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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진행과정

전세입자 조회수 : 5,269
작성일 : 2022-06-25 09:02:08
며칠 전에 글을 올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2년 전 전세 들어오면서 전세권 설정

6개월 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밝히며 갱신권 사용 못한다고 연락함

계약만료 2달 전 집주인 의사 다시 확인하며 이사 날짜 조율함(계약만료일보다 1주일 당김)

이사 2주 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연락 옴

이 지역이 그 사이 조정지역에 시세 9억 이상이라 대출이 전세금보다 안 나온다고 함

집 명의는 부인 명의이나 남편이 법인 사업자이니 설정권 풀어주면 그 사이 남편 법인 사업자명의르 대출 받아서 돌려 주겠다고함 - 이 부분을 확인하니 은행원도 권하지 않음. 당일 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나오면 저는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도 위험하다고 함. 
(저는 처음에 전세권 설정 풀어주려고 은행과 얘기하던 중 제가 전출까지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들음, 임대인은 전세권만 풀어달라고 했음. 전세권 풀어도 확정일자가 있어 풀려던 중 전출 얘기를 듣고 임대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세권 설정 해지 못하겠다고 함)
우선 이사는 당장 다음주인데 집주인은 배째라는 식임. 자기를 믿고 전세권 설정을 풀든가 아니면 계약일에 돈을 주겠다고 함. 

우선 저는 보증금 받지 않아도 이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간 후 현관 비밀키 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올 수는 없는거죠??

2년 전 계약한 부동산 실수로 전세권 설정 날짜는 저희 계약 퇴거일보다 한달 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상 날짜보다 먼저 이사 나간 후 바로 경매신청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큰 돈이 갑자기 생길까 하는 의심이 들어 이사 나간 후 바로 경매 절차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각 경험 해 보니 전세권 설정을 제가 큰 돈 들여 했음에도 세입자가 갖는 권리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 나라 전세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이렇게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기이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일을 겪으며 집주인은 돈 받고 안 줘도 이미 돈이 있기에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받아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만 불편할 뿐이지요. 다른 분들은 퇴거 날짜도 꼭 계약서랑 같게 하세요. 저는 일주일 사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무조건 돈 없다라고 나오는 임대인으로 인해 고생 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니 미안하다. 뭔가 진실성 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돈을 받아야 나가니 제 권리만 희생하라는 집주인의 태도에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음주까지 큰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합니다. 본인들이 6개월 전 실거주 한다기에 저는 관례상 받는 10프로 계약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IP : 175.120.xxx.55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5 9:07 AM (116.39.xxx.162)

    바로 압류 걸어 버리지 못할까요?
    집주인 진짜 못 돼 처 먹었네요.

  • 2. ..
    '22.6.25 9:09 AM (118.235.xxx.231) - 삭제된댓글

    세입자 권리가 적은게 아니라 님이 너무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에요.
    집주인 말만 따라가잖아요 집주인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안좋네? 당연히 안좋겠죠 집주인은 자기 유리한 방안만 제시하는데 그게 님 맘에 들겠어요?
    줘야될 돈을 미리 안주겠다고 집주인이 못박았으니 님도 고소한다 압류건다 등등 똑같이 하세요. 집주인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집 팔아서 돈 주면 되겠네요.

  • 3. 앞으로
    '22.6.25 9:09 AM (223.38.xxx.126)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질거에요. 그냥 둬도 집값 전세값 하락인데,
    국토부가 본격적인 공급까지 시작할 태세에요.
    공급 늘면 이런 케이스가 더 가속화될건 뻔하구요

  • 4. ..
    '22.6.25 9:11 AM (118.235.xxx.231) - 삭제된댓글

    세입자 권리가 적은게 아니라 님이 너무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에요. 전세권자가 힘없는 개인만 있어요? 아니에요. 대기업도 전세권자고 로펌도 전세권자고 이런 경우 허다해요.
    원글님은 집주인 말만 따라가잖아요 집주인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안좋네? 당연히 안좋겠죠 집주인은 자기 유리한 방안만 제시하는데 그게 님 맘에 들겠어요?
    줘야될 돈을 미리 안주겠다고 집주인이 못박았으니 님도 고소한다 압류건다 등등 똑같이 하세요. 집주인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집 팔아서 돈 주면 되겠네요.

  • 5. ..
    '22.6.25 9:12 AM (118.235.xxx.231)

    세입자 권리가 적은게 아니라 님이 너무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에요. 전세권자가 힘없는 개인만 있어요? 아니에요. 대기업도 전세권자고 로펌도 전세권자고 이런 경우 허다해요.
    원글님은 집주인 말만 따라가잖아요 집주인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안좋네? 당연히 안좋겠죠 집주인은 자기 유리한 방안만 제시하는데 그게 님 맘에 들겠어요?
    줘야될 돈을 미리 안주겠다고 집주인이 못박았으니 님도 고소한다 압류건다 등등 똑같이 하세요. 집주인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집 팔아서 돈 주면 되겠네요. 동네 변호사 사무실 하나는 있죠? 거기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으세요.

