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시는집 말고
전세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세입자 내보내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가 일억 넘게 제 돈을 빌려드렸어요.
세입자 통장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으로요.
그돈을 부모님이 다시 제게 갚으실땐
제 통장으로 바로 넣으셔서
이번에 그돈이 자식인 저에게 준
증여로 떴대요.
이럴경우,
1.해당지역 세무서가서
전세계약증서로 세입자 이름이랑
거래 관계증명하고,
2.제 통장 거래내역(부모님 돌려드리는돈을
세입자에게 바로 입금한거) 증명서 준비하고
3. 부모자식이지만 차용증 미리 써놓은거
갖고 가서 입증하면 되겠죠?
ㅜㅜ
설마 그래도 세무서에서
안된다인증못받는거 아니겠죠?ㅜㅜ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주셨는데요
아휴 조회수 : 5,521
작성일 : 2022-06-23 22:47:52
IP : 118.221.xxx.11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탄
'22.6.23 10:47 PM (211.211.xxx.184)지금 집값 수억씩 하락한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공급 과잉에 서울에서 가깝지도 않고
상권도 다 죽어가는데..2. ..
'22.6.23 10:48 PM (106.247.xxx.25) - 삭제된댓글에고.. 교육인프라가 없는데요. 아이 키우다가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백화점 쇼핑만 다니나요, 미술관 박물관이라도 가려면 무려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서울에서 동탄 운전해서 가보셨어요? 전 자매가 살아서 몇 번 가봤는데 뭐... 결국 자매도 팔고 나왔어요.
3. 시간차로
'22.6.23 10:49 PM (118.221.xxx.115)댓글 다른게 제글에 붙었나봐요ㅜㅜ
4. ㅇㅇ
'22.6.23 10:54 PM (58.227.xxx.205)소명됩니다. 걱정마시고 자료준비해서 증명하세요
5. 네
'22.6.23 11:04 PM (14.32.xxx.215)소명하시면 돼요
6. 운명이다
'22.6.23 11:08 PM (220.118.xxx.42)소명됩니다
전세임차인께 송금한 내역 제출하심됩니다7. 네
'22.6.23 11:24 PM (118.221.xxx.115)원글인데 감사드려요ㅜㅜ
8. ㆍㆍ
'22.6.24 12:43 AM (223.39.xxx.185)담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임대인 통장에서 세입자 통장으로 반환하는게 원칙입니다.
소명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운 없으면 줄때 증여 받을때 증여 2중으로 증여세 때릴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아파트 매매 대금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는데 국세청이 증여라고 우겨서 소송까지 갔던거 뉴스 나왔어요. 결론은 증여 아님9. ㄴ계약서에
'22.6.24 12:51 AM (118.221.xxx.115)세입자 계좌로 그렇게한다고
적어놓긴했는데
공증은 안받았어요.ㅜㅜ
다시 걱정되네요ㅜㅜ10. 먼차용증?
'22.6.24 1:11 AM (218.145.xxx.232)걍 은행가서 거래내역서 뽑고. 돈이 왔다갔다한거 보이면 돼요. 며칠 상간으로 증여라고 잡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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