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kbs뉴스나왔네요 갱신청구쓴 비율 20%라고

.. 조회수 : 3,007
작성일 : 2022-06-12 10:59:21
https://m.youtube.com/watch?v=xYmG7LRYmKc
전에 채상욱이 말한내용이었는데
뉴스에도 나왔네요
갱신청구권을 20%벆에 못쓴다고..
실거주한다고 집주인이 뻥친다고..
전세가 올라갈리는 없을것같네요
이미 다 오른가격에 살고있기깨문에..
집값역시 정체기에 들어섰을거고..
전세가 급하게올라서 집값을 밀어올릴경우도
없을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말 잘못만든법..
차라리 그냥 전세를 3년으로 만들던지..
IP : 58.228.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2.6.12 11:11 AM (223.38.xxx.217) - 삭제된댓글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서 나왔더니 매매해 버리던데요.
    누굴 위한 임대3법인지.

  • 2. ..
    '22.6.12 11:19 AM (58.228.xxx.67)

    계약갱신청구권땜에
    전세값이 2배가까이 뛰어버렸었죠
    전세가 변동없었던 지역까지도..
    다들 오른값으로 전세살고있는거고..
    안되는경우 반전세로 살고있는거고..
    전세의 월세화(반전세)에 큰 역할을 했다고봅니다

  • 3. 영통
    '22.6.12 12:10 PM (106.101.xxx.109)

    나는 박주민이 발의하고 바로 통과된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면 정권 안 뺏겼을거라고 봐요.
    집값 오른 것보다 임대차3법. 이 법이 시그널로 보여준 선을 넘는 사회주의 성향.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였으면서 꽤 불쾌했었어요.

  • 4. ..
    '22.6.12 1:00 PM (58.228.xxx.67)

    법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빠져나갈수없게
    만들어야죠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가 나갈수밖에없는법이
    법인가요
    집주인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법
    집주인의 양심에따라 결정되는법인데..
    사람들의 이기심을 생각하지못하고
    만든법인거죠
    물론 손해안보겠다는 마음이지만
    올려도 지나치게 올린전세값인거죠
    저금리에다 전세대출이 너무나 쉬워서
    막불러서 올린값인데
    금리도 높아지고 전세대출도 마냥받을수없으니
    전세의 월세화..
    전세도 보합이거나 약간내려가거나 약간오르는선에서
    움직이겠죠

  • 5.
    '22.6.12 1:34 PM (175.114.xxx.248)

    전 얼마전 세입자랑 재계약 했어요. 시세대로라면 월세 100을 올려받을수 있는데 임대차법때문에 10만원밖에 못올림. 어째요~ 실거주 상황이 안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9130 복숭아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19 계절 2022/06/12 4,827
1349129 폔션 이용후 당연히 치우고 나왔는데. 79 .. 2022/06/12 21,222
1349128 애호박요리 궁금 5 오후 2022/06/12 1,918
1349127 아이가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8 2022/06/12 2,772
1349126 infp분들 영화 목록 공유해볼까요?(본문 추가 수정) 30 인프피 2022/06/12 3,539
1349125 클리닝업 염정아 결혼전 모습 8 어제 2022/06/12 7,467
1349124 국민연금 추납 6 .. 2022/06/12 3,103
1349123 여기 가끔 차별한 엄마에 대한 원망글이 올라오는데 슬퍼요. 20 경험녀 2022/06/12 4,325
1349122 입시관련 참고 어디서 하시나요.. 6 입시 2022/06/12 2,078
1349121 오수재에서에서 수재가 덮은거 7 2022/06/12 4,001
1349120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 65 ㅇㅇ 2022/06/12 7,374
1349119 시가 vs 어린이집 7 .. 2022/06/12 1,737
1349118 진짜 맛없는 순살닭강정 2 ... 2022/06/12 1,686
1349117 삼쩜삼 이용해보신분 3 궁금이 2022/06/12 1,825
1349116 가성비 좋은 스텐 냄비 알려주세요 7 플리즈 2022/06/12 1,950
1349115 99년도에 비해 많이 추락한 대학들 42 ..... 2022/06/12 11,008
1349114 결국 삭제ㅋㅋ 도끼병 아주머니 24 ... 2022/06/12 6,063
1349113 문재인 대통령 사저앞 불법시위 고소 진행상황 19 !!! 2022/06/12 2,089
1349112 가루사서 집에서 간단하게 빵 해드시는 분 계세요? 2 .. 2022/06/12 1,502
1349111 장례식장 주방아줌마 격일제근무 모집하던데 왜 격일제일까요? 3 ... 2022/06/12 3,729
1349110 클리닝업 질문 3 ... 2022/06/12 1,498
1349109 주말.. 2022/06/12 758
1349108 인터넷 보세옷 마소재 헐렁한 것들 어디꺼 베낀걸까요? 4 .... 2022/06/12 2,440
1349107 (그것이 알고싶다) 코인하는 분들 계세요? 10 ... 2022/06/12 3,355
1349106 논술로 좋은학교 간경우 많죠 20 .... 2022/06/12 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