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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 중도포기하면 낸 돈 받을까요?

암환자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22-06-27 13:32:11
임의가입자로 최소금액 10만원을 몇년전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몇년만 더 부으면 65세부터인가 20만원쯤 받을 수 있다네요.
근데 제가 암환자가 되었고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는데 어차피 받지못할 돈을 계속 내야하나싶어요.
남편앞으로는 국민연금 나오니 유족연금으로도 제건 필요없구요.
만약 안내겠다하면 지금까지 낸 돈은 나라에 바치게 되는거겠죠?
IP : 125.186.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리가요
    '22.6.27 1:33 PM (175.122.xxx.249)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10년미만
    '22.6.27 1:48 PM (211.243.xxx.85)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일시불로 받고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습니다

  • 3. ....
    '22.6.27 3:23 PM (221.162.xxx.160)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알아보세요. 다니시는 병원에 장애연금 소견서 써 달라해서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암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더라구요... 암 걸린 시점부터 소급해서 줘요
    국민연금 수급 자격 있으시면 장애연급도 받으실수 있을 거예요.

  • 4. 공단에 문의
    '22.6.27 3:24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여기는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들만 알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해결책은 해당기관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요.
    원글님 암환자시라는 것 꼭 알리시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요.
    반환일시금 외에 위로금이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잘 된 경우라면 계속 넣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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