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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ㅇㅇ 조회수 : 6,579
작성일 : 2022-06-13 05:54:25
사람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https://news.v.daum.net/v/20220610163449792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IP : 154.28.xxx.20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ㅇ
    '22.6.13 6:21 AM (115.22.xxx.125)

    글감사합니다 ~

  • 2. 보행신호가
    '22.6.13 6:36 AM (125.129.xxx.163)

    빨간불이 될 때까지 가지 말란 얘기네요 ㅠㅜ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이게 편도 1차선일 경우 직진 파란불에 맨앞차가 우회전 차량이면 한대도 못 갈 수도 있는 거네요ㅠㅠ

    우회전차량에 건널목 사고 잦은데 무조건 일시정지면 많이 안전해지는 거긴 한데...길이 많이 막힐 수도 있고..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니까 이게 맞겠죠.

  • 3. ..
    '22.6.13 6:40 AM (218.236.xxx.239)

    지금은 보행자 없을때 서행가능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된다는거죠? 직진만 해야겟어요.

  • 4. ...
    '22.6.13 6:42 AM (124.57.xxx.117)

    대기중인 사람이란 표현이 참 어렵네요. 그냥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해야겠어요. 윗님처럼 1차선 도론 막히겠어요. 암튼 이 법규 이상해요.

  • 5. ㅇㅇ
    '22.6.13 6:42 AM (175.207.xxx.116)

    사거리 경우에 횡단보도 4개가 동시에 초록되는 게
    안전하고 시간도 더 절약될 거 같아요

  • 6. ㅇㅇ
    '22.6.13 6:58 AM (175.207.xxx.116) - 삭제된댓글

    차량 신호가 초록이냐 빨강이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이냐 빨강이냐
    5가지로 나눠서 그 안내지침이 다 따로 있더라구요
    우선 차량 신호가 빨강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그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공통점은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다 건넜으면) 서행가능
    일시정지후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하다고.

  • 7. 법규이상하죠
    '22.6.13 7:11 AM (114.201.xxx.27)

    아니 신호도 이상하다고 해야죠.

    벌금만 물릴거 기대하지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할듯

  • 8. ㅇㅇ
    '22.6.13 7:11 AM (175.207.xxx.116)

    차량 신호가 초록이냐 빨강이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이냐 빨강이냐
    5가지로 나눠서 그 안내지침이 다 따로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1월달에 나온 경찰청 지침과
    5월달에 나온 경찰청 지침이 다르네요.

    어찌됐든 횡단보도가 초록신호면 일시정지.
    사람이 다 건넜으면 초록불이어도 서행 가능.
    초록불인데 아무도 없다, 이것도 서행가능.


    https://m.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이건 경찰청 블로그 우회전 글입니다

  • 9. 당연한거에요
    '22.6.13 7:12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파란불인데도 그냥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으로 사고 날쩐 한적이 종종있어요.
    것도 대로변 진입하려는 차들과 한적한 곳도요. 무조건 사람과 길건너는 동물 우선이죠.

  • 10. . .
    '22.6.13 7:13 AM (59.14.xxx.159)

    횡단보도옆 자전거 도로는 거의 좌측에 있어요.
    그러니 뒤에오는자전거 못 보고 가시다 인사사고 꽝!
    초록불에 당연히 건너는 자전거니 뒤쪽도 보고 조심들 하세요.

  • 11. ㅇㅇ
    '22.6.13 7:35 AM (175.207.xxx.116)

    맞아요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는 몇 초 안 남아도 건널 수 있다는 생각에
    막 들어오더라구요

  • 12. 아줌마
    '22.6.13 7:50 AM (223.33.xxx.190) - 삭제된댓글

    사실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 13. 보니
    '22.6.13 8:05 AM (211.106.xxx.111)

    보행자가 없을땐 서해하며 우회전 가능하네요. 보행자가 한명도 없어도 정지해야하나 헷갈렸어요

  • 14. 자전거
    '22.6.13 8:06 AM (218.147.xxx.8)

    자전거도 이륜차로 간주 해서 보행로에서 타다 사고나면 차량사고처럼 처리해요. 횡당보고애서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원칙이죠

  • 15. ..
    '22.6.13 8:12 AM (223.38.xxx.55)

    ㄴ답답하시네요.
    자전거가 끌고가든 타고가든 신호위반은 차주입니다.
    100프로 과실이란 말입니다.

  • 16. ..
    '22.6.13 8:13 AM (223.38.xxx.55)

    횡단보도 숫자1이 남았어도 신호위반은 차주!

  • 17. ...
    '22.6.13 8:15 AM (211.252.xxx.39)

    우선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한거죠??? 그럼 기존이랑 같은거네요.

  • 18. ㄱㄱ
    '22.6.13 8:18 AM (124.216.xxx.136)

    신호가 파란불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나 자전거 서있으면 일단 보내고 출발해야 함 횡단보도 언에서 사고 안나는게 중요할듯

  • 19. ㅇㅇ
    '22.6.13 8:24 AM (58.234.xxx.21)

    대기중인 사람도 없을때는 가도 되는거죠?
    요즘 보니까 아예 대기중인 사람이 없는데도
    빨간불 바뀔때까지 무조건 안가는 차들도 많더라구요

  • 20. 학교근처
    '22.6.13 8:24 AM (114.201.xxx.27)

    아파트주변 학교근처인데
    애들이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튀어나와요.
    늘 조심요.

  • 21. ..
    '22.6.13 8:32 AM (59.14.xxx.232)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횡단도 위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갈 수 있다. 오토바이는 주행이 금지된다. 자전거횡단도는 보통 횡단보도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며 교차로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는 교차로에 가까운 측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는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횡단도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도 있다.

    보이세요? 탄채 건너갈수 있다!
    즉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는 타고 가도 상관없고
    힁단보도만 있는곳은 끌고가고!

  • 22.
    '22.6.13 10:04 AM (223.38.xxx.197)

    저는 원래 이러는데,뒤에서 빵빵 엄청 하더니 요즘은 빵빵은 안하네요.
    횡단보도에 사람의 유무만 확인.

  • 23. ......
    '22.6.13 10:33 AM (125.136.xxx.121)

    우회전시 초록불일땐무조건 멈추면되는거죠?? 사람없으면 가도 된다고하더니 아유 헷갈리게 자꾸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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