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자료 문제입니다.

ddd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2-07-02 15:42:51
친구아들이 이혼을 해요.
결혼한지 3년 정도에요.
6억대의 아파트는 친구네가 미혼때 장만해주었고 결혼후 창업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투자비는 반반을 들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는 여자에게 얼마 정도를 주어야하나요?
대충이라도요.
IP : 59.24.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7.2 3:47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위자료는 잘못한쪽에서 주는거구요.
    재산분할은 6년이면 거의 못나누지않나요? 본인돈 가져가기 정도일듯한데
    재산지키는데 노력한 증거들이밀면 또 달라지구요.

  • 2. 산지
    '22.7.2 3:48 PM (223.38.xxx.165)

    10년은되어야 제대로 분할받지
    그렇지않음뭐~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소득에따라도 달라지구요

  • 3.
    '22.7.2 3:49 PM (223.38.xxx.162) - 삭제된댓글

    위자료는 3천만원이 맥시멈이래요.
    오늘 토요일 양재 가정법원 앞에 변호사 많으니
    상담 받으세요.

  • 4. 000
    '22.7.2 3:49 PM (59.24.xxx.60)

    친구가 울고불고 궁금해해서 묻습니다.

  • 5. 근데
    '22.7.2 3:50 PM (217.149.xxx.247)

    친구 아들 이혼 문제에
    왜 님이 나서요?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네요.

  • 6.
    '22.7.2 3:56 PM (106.101.xxx.34)

    3년정도면 나눌건 없어요.
    위자료도 유책배우자 아님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자도 결혼할때 혼수말고 집값에 보태야
    뭐라도 나눌게 생겨요~~

  • 7. 흐음
    '22.7.2 4:12 PM (223.62.xxx.22)

    결혼3년이면 혼인기간이 너무 짧네요.

    미혼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서 자산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사업체 반반투자해서 같이 운영해왔다면 그 관련 재산, 금융재산은 반반 나누겠네요.

    단, 금융재산도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제외될 가능성 높습니다.

    위자료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쪽이 줍니다.
    바람, 폭력, 부당한 대우 등등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위자료 없는 경우 많습니다.
    위자료 나오더라도 혼인기간 3년이면 1000~1500 정도구요.

  • 8. ....
    '22.7.2 4:29 PM (211.178.xxx.171)

    사업장 절반. 그동안 모은 돈 절반 나눠가지면 끝 아닌가요?
    집은 아들거라 떼 줄게 없구요.
    유책이면 위자료도 있겠네요. 정말 얼마 안 되더라구요.

  • 9. ....
    '22.7.2 4:29 PM (211.178.xxx.171)

    모은 돈도 생활비 쓴 거 빼고 나눠야죠.

  • 10. ㅇㅇ
    '22.7.2 5:19 PM (175.207.xxx.116)

    남자가 유책배우자인가요?

  • 11. dd
    '22.7.2 6:24 PM (116.41.xxx.202)

    왜 이혼하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네티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혼 당사자들이 알아봐야 할 문제이지, 시어머니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서 알아볼 일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6493 충청도권 여행지 중 좋았던 곳 좀 알려 주세요 19 ㅇㅇ 2022/07/21 2,815
1356492 원래 7월 날씨는 이런 건가요? 9 ㅇㅇ 2022/07/21 3,261
1356491 오늘의 탐정 재미있나요? 2 .. 2022/07/21 1,177
1356490 고민하다 문의드려요 14 근심이 2022/07/21 3,855
1356489 펌 다 팔아 먹네 5 2022/07/21 2,033
1356488 귀여운 개나 동물을 표현하는 10 말인데 2022/07/21 982
1356487 중2 수학점수 47점 받아왔네요ㅠㅠ 13 ... 2022/07/21 3,866
1356486 윤부부 미쳤군요.. 73 ㅇㅇㅇㅇ 2022/07/21 31,318
1356485 참 어색한 먹방 영상 올리는 가족 유투버 29 좀웃긴 2022/07/21 6,645
1356484 요리 질문이에요 2 깜빡 2022/07/21 774
1356483 블랙의 신부 - 내 시간 돌려놔라 넷플릭스야 25 동작구민 2022/07/21 5,320
1356482 식도염있는 분들, 소화 어떠세요? 9 소화 2022/07/21 1,961
1356481 지난번 글에 얼굴 환해지는 비법 찾아요 7 2022/07/21 3,743
1356480 연희동 목란 근처 카페문의 5 나는나 2022/07/21 1,916
1356479 무인 카페.. 장사 잘될까요?? 20 ㅡㅡ 2022/07/21 5,046
1356478 소불고기 양념해서 얼려놔도 되나요? 9 부모님 2022/07/21 1,949
1356477 코수술 한 사람이 안 되는 거 뭔가요? 25 코코넛 2022/07/21 5,659
1356476 인스타를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10 .. 2022/07/21 4,788
1356475 브아걸의 식스센스 노래 아세요? 2 ..... 2022/07/21 917
1356474 포스트잇처럼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가 뒷바닥 전체가 스티거인거 .. 3 포스트잇 2022/07/21 781
1356473 수영 자유형 물당길때 원래 힘든건가요? 14 수영 2022/07/21 3,788
1356472 표절 논란 이슈 12 표절논란 2022/07/21 4,726
1356471 강원도 고성 맛집 몇군데 21 2022/07/21 3,644
1356470 중3 서울구경할만 곳 추천좀 해주세요^^ 18 2022/07/21 2,022
1356469 전 의정부고 졸업사진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31 ㅇㅇ 2022/07/21 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