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쓸때 이런 내용도 이야기가 되어냐하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언급이 없었네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고, 그 기간동안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거라면 이제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달부터 쉴 수 있을까요?
연차인지 월차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려요
입사날부터 한달만근하면 일년 될때까지
한달에 1개 11개가 생기고
일년되는날 15개 생기는걸로 알아요
수습기간도 포함요ㆍ
물어보시면 알려줄거예요ㆍ
안물어보니까ᆢ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주는 회사라면
알아서 사용하셔야ᆢ
3월 만근했으면 4월부터 바로 하루 쉴수 있는거였나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하죠?
수습 3개월 만근 했으면
3일 생기는걸로 알아요
회사 물어보세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