  • 6. 전세입자
    '22.6.25 9:16 AM (175.120.xxx.55)

    저는 6개월 전 실거주 하신다기에 당연히 돌려줄 돈이 있고 두달 전 최종 계약서 쓰기 전 계약일보당 일주일 당겨도 되겠느냐 합의 후 계약서 작성하고 이사견적, 입주 청소 등등 모든 것을 다 계약금걸고 예약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본인이 돈 안주면 제가 손해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배째라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많은 고민 했으나 기왕 이사 가기로 한 날 이사 가는 편이 나을 거 같은데 그 이후가 문제라 이사 가면서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이사 나가고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 월요일에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 7. ..
    '22.6.25 9:16 AM (183.107.xxx.163)

    전세금 받기 전에 절대 짐 빼지 마세요
    전세계약일에 돈 준다면서요? 그날 돈 받고 짐빼세요
    다 그렇게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 확실한가요?

  • 8. 전세입자
    '22.6.25 9:17 AM (175.120.xxx.55)

    이 과정에서 모든 손실과 불편함은 세입자 몫이고 큰소리 치는 임대인을 가능하게 한 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 9. 전세입자
    '22.6.25 9:19 AM (175.120.xxx.55)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올까 싶습니다.
    저 내보내고 오른 전세가를 받으려고 하다 거래가 안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2주 전에서야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알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ㅠㅠ

  • 10. ㅇㅇ
    '22.6.25 9:19 AM (183.107.xxx.163)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일까지 해주면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전세계약서 기준인데 무슨 계약서를 또 쓰셨는지?
    전세 나가는 계약서요?
    뭐 어쨌든 짐은 돈 받기 전까지 빼지마세요

  • 11. ..
    '22.6.25 9:22 AM (223.62.xxx.222)

    전세금 반환 관계없이 이사가능하시다면
    이사날을 계약일로 미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들어갈 집 입주청소까지 다 해 두고
    이사 날짜만 바꾸면 되고..
    요즘 비수기라 이사업체 날짜 조율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은 도대체 뭐래요?

  • 12. 지혜절제
    '22.6.25 9:22 AM (223.62.xxx.78) - 삭제된댓글

    잘은 모르지만 이사할 돈 잔금을 집주인 돈 없이도 해결할수 있으면 돈만 치루고 이사는 일주일후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새집 등록 이전하는게 좀 걸리는데 가족원 중에 한분으로 하시고... 보통 날짜 차이나는 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잔금칠 돈이 없어서 아닌가요?

  • 13. 바비공주
    '22.6.25 9:24 AM (106.101.xxx.171)

    다음부텨는 전세권설정 말고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집주인이 안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때부터는 보증보험과 집주인 싸움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소송해야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하듯 서류갖춰
    청구하면 돼요.

  • 14. ...
    '22.6.25 9:28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일반 주담대 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세반환대출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단기간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날짜 어길 시 법정이자 적용될거라고 하세요.

  • 15. 전세입자
    '22.6.25 9:31 AM (175.120.xxx.55)

    전세반환대출도 다주택자라 한도가 다 안나온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보증보험은 5억 이상이라 가입 못했어요. ㅠㅠ

  • 16. ??
    '22.6.25 9:40 AM (175.207.xxx.217) - 삭제된댓글

    님은 이사갈 집 보증금 치를 돈이 있고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냐 주겠다고 하는데...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뭐가 문제이신지?
    이사갈 집 잔금처리하고 치우기나 하시고
    지금 집에서는 만료일에 보증금 받고 나서 이삿짐 빼세요

  • 17. 전세입자
    '22.6.25 9:44 AM (175.120.xxx.55)

    저도 계약일 날 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려울 거 같아서 그런 겁니다.

  • 18. 전세입자
    '22.6.25 9:46 AM (175.120.xxx.55)

    지금 은행 두 곳에서 대출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신협, 기업은행

  • 19. 전세권이면
    '22.6.25 9:50 AM (124.54.xxx.37) - 삭제된댓글

    이사는 가셔도 되는걸로 알아요.대신 집 비밀번호 절대 오픈마시구요.이사가는집 보증금도 지켜야하니 잘알아보시고 시집 전입신고하세요.

  • 20. ...
    '22.6.25 9:50 AM (106.101.xxx.106) - 삭제된댓글

    제가 다주택자 임사자 대출 만빵인 사람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은행권에서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님을 속이거나 임대인도 잘 모르는것 같네요..
    현대캐피탈 보험사 등 1.2.금융권 아닙니다.
    주인한테 네이버에서 전세금반환대출 검색하라 하세요.
    대출기간이 4개월에서 길어야 1년 이내 이구요. 이자가 쎄구요. 그래도 세입자 나가는 날 맞추려면 어쩔수 없구요.
    전세금반환대출을 제도권은행에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반환의사가 없는건지...

