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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옷가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매액으로 배상해달라는데요

누수 조회수 : 3,134
작성일 : 2022-06-15 18:27:20
인테리어 손상간것은 따로 업체 불러 다 마무리해줬구요
4일 영업 못한것은 5월 하루 평균 판매액이 150만원이니 150만원씩 4일 600만원, 젖은 옷은 판매액으로 계산해서 40벌 정도 천만원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본사에서 교환이나 원가 공개는 안해주는지요
IP : 59.8.xxx.22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사에서
    '22.6.15 6:33 PM (61.254.xxx.115)

    손상된 옷을 이유없이 반품받고 교환해주진 않겠죠 손해보는건데요 원가공개는 그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나을것간은데 원가공개를 해주겠어요? 그럼 몇프로 붙여파는지 알게되는데요?

  • 2. 미나리
    '22.6.15 6:34 PM (175.126.xxx.83)

    보험 가입 안 되어 있나요? 잘 알아 보세요. 옷가게 마진이 얼마인지. 하루 판매액 150만원되는지 pos 확인해야죠. 보통 전년도 같은달 매출을 보지 않나요. 인터넷 검색해서 잘 따져서 덤탱이 쓰지 않도록 해야죠. 말 안통할꺼 같으면 변호사쓰던가 손해사정사 사례라도 잘 찾아보세요.

  • 3. 그래서
    '22.6.15 6:36 PM (59.8.xxx.220)

    판매가로 배상해달라는거네요
    변호사가 원가로 배상해주라고 하는데 알수가 있어야죠
    원가를 모르면 판매가로 배상해줘야하나요?
    영업 못한 날도 판매가로 배상해달라하니..

  • 4. ...
    '22.6.15 6:36 PM (116.36.xxx.130) - 삭제된댓글

    부가세 납부서류라던가 증빙으로 해야죠.
    변호사사세요.

  • 5. ...
    '22.6.15 6:37 PM (116.36.xxx.130)

    원가와 판매가는 많이 차이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 쓰세요.

  • 6. ....
    '22.6.15 6:37 PM (182.209.xxx.171)

    그쪽에서 증명해야죠.
    과하게 요구하면 그냥 변호사 쓰세요.

  • 7. 화재보험만
    '22.6.15 6:41 PM (59.8.xxx.220)

    가입돼 있어서 이런경우 해당이 안된대요
    저는 피해자 가해자? 아무 입장도 아니고 임대인 입장인데 배상책임 있는 상가 임차인이 합의가 안될거 같다고 하소연해서 같이 알아보자고 했어요
    배상금액이 너무 크면 임대료 감면 해주겠다고 너무 걱정말라고 했는데 피해 상가 임차인이 너무 대놓고 억지쓰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8. ...
    '22.6.15 6:45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종이에 번호표 손바닥만하게 1번 부터 40번까지 인쇄해가셔서
    옷 한벌 마다 옆에 번호표놓고 다 찍으세요. 텍도 찍으시고요.
    포스는 자료 고칠 수 있어요.
    매출내역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니까
    일단 증거물만 확보하자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증빙 첨부해서 청구해라 하시는 거죠.
    소송가는거죠 뭐
    지나쳐보여요.

  • 9. ...
    '22.6.15 6:46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미리 준비하게 하지마시고 그냥 바로 가서 보여달라고 하셔야겠죠.

  • 10. ㆍㆍㆍ
    '22.6.15 6:46 PM (39.119.xxx.182)

    원가배상이 마는거같은데요
    대게 보세옷 50프로원가구요
    프렌차이즈면 70프로정도요.

  • 11. wii
    '22.6.15 6:46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영업 못한 날. 젖은 옷 모두 다 판매액 계산해 달라는 거네요?
    하루 150만원 매출이면 30일이면 4500. 최대로 이익을 내도 30%일 거에요.
    원가와 판매이익이 얼마냐의 문제인데, 이익이 30%면 4일 매출 보상이 줄어들고. 40벌 옷값을 더 물어줘야 하고.
    이익이 50% 이상이면 4일 물어줄 매출이익이 늘어나고. 40벌 옷값의 원가가 줄어들겠죠.
    결국은 이익이 30-50% 사이일 텐데, 더 붙인다 해도 최대 70%일 텐데.
    어떻게 계산해도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는 제로섬처럼 될 거 같거든요.
    적당히 잘 얘기해서 절반 정도로 얘기하면 그쪽도 납득할 것 같습니다.
    니들이 판매 이익이 30%잖아 그 이상은 못줘 할일도 아닌 것 같고. 원가가 얼마인지 밝혀 그것도 그럴 거 같으니 대략 50% 선에서 최대 10% 더 준다는 마음이면 해결될 듯 요. 변호사비가 기본 300은 나갈 테니 말이 통하는 상대면 그렇게 해결해보겠어요.

  • 12. 의류대리점
    '22.6.15 6:46 PM (211.107.xxx.249) - 삭제된댓글

    의류대리점하고 있는데요.
    우선 5월은 최대 피크로 장사 잘될때라서 손해 많이 봤을거에요.

    원가는 포스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위탁판매인지 사입인지에 따라 매입 가격이 크게 차이나요.

    본사에서 이런경우 책임은 전혀 안집니다.

