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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사람은 퇴직하고 알바나 재취업하면

조회수 : 3,654
작성일 : 2022-06-21 09:00:25
연금을 못받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23.212.xxx.16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2.6.21 9:04 AM (118.221.xxx.29)

    얼마 이상 받으면 줄어든다고 들었떤거 같아요

  • 2. ...
    '22.6.21 9:04 AM (118.235.xxx.197) - 삭제된댓글

    아는 분 군인 퇴직하고 동네 건물 경비하시던데 연금 나오던데요

  • 3. 구름
    '22.6.21 9:04 AM (58.227.xxx.158) - 삭제된댓글

    소득이 있으면
    소득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깎여서 나오더라구요.

  • 4. ..
    '22.6.21 9:05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 5. ...
    '22.6.21 9:14 AM (1.234.xxx.22)

    취업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골라 하던데요

  • 6. ...
    '22.6.21 9:15 AM (106.101.xxx.203)

    1. 연금 전액 정지

    -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된 경우 (월 8,160천 원 이상 소득)

    ※유족연금은 정지 대상 아님



    2. 연금 일부정지

    - 퇴직·장해 연금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최대 연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정지

    - 근로소득 : 월 326만 원 이상 (세금 포함)

    -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 (필요경비 제외) 월 233만 원 이상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액 정지되거나 일부 정지될 수 있으며, 정지 금액은 최대 월 연금액의 1/2 이상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저도 남편이 내년 퇴직이라서 알아봤던건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7. .....
    '22.6.21 9:23 A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1번의 경우
    연금 지급을 미뤄야할텐데 그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170 받는다, 그런데 몇년 연기해서 200 받는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170의 60%인가요.
    200의 60%인가요?

  • 8. dlfjs
    '22.6.21 9:28 AM (180.69.xxx.74)

    얼마 이상은 연금 깎여요
    오래전에 퇴직한 분은 그냥 주는데.
    년도에 따라 다름

  • 9. ...
    '22.6.21 9:44 AM (211.187.xxx.16)

    공무원 은퇴후 바로 취직했는데 연금 50% 나와요.
    근데 공무원 연금도 지급 연기하면 오르나요? 그러려면 계속 납입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요.

  • 10.
    '22.6.21 9:55 AM (223.38.xxx.38)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은 연기하고 나서 사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이 원래금액의 60프로예요

    원래 200인데 연기해 300받다 사망하면 180이아니라
    200의 60프로 120만 나와요
    남편하고의견이 달라 공식 질의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 11. ㅊㅊ
    '22.6.21 11:35 AM (123.140.xxx.74) - 삭제된댓글

    공무원유족연금은 60% 나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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