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하시는 분들 연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 넘길 때요.
1. ,,,,
'22.6.22 5:17 PM (61.79.xxx.16)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요
2. ㅇㅇ
'22.6.22 5:21 PM (116.127.xxx.253)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지 않아 납부 연기한다고
팩스 보내면 유예가능합니다.
꼭 손글씨로 사유 적어서 팩스 보내라고 해서
좀 번거롭고 짜증났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두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3. ...
'22.6.22 5:22 PM (58.142.xxx.225)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고 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11월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나오더라구요.
22년 소득-->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3년 11월에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계산 요렇게 되는 절차인 거 같아요
진짜 프리랜서나 알바 왠만히 벌지 않고는 일 안하는 게 나은 더 같아요 ㅠㅠ
내야되는 세금만 잔뜩.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어마하게 나오구요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됨. 집 공동명의면 ㅠㅠ) 남편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 제외되니 손해고...
소소하게 알바하는 거 세금ㄱ메산 잘 해보고 해야하는 거 같아요.4. 라임
'22.6.22 5:26 PM (1.243.xxx.100)사업자 등록 안 해도 나오는군요. 멘붕입니다 ㅜㅜ
납부 유예 가능한 것은 검색하니 나오기는 하는데 소일거리라도 일 하다보면
결국 또 내야하는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
푼돈 버느니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푼이라도 벌고 싶고 이를 어쩌나요.5. 선물
'22.6.22 5:44 PM (49.171.xxx.76)그럼 연 500 안넘으면 괜찮은가요? ㅜㅜ
6. 선물님
'22.6.22 5:46 PM (1.243.xxx.100)연 500 안 넘으면 괜찮아요. 연 500이 넘으면 그 때부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소득공제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알아요. 연 500 정도 벌었다가는 돈 다 나가는 셈입니다 ㅜㅜ
7. ㅇㅇ
'22.6.22 5:58 PM (122.35.xxx.2)500만원 이상이면 499만원까지는 괜찮다는건가요?
8. ㅇㅇ
'22.6.22 6:00 PM (1.243.xxx.100)네, 연 50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3.3% 떼기 전 소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실수령 한 금액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받아보신 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 ㅎㅎ
'22.6.22 6:15 PM (42.22.xxx.150) - 삭제된댓글저도 그래서 잠시 주부일 때는 알바 안했어요.
지금 다시 직장인 신분이 돼서 월급도 받고 번역알바도 하네요.10. 뭐였더라
'22.6.22 6:54 PM (211.178.xxx.171)연 오백이 이것저것 공제하고나서 오백이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소득이 더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