  • 13. wii님
    '22.6.15 6:55 PM (59.8.xxx.220)

    합리적인 의견 같아보이네요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예요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 할수 있어서 저도 모두 손해 없이 또 큰 부담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예요
    옷가게 주인이 워낙에 기가 쎄고 말이 잘 안통하던 사람이라 합의가 잘 될지 걱정은 돼요
    그래서 배상책임 임차인도 하소연하고 있는거구요

  • 14. ...
    '22.6.15 7:02 PM (110.70.xxx.57) - 삭제된댓글

    판매액안에 옷이 들어가잖아요.
    손상된 옷 40벌을 그 판매액안에 넣고 옷값이 판매액보다 크면 600 초과한 금액만 원가던 판매가던 보상하고 600이하면 그 옷에다 다른 옷까지 얹어서 임차인 소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옷을 임차인에게 팔았냐 제3자에게 팔았냐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4일간 영업 안했으니 한달 전기료에서 4일간의 전기료 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하고요..

  • 15. ...
    '22.6.15 7:04 PM (110.70.xxx.57)

    판매액안에 옷이 들어가잖아요.
    손상된 옷 40벌을 그 판매액안에 넣고 옷값이 판매액보다 크면 600 초과한 금액만 원가던 판매가던 보상하고 600이하면 그 옷에다 다른 옷까지 얹어서 임차인 소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옷을 임차인에게 팔았냐 제3자에게 팔았냐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4일간 영업 안했으니 한달 전기료에서 4일간의 전기료 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하고요..알바도 4일간 안썼으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물어주고요..

  • 16. 젖은옷
    '22.6.15 7:06 PM (223.38.xxx.240)

    젖은옷은 판매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거잖아요? 원가보상은 아닌거같은데요? 판매할수있는거였던게 못되는건데요.

  • 17. 원가기준?
    '22.6.15 7:17 PM (122.102.xxx.9)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판례도 있을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 18. ...
    '22.6.15 10:50 PM (124.5.xxx.184) - 삭제된댓글

    판매액 안에 옷이 안 들어가죠

    판매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인거고
    젖은옷은 물품손실에 대한 배상인거죠

  • 19. 왜이래?
    '22.6.15 11:36 PM (124.5.xxx.184) - 삭제된댓글

    ...
    '22.6.15 7:04 PM (110.70.xxx.57)
    판매액안에 옷이 들어가잖아요.
    손상된 옷 40벌을 그 판매액안에 넣고 옷값이 판매액보다 크면 600 초과한 금액만 원가던 판매가던 보상하고 600이하면 그 옷에다 다른 옷까지 얹어서 임차인 소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옷을 임차인에게 팔았냐 제3자에게 팔았냐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4일간 영업 안했으니 한달 전기료에서 4일간의 전기료 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하고요..알바도 4일간 안썼으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물어주고요...

    ----------------
    원글쪽의 잘못으로
    옷가게가 영업못한거잖아요.


    판매액 안에 옷이 안 들어가죠

    판매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인거고
    젖은옷은 물품손실에 대한 배상인거죠


    전기는 임대인이 대신 내주는거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임차인 앞으로 나올텐데
    4일치 전기료는 뭐하러 물어줘요?


    왜 이래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 20. 왜이래?
    '22.6.15 11:54 PM (124.5.xxx.184)

    ...
    '22.6.15 7:04 PM (110.70.xxx.57)
    판매액안에 옷이 들어가잖아요.
    손상된 옷 40벌을 그 판매액안에 넣고 옷값이 판매액보다 크면 600 초과한 금액만 원가던 판매가던 보상하고 600이하면 그 옷에다 다른 옷까지 얹어서 임차인 소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옷을 임차인에게 팔았냐 제3자에게 팔았냐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4일간 영업 안했으니 한달 전기료에서 4일간의 전기료 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하고요..알바도 4일간 안썼으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물어주고요...

    ----------------
    원글쪽의 잘못으로
    옷가게가 영업못한거잖아요.

    판매액 안에 옷이 안 들어가죠

    판매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인거고
    젖은옷은 물품손실에 대한 배상인거죠

    전기는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거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임대인 앞으로 나올텐데
    4일치 전기료는 뭐하러 물어줘요?
    알바는 누수때문에 일 못하건데요?

    왜 이래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 21. 윗분
    '22.6.16 7:27 AM (1.225.xxx.157)

    다른건 몰라도 전기는 임대인에게 나오지 않고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게 관리비의 일부인데 공실인 경우만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대주고 있으면 관리비는 임차인의 몫이죠.

  • 22. ...
    '22.6.16 7:42 PM (175.223.xxx.204) - 삭제된댓글

    판매비가 옷을 판 가격이잖아요.
    옷은 소비자한테 가고 영업비는 1일 150만원..
    근데 왜 옷값은 별로라는거죠? 나만 이해못하나?
    150만원어치의 옷을 팔았다는 뜻 아닌가여?
    순수이익이라는 건가요??

  • 23. ...
    '22.6.16 7:43 PM (175.223.xxx.204)

    판매비가 옷을 판 가격이잖아요.
    옷은 소비자한테 가고 영업비는 1일 150만원..
    근데 왜 옷값은 별도라는거죠? 나만 이해못하나?
    150만원어치의 옷을 팔았다는 뜻 아닌가여?
    순수이익이라는 건가요??

  • 24. wii
    '22.6.23 3:27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추가) 40벌을 4일 영업 일에 판매한 옷으로 같이 넣어 계산하변 이중으로 물어줄 일은 없을 듯 합니다.
    600에 40벌 값을 추가하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영업이익 계산하면 500선에 가능. 최대치로 잡아도 600이상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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