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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른다? ..팩트체크 해보니

ㅇㅇ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22-07-02 17:44:55
전에 이 얘기로 설왕설래했었는데 조정하긴할수있군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궁금하신분들 뉴스 전체 다 읽어보시길.

"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른다?"..팩트체크 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220702173234428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고정으로 받은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항에서 예외조항이 등장
고정금리란 어디까지나 ‘원칙’일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8항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정금리 계약조건을 바꿔 불이익이 생긴 것이기에 돈을 빌린 채무자도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뀐 금리에 따라 이자를 내야 하는 시점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하면 됩니다. 남은 기간 이자율은 원래 계약을 때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고정금리 변경’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격히 적습니다. 피치 못할 엄청난 위기 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기 때문이죠.



IP : 154.28.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이런
    '22.7.2 5:46 PM (97.113.xxx.130)

    뭐 이런*같은 경우가...
    그럼, 우린 피치못할 사정에 이자를 적게 쳐서 내도 받아줘야지

  • 2. ..
    '22.7.2 5:48 PM (59.14.xxx.159)

    이걸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 3.
    '22.7.2 6:15 PM (223.38.xxx.100)

    완전 엿장수 맘대로네요.
    저 IMF때 신입 몇년차라 다 징기 적금에 묶여 있어서 혜택도 못 봤는데요.
    소득공제 되는 정기예금. 정기예금이율 20프로 올라갈 때 8 프로 주다가 이율 떨어지니 제일 먼저 금리 내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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