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버티는데요

월세 조회수 : 4,497
작성일 : 2022-06-21 17:12:29
상가예요.
보증금은 이미 다 까인 상태이구요.
지인이라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봐주다보니
이 지경까지ㅠㅠ
세도 안내고 영업 하는 중이고
그동안 보증금 보다 더 밀린 월세 감안해서(이미 보증금은 없구요)
집기류등에 압류 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맡아서 운영이라도 해야 이자라도 메꿀수 있을거 같아서요.
법적으로
원상복구외엔 답이 없다고 해서 질문 드려요.
IP : 211.36.xxx.2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6.21 5:1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빨리 법적으로 소송하세요

  • 2. ...
    '22.6.21 5:29 PM (220.116.xxx.18)

    세입자는 뭐래요?

  • 3. ..
    '22.6.21 5:38 PM (1.251.xxx.130)

    변호사 만나 가압류도 1년잡아야되요
    이사비주고 내보세요

  • 4. 원글
    '22.6.21 5:50 PM (211.36.xxx.28)

    월세 주겠다 말만요ㅠㅠ

  • 5. dd
    '22.6.21 5:54 PM (106.102.xxx.121) - 삭제된댓글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사비를 건네고 소위 ‘퉁 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며 “세입자 퇴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사비 100만원 정도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 6. dd
    '22.6.21 5:55 PM (106.102.xxx.121)

    원포인트 레슨
    월세 밀려 나가라고 했더니…세입자 되레 "이사비용 내놔!"
    이지은 기자
    100자평0페이스북0카카오톡더보기
    입력 : 2022.01.08 08:27 | 수정 : 2022.01.17 16:34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종합상가에서 명도집행 중 세입자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땅집고]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치나 밀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우겠다’고 하는데요. 괘씸해서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 같아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예고하면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만료 등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소송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점포를 못 빼겠다며 버티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건네자니 아까워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사비를 건네고 소위 ‘퉁 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며 “세입자 퇴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사비 100만원 정도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흔히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작은 점포라도 5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중 일어나는 변수와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이 비용은 1000만원을 웃돌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평균 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며 “명도소송 중 세입자와 이사비를 합의할 때는 각서를 쓰는 대신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이 있다”

  • 7.
    '22.6.21 5:55 PM (1.233.xxx.246)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도 제법 걸려요. 비용도 제법 들고 서로 얘기 잘해서 빨리내보내심이.

  • 8. 입대업
    '22.6.21 5:56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100 만원으로 절대 이사안갈껍니다
    저런악질은 이사비용 몇천불러요
    그러니 무조건 법적대응 빨리하는게 최선입니다

  • 9. ..
    '22.6.21 5:57 PM (152.99.xxx.167)

    하루라도 빨리 소송하세요
    지인이라고 더 악질로 버티는거예요
    공짜로 몇년 장사할걸요

  • 10. 송이
    '22.6.21 5:58 PM (182.225.xxx.76)

    이모가 그런일당했는데
    이사비용쥐어주고 내보냈어요

  • 11. ㅠㅠ
    '22.6.21 6:47 PM (211.36.xxx.28)

    댓글 보니 더 암담하네요ㅠㅠ
    어똫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지 ㅠㅜ

  • 12. ㅠㅠ
    '22.6.21 8:05 PM (109.147.xxx.215)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빨리 세입자 내보내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 13. 여기에도
    '22.6.21 8:23 PM (118.235.xxx.173)

    비슷한 사례 올라와서 다들 보증금 다 까이기전에 해결해야한다 했었는데ㅠ 그들이 관리비는 제대로 냈을까요ㅠ 그거도 님네가 다 떠안아야하고 내보낼때까지 몇개월을 또 세도 못받는데..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3085 엄마와 이모가 주식을 동시에 들어갔는데요 ㅋ 8 참내 2022/06/24 5,656
1353084 임윤찬의 기사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12 초절기교 2022/06/24 2,364
1353083 갑자기 냄새나는 것도 의심해봐야 해요 8 .... 2022/06/24 4,984
1353082 비트 큰거 두개나 있어요 6 뭐해먹을까요.. 2022/06/24 1,060
1353081 오늘의 한줄 1 .... 2022/06/24 570
1353080 제가 톡에서 차단한 사람이 단톡방에 있으면 ? 3 차단 2022/06/24 3,557
1353079 전세 갱신권 4년뒤에 쓸수있나요? 4 ㅇㅇ 2022/06/24 1,370
1353078 나이들면 안검하수 정도는 하시나요? 2 ... 2022/06/24 1,789
1353077 이거 피싱전화가 맞나요? 4 sowe 2022/06/24 1,129
1353076 아들이 손흥민정도되면 19 ㅇㅇ 2022/06/24 3,192
1353075 아기고양이 무참히 살해,초등학교근처에 걸어놨다네요. 14 미친것들처벌.. 2022/06/24 2,276
1353074 걱정많은 성격은 어찌 다스릴수 있을까요? 17 2022/06/24 2,325
1353073 주가가 왜 떨어지냐니 13 트위터 2022/06/24 2,727
1353072 천공인지 뭔지 워딩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촌스러워요 10 ........ 2022/06/24 1,772
1353071 민주당 비개혁파가 주장하는 집단 지도체제에 대한 타로 리딩입니다.. 4 진실은뭘까요.. 2022/06/24 483
1353070 이케아 구경가는데... 뭐 보고 올까요 14 엄마 2022/06/24 2,582
1353069 양육.. 어디까지가 아이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하고 넘어가야.. 9 양육 2022/06/24 1,392
1353068 전기료10배 올릴지도 12 ㄱㄴㄷ 2022/06/24 1,832
1353067 남경주 "옥주현 김호영 고소 제 발 저린 건지 과잉반.. 13 2022/06/24 6,692
1353066 갑갑해서 씁니다 뮤지컬 김소현 이지혜에게 실력으로 눌린거라고요?.. 30 ... 2022/06/24 9,019
1353065 신에게 사랑받는 법칙 3가지 3 2022/06/24 2,857
1353064 매실청에 곰팡이 끼면 버려야겠죠? 9 매실청 2022/06/24 2,468
1353063 "일할 맛 날 것" 재계, 근로 시간·임금 체.. 17 아이고 2022/06/24 2,534
1353062 지금 윤석렬 찍고 제일 후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6 2022/06/24 3,142
1353061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2022/06/2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