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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사장님이 안해주면 못타나요?

조회수 : 2,941
작성일 : 2022-06-22 15:31:43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 2년을 일했고 퇴지금도
안준다하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했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어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려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그것도 못타게 할수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 절차로 접수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들 꼭좀 알려주세요
IP : 118.235.xxx.1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6.22 3:35 PM (121.161.xxx.152)

    차라리 퇴직금을 달라고 하세요.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탈 수 있음..
    실여급여는 자진퇴사하면 못받아요.
    해고나 폐업시 받음.

  • 2. .ㅡ
    '22.6.22 3:36 PM (222.117.xxx.76)

    퇴직금안주면 노동청가서 상담하세요 안줄수가없을텐데

  • 3. ---
    '22.6.22 3:36 PM (220.116.xxx.233)

    계약만료면 가능하지 않나요?

  • 4. ㅁㅁ
    '22.6.22 3:38 PM (39.7.xxx.26) - 삭제된댓글

    실업은 계약만료라 쓰면 받을걸요
    그리고 다 챙긴뒤 퇴직금같은견 찔러버리세요
    지금이 어떤세상이인데 못준다가 뭔말인지

  • 5. 검색
    '22.6.22 3:38 PM (223.39.xxx.243) - 삭제된댓글

    검색 먼저 해 보세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이렇게요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특정 기간 이전에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귀하와 같이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 6. ....
    '22.6.22 3:39 PM (182.225.xxx.221)

    그사장 고발부터 당해야겠네요
    퇴직금도 안줘 최저임금도 안줘.. 불법이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도 해당될걸요
    고용센토랑 노동부에 빨리 상담하세요

  • 7. ...
    '22.6.22 3:40 PM (112.220.xxx.98)

    실업급여 받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안된다 그러면
    원글내용 말하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8. ..
    '22.6.22 3:44 PM (112.223.xxx.58)

    신고해서 퇴직금도 받고 주휴수당도 받고 최저임금도 맞춰서 보상받으세요

  • 9. ===
    '22.6.22 3:51 PM (59.21.xxx.225)

    4대 보험 가입했으면 님이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하고 또 이직확인서도 님이 작성 해서
    사장님한테 서명해 달라해서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송신한뒤 다음 날
    고용노동부에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퇴사사유는 꼭 근로계약만기로 적어야 돼요.
    4대보험 상실신고서 기재할때 올해 받은 보수총액(세금공제전)만 알면
    다른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면 돼요.

  • 10. ㅇㅇㅇ
    '22.6.22 3:53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는거 아니에요
    고용 상실 사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안해주면 그건 그거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가능해요
    퇴직금 주휴수당 등등 계산해서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복사본 본인도 갖고계시고
    지급해달라고 하시고 거부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상담하면서
    그것까지 신고하세요

  • 11. ㅇㅇ
    '22.6.22 3:56 PM (118.42.xxx.5) - 삭제된댓글

    사장은 원글님의 퇴직신고시 사유를 계약기간만료. 라고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를 작성해주면 되는거지 사장이
    안해주고 말고 할게 앖어요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기간 만료 맞으니까요
    퇴직금 이런건 실업급여랑 관계없음

  • 12. 퇴직금
    '22.6.22 3:58 PM (125.189.xxx.187)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12개면
    퇴직금 지금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주휴수당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과 계약서 따위는 힐요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니까.
    당당하게 못받은 주휴 수당.
    퇴직금 청구하세요.
    자의가 아닌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수당 대상으로 압니다.

  • 13. 원글이
    '22.6.22 4:10 PM (118.235.xxx.121)

    저는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고
    고용산재만 들어있는데
    보험상실신고서를 작성할수없나요?ㅠ

  • 14. ㄹㄹ
    '22.6.22 4:10 PM (117.111.xxx.162)

    실업급여도 받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고발하세오ㅡ

  • 15. 원글이
    '22.6.22 4:11 PM (118.235.xxx.121)

    제가 직접 서류떼다 사인만 해달라고하면
    좋을텐데요ㅠ

  • 16. 원글이
    '22.6.22 4:28 PM (118.235.xxx.121)

    사실 계약서도 작성안했어요ㅜ

  • 17. 뭐였더라
    '22.6.22 5:00 PM (211.178.xxx.171)

    계약서 작성 없이 일 한 것도 사장 잘못이에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님 통장에 돈 들어갔으면 그걸 근거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세요.

  • 18. 근로 계약서 작성
    '22.6.22 5:09 PM (220.87.xxx.220)

    안한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그 사장은 지킨 법이 없네요.
    고용노동부 가시면 관할부서있어요,
    차근차근 상담해서 다 받으셔야 해요.

  • 19. 그런데
    '22.6.22 6:41 PM (125.128.xxx.134)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만료 퇴사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겠네요

  • 20. ..
    '22.6.23 2:16 PM (220.124.xxx.186)

    퇴사신청시에
    사업주가 코드입력을 제대로 해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자진퇴사로 코드잡으면 못받는거고
    해고나 기간만료 등등은 받을수 있는거고요.
    사업주한테 말하세요.
    실업급여 받을거라고...
    그거 제대로 안해준다면....

    노동부가서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다 일괄계산해서 받으실수있어요.
    더불어 기간만료증빙이 된다면
    실업급여까지...

    고민하지마시고
    미리 귀뜀하세요.
    멍청하지않은 사업주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조치 취해줄겁니다.

  • 21. 실업급여
    '22.6.23 10:04 PM (175.115.xxx.131)

    실업급여 신청시 사장님이 안해주면 못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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