전에 이 얘기로 설왕설래했었는데 조정하긴할수있군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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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른다?"..팩트체크 해보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고정으로 받은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항에서 예외조항이 등장
고정금리란 어디까지나 ‘원칙’일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8항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정금리 계약조건을 바꿔 불이익이 생긴 것이기에 돈을 빌린 채무자도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뀐 금리에 따라 이자를 내야 하는 시점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하면 됩니다. 남은 기간 이자율은 원래 계약을 때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고정금리 변경’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격히 적습니다. 피치 못할 엄청난 위기 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