  • 21. ...
    '22.6.25 9:51 AM (106.101.xxx.106) - 삭제된댓글

    그냥 대출이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일시적 대출인데. 제도권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 22. ㅇㅇ
    '22.6.25 9:55 AM (218.238.xxx.187)

    이사갈 돈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요.
    일단 집주인한테 문자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그리고 만기일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정되면 집 등기부에 표기가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지는거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기가 되면
    원글님은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그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설정했더라도 집주인이 배째면 할수없는데 그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501530386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집주인한테 공지하세요.

    꼭 전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23. 구글
    '22.6.25 9:55 AM (220.72.xxx.229)

    82에도 양심없는 집주인들 많던데

    잘 해결돠길 바랄게요

  • 24. ...
    '22.6.25 10:02 AM (152.99.xxx.167)

    님이 이사갈 돈이 있으니 갑이예요
    그냥 절차가 번거로울뿐
    징징대지 마시고 법무사라도 찾아가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일에 돈 안들어오면 바로 경매 진행 하시고요
    돈 받더라도 주인이 안들어온거면 두달정도 뒤에 소송해서 이사비 복비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 25. ...
    '22.6.25 10:20 AM (223.62.xxx.32)

    앞으로 이런 사례 수두룩 할겁니다
    자기 자본도 없이 갭투기 했다 전세금 올려 받으려고 욕심내다 경매행 가는거죠

  • 26. ..........
    '22.6.25 10:34 AM (183.97.xxx.26)

    전세금 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지.. 전세 들어온 사람보다 더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남의 돈 갈취하는 사기꾼같은 사람이네요.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집값이 잡히던가 할 것 같아요. 잘 풀리시길 바래요.

  • 27. 전세권은
    '22.6.25 10:36 AM (121.182.xxx.73)

    이사가고 주소 옮겨도 유효합니다.
    해지않으면 계속 연장되고요
    보증보험은 이사가면 무효되요.
    갱신하면 새로 해야하고요.

  • 28. ....
    '22.6.25 11:07 AM (1.239.xxx.65)

    법적 권한으로 따지면 원글님이 갑중갑이에요. 임대인이 나쁜사람이어서 그렇지 돈이 오가는 일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얼마전 법인에게 빌라 하나 사면서 어찌나 열 받게 하는지 부동산 매매하면서'
    처음 겪었어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긴 했지만 권한은 분명하니 임대인에게 강하게 나가세요.

  • 29. ..
    '22.6.25 11:10 AM (210.123.xxx.252)

    좋은 조언들 보시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일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면 일반적인 배째라 사람들도 뜨끔해요.
    잘 될겁니다.

  • 30. ..
    '22.6.25 11:32 AM (106.101.xxx.144)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kunst1982/221458650799

    법무사말고 변호사끼고 진행하세요..

  • 31. ...
    '22.6.25 11:34 AM (221.140.xxx.68)

    전세금 반환~~~

  • 32. 에고
    '22.6.25 12:22 PM (61.105.xxx.94)

    골치썩고 우울해지고 집주인상대하다 뭔가 놓쳐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그냥 전문가한테 집주인 상대하라고 맡기세요. 비용이야 들겠지만 내 영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글을 읽고만 있어도 힘드네요.

  • 33. 전세입자
    '22.6.25 1:19 PM (175.120.xxx.55)

    감사합니다. 5일동안 신경 안쓸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전 옆단지로 이사갑니다. 이 모든게 집주인 욕심인데 미만하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큰소리치는게 더 힘듭니다.그래도 82가 있어 많은 의지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34. ㅡㅡㅡㅡ
    '22.6.25 4:0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집주인 사정 봐 줄필요 없어요.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든
    원글님은 만기일에 전세금만 받으면 되는겁니다.
    더 상대하지 말고,
    어제 알려드린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절차대로 하세요.

  • 35. 구글
    '22.6.25 5:12 PM (220.72.xxx.229)

    님이 돈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바오 경매 진행하는 절차로 가세요

  • 36. 잠시만요
    '22.6.25 5:36 PM (211.243.xxx.35)

    돈 안받고 이사 가능하다 하시니 이사 하시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등기부에 표시되면 세입자들이 꺼려해서 전세 다시 내놓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미리 서두를 수 있어요. 저도 전세 오래 살아서 별 이상한 집주인 많이 만나봤는데 법 무시하는 사람 아니면 잘 해결되실 거에요.
    나중에 후기도 올려주시고요.

  • 37. ...
    '22.6.26 1:04 AM (14.52.xxx.133)

    임대인이 법인이 아니잖아요.
    와이프 명의이니 개인이 임대인이 거고
    그러니 전세권 설정 푸는 일과 법인 대출은 상관이 없는데
    다 헛소리인거죠.
    어차피 이사갈 돈 있으시다니
    경매 진행할 거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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