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위기 시에만 정리해고 가능" 기조에서 벗어나
"누적적자 없어도 경영위기면 해고 가능"…폭넓게 인정
대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후 혼란 속에
서울중앙지법은 "정년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적법" 판
최근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등 친(親)기업적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경영 위기 상황이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이 당장 도산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넥스틸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6/5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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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적자 없어도 해고 가능" "임금피크제 적법"…기업 손들어주는 법원 [이번주 이판결
걱정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2-06-22 19:38:01
IP : 211.20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업이
'22.6.22 7:45 PM (223.38.xxx.87)해고 할 수 있다는거네요?
2. ...
'22.6.22 10:06 PM (117.111.xxx.74)지속적으로 적자나서
망할때까지 해고 못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나요
모조리 비정규직만 뽑지3. 윗님
'23.12.28 6:18 PM (14.100.xxx.84) - 삭제된댓글지금 해고도 쉬워지면 정규직이 늘어날 걸로 보이나요?
지금 비정규직 뽑는 곳은 계속 비정규직 뽑고 나이든 정규직들은 짤려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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