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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유산이 다 장남한테로

조회수 : 6,566
작성일 : 2022-06-13 15:55:26
내용펑
IP : 1.241.xxx.18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13 3:56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 2. ㅁㅁ
    '22.6.13 3:56 PM (23.106.xxx.39) - 삭제된댓글

    상속세법 완전히는 모르지만 자식같은 경우야 유류분청구 가능한 걸로 알아야
    증여분 포함해서요
    장남에게 몰빵한다는 공증된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은 소송해서 찾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3. ??
    '22.6.13 3:57 PM (58.148.xxx.110)

    공증해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처분하려면 나머지 형제들 동의가 있어야 할걸요
    어차피 의 상한거 나중에 소송으로 가세요

  • 4. 아뇨.
    '22.6.13 3:57 PM (118.46.xxx.14)

    우류분은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어요.
    유류분 청구는 기한이 있으니 그에 맞게 유류분 청구소송하심 됩니다.
    변호사 상담 필수.

  • 5. 에어콘
    '22.6.13 3:58 PM (211.108.xxx.50)

    유언이고 공증이고 유류분은 가질 수 있어요.

  • 6.
    '22.6.13 3:59 PM (61.254.xxx.115)

    공증 법적효력없어요 유류분 청구하심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해주는 도장 안찍어주면 소용없어요

  • 7. 근덕
    '22.6.13 4:00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살아계신 동안 명의 넘어간건 소송해도 소용없는거죠?

  • 8. ......
    '22.6.13 4:03 PM (180.224.xxx.208) - 삭제된댓글

    유류분 청구 소송은 장남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9.
    '22.6.13 4:05 PM (49.164.xxx.30)

    대박 뻔뻔하네요. 나머지 형제들 상의도 없이
    도둑넘이네

  • 10. 에어콘
    '22.6.13 4:07 PM (211.108.xxx.50)

    살아계신 동안 명의 넘어간건 소송해도 소용없는거죠
    (답) 아뇨

    유류분 청구 소송은 장남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 아뇨. 소송시효는 있지만 증여 시점은 시효가 없어요. 2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청구가능해요. 다만 같은 순위 형제에게 증여하지 않고 카이스트 같은 곳에 증여한 것은 증여시점을 따져요.

  • 11. ...
    '22.6.13 4:17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받을수 있음.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청구소송해서 받을수 있음.

  • 12. ..
    '22.6.13 4:19 PM (59.14.xxx.232)

    장남한테 부모봉양 제사까지 다 하라할거 아니죠?
    여기보면 본인들 의무는 안하면서 재산만 욕심부리는 형제들도
    많아요.

  • 13. 유류 의미가
    '22.6.13 4:20 PM (112.167.xxx.92)

    딱히없을지도 유류청구야 가능한데 님네 형제가 많다면은 유류분액이 실속이 없자나요 님이 받을 몫에 또 절반이 유류분이라서 그니 님에 유류분을 잘 계산을 해야 얼만가

    그니 젤 좋은게 나머지 자식들이 지금 노인네와 단독 결판내 자식들 형제간에 이런식으로 불공편하게 하는거 아니다 단독 증여 상속해준다고 그자식이 노후 책임지는거 아니다 다시 설득해서

  • 14. ...
    '22.6.13 4:24 PM (106.102.xxx.229) - 삭제된댓글

    형제간에 재산싸움 나는건
    부모가 잘못 처신해서이니
    건강하실때 교통정리 잘 해놔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들여다 보는 자식 하나도 없겠네요

  • 15. ...
    '22.6.13 4:38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인끼리 상속합의 하셔야해요.

    혹시 생전에 그 집을 큰 안들한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16. L열받
    '22.6.13 4:42 PM (39.116.xxx.196)

    근데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유산을 받는다해도 너무 개빡치지 않나요!? 내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유산의 반밖에 못받는건데 1억이라면 오천이지만 10억의 권리가 있다치면 5억… 생각만해도 열받아서 잠이 안올듯요 아들이 어떻게 ㅇㅏ버지를 구워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세상에 아들이라고 다 받고 이런거 너무 어이없어요

  • 17. ...
    '22.6.13 4:50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재산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합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혹시라도 상속합의 안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만 내면 등기는 아버지명의로 놔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혹 장남이 자기가 일단 단독상속 받아서 매매나 강제수용 때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홀랑 다 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혹시 생전에 그 집을 장남한테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18. ...
    '22.6.13 5:02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재산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합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혹시라도 상속합의 안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만 내면 등기는 아버지명의로 놔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혹 장남이 자기가 일단 단독상속 받아서 매매나 강제수용 때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홀랑 다 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혹시 생전에 그 집을 장남한테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19. ...
    '22.6.13 5:0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재산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합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을 기본으로 증여&기여분 고려해서요.

    혹시라도 상속합의 안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만 내면 등기는 아버지명의로 놔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혹 장남이 자기가 일단 단독상속 받아서 매매나 강제수용 때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홀랑 다 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혹시 생전에 그 집을 장남한테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20. ...
    '22.6.13 5:09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재산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합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을 기본으로 증여&기여분 고려해서요.

    혹시라도 상속합의 안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내면 등기는 아버지명의로 놔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혹 장남이 자기가 일단 단독상속 받아서 매매나 강제수용 때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홀랑 다 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혹시 생전에 그 집을 장남한테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21. ...
    '22.6.13 5:11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법적으로 효과 없어요.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글님을 비롯한 나머지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동의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상속재산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합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을 기본으로 증여&기여분 고려해서요.

    혹시라도 상속합의 안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내면 등기는 아버지명의로 놔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혹 장남이 자기가 일단 단독상속 받아서 매매나 강제수용 때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홀랑 다 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그냥 두시면 법정지분대로 받아요.

    혹시 생전에 그 집을 장남한테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 22. ??
    '22.6.13 6:46 PM (223.38.xxx.185)

    유언공증이 왜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증인2명 세워서 공증을 받았는데요??

  • 23. 공증
    '22.6.13 8:42 PM (61.254.xxx.115)

    공증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들어가면 유류분 청구한쪽이 이깁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 24. 공증은
    '22.6.14 10:24 AM (61.254.xxx.115)

    법적인 구속력까진 없어요 유류분 청구소송이 상위죠
    피해자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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