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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땅 알박기 고민글보니 사기당한 싱글맘 사연이 떠오르네요

ㅇㅇ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22-06-19 16:21:15
어젠가 그젠가 어떤 라디오 법률상담 사연이었는데
이혼하고 딸이랑 둘이 살 아파트를 대출과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샀답니다.
집주인이 원래 계약일자보다 일주일인가 열흘 먼저 잔금 치루자고해서 동의하고 계약을 끝냈는데
공증인가? 계약끝나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데 
매매한 아파트가 잔금치루기 5분전에 국세청 담보인가? 그걸로 잡혀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네요.
이 싱글맘과 은행 모두 사기당한 사연이라는데
법률상담가가 안타깝지만 회복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리더라구요.
기껏해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밖에...것두 사기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아니 5분전이라니 세상에
그거 들으면서 내가 만약 그 싱글맘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5분전에  알아차릴수 있었을까 싶더라구요
들으면서 싱글맘이 너무 안타깝고 고구마 백개먹은 심정이더군요. ㅠㅠ

IP : 183.97.xxx.1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19 4:31 PM (124.5.xxx.184)

    등기를 말하는건가 보네요.
    그러게 계약대로 해야지
    괜히 선심쓰면 안된다니까요.

    공인중개사가 낀거면
    가입된 보험으로라도 일부는 받을수 있을텐데요


    베스트글은
    도움받으려고 제목을 일부러 쎄게 적은 거 같던데요.

    알 박기 있으면 땅이야 팔면 그만이지
    저게 무슨 죽을 일인가요?

    팔려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아쉬우니
    도와달라고 적은거 같은데
    제목이 폭력적이라서 댓글하기도 싫던데요.

  • 2. ...
    '22.6.20 12:58 AM (122.252.xxx.44) - 삭제된댓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법무사에서 잔금치루는 동시에
    서류받고 명의이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22.6.20 7:43 AM (220.118.xxx.42)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매도자나 집주인의 세금완납 증명서 요구!!! 잊지마세요
    또한 압류시, 당해세만 해당되기에 저정도로 압류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금액이 엄청나서 이미 그사람 재무상태는 등기부상 나왔었을겁니다. 그동안 압류가 있었다 소멸되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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