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들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해야 합니다..

속고 살지마..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22-06-09 18:35:59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인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많아요..
전세금 지키는 방법이 있어서 링크 걸어요..

https://youtu.be/1xBInNNeW6I
IP : 210.179.xxx.18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9 6:36 PM (210.179.xxx.188)

    https://youtu.be/1xBInNNeW6I

  • 2. 바본가...
    '22.6.9 6:52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전세금설정비용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동사무소가서 전월세 등록해도 똑같이 법적보호 다 받아요.

  • 3. ..
    '22.6.9 6:55 PM (210.179.xxx.188)

    바보 아닌데요.. 유튜브보고도 이해 못하는 188.149님이야 말로 멍청하신듯..

  • 4.
    '22.6.9 6:59 PM (211.234.xxx.232) - 삭제된댓글

    영상은 안 봤지만 저두 꼭 전세권설정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 전에는 이사가 안되니까요
    15년째 저의 집 전세주고 남의 집 전세사는데
    저는 꼭 설정하는데
    세입자들은 아무도 요구안하긴 했어요

  • 5. 하루사이에
    '22.6.9 7:06 PM (123.199.xxx.114)

    집주인이 대출 받아버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쓸모에요.
    당일 법원에 계약서 바로 들고 가서 접수번호 우선순위로 보호 받아요.

  • 6. ~~
    '22.6.9 7:46 PM (58.231.xxx.152) - 삭제된댓글

    돈주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전세권설정이랑 주민센터에서 도장찍어주는 확정일자가 과연 같을까요ㅡ
    사고나면 등기부 기재된 전세권이 보호받는 전세금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 7.
    '22.6.9 8:52 PM (221.163.xxx.80)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가 커피라면
    전세권 설정은 TOP^^

  • 8. ...
    '22.6.9 9:58 PM (203.251.xxx.1)

    전세권 설정 한 번도 해본적 없는데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군요.

  • 9. ㅇㅇ
    '22.6.9 9:59 PM (106.251.xxx.40)

    전세권 설정 정보 감사합니다

  • 10. ㅇㅇ
    '22.6.9 11:12 PM (39.7.xxx.183)

    전세권 설정 정보 감사합니다22

  • 11.
    '22.6.9 11:15 PM (210.219.xxx.184) - 삭제된댓글

    유투브 사례는 보니 매매가15억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은 9억
    이15억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전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특이한상황
    차액 6억을 현집주인에게 받았군요.

    전세계약완료 당일(=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오히려 세입자가 현집주인에게 집매매 차액 6억을 받았네요.
    근데 당일 현집주인이 대부업체에게 14억 대출받고 근정당 설정했네요...(유투브 사회자가 9억,6억 헷갈려함)
    정말 드문 경우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 워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뭔들 못할까요.

    읽어보니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당일 아침 9시나 10시안에 아니면 최대한 오전안에 집주인 만나자고 해서 잔금 입금하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ㅋㅋㅋ...근데 어제 오늘 대출받도록 세팅해놓는다면? 또 집주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 오면 집주인은 대출받고 있는 중일지 모르니 조심...)

    2.계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설정됐는지 확인 또는 '신청사건 처리중'=즉 근저당설정 처리중 이라고 뜨는지 확인...
    (부동산에서 계속 확인,출력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3.법무사에게 비용지불하고 서류 챙겨줘서 법원가서 바로 빨리 전세권 설정 접수하라 하고
    (접수번호 우선순위로 보호받으니...근저당설정 법원접수 순위보다 빨라야 하니)

    2.나는 바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

    근데 이렇게 사기치는 종종 있기는 있나요?
    사회자도 그러는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일과 대출금 입금사이에 몇일? 시간이 걸린다는데
    대부업체라서 그런가요? 여튼 조심해야겠네요...

  • 12.
    '22.6.9 11:16 PM (210.219.xxx.184) - 삭제된댓글

    유투브 사례는 보니 매매가15억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은 9억
    이 15억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전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특이한상황
    차액 6억을 현집주인에게 받았군요.

    전세계약완료 당일(=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오히려 세입자가 현집주인에게 집매매 차액 6억을 받았네요.
    근데 당일 현집주인이 대부업체에게 14억 대출받고 근정당 설정했네요...(유투브 사회자가 9억,6억 헷갈려함)
    정말 드문 경우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 워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뭔들 못할까요.

    읽어보니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당일 아침 9시나 10시안에 아니면 최대한 오전안에 집주인 만나자고 해서 잔금 입금하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ㅋㅋㅋ...근데 어제 오늘 대출받도록 세팅해놓는다면? 또 집주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 오면 집주인은 대출받고 있는 중일지 모르니 조심...)

    2.계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설정됐는지 확인 또는 '신청사건 처리중'=즉 근저당설정 처리중 이라고 뜨는지 확인...
    (부동산에서 계속 확인,출력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3.법무사에게 비용지불하고 서류 챙겨줘서 법원가서 바로 빨리 전세권 설정 접수하라 하고
    (접수번호 우선순위로 보호받으니...근저당설정 법원접수 순위보다 빨라야 하니)

    2.나는 바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

    근데 이렇게 사기치는 종종 있기는 있나요?
    사회자도 그러는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일과 대출금 입금사이에 몇일? 시간이 걸린다는데
    대부업체라서 그런가요? 여튼 조심해야겠네요.

  • 13. 오타수정
    '22.6.9 11:55 PM (210.219.xxx.184)

    유투브 사례는 보니 매매가15억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은 9억,
    이 15억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전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특이한 상황
    차액 6억을 현집주인에게 받았군요.

    전세계약완료 당일(=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오히려 세입자가 현집주인에게 집매매 차액 6억을 받았네요.
    (유투브 사회자가 전세금9억,차액6억 헷갈려함)
    근데 당일 현집주인이 대부업체에게 14억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했네요..
    정말 드문 경우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 워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뭔들 못할까요.

    읽어보니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당일 아침 9시나 10시안에 아니면 최대한 오전안에 집주인 만나자고 해서 잔금 입금하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ㅋㅋㅋ...근데 어제 오늘 대출받도록 세팅해놓는다면? 또 집주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 오면 집주인은 대출받고 있는 중일지 모르니 조심...)

    2.계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설정됐는지 확인 또는 '신청사건 처리중'=즉 근저당설정 처리중 이라고 뜨는지 확인...
    (부동산에서 계속 확인,출력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3.법무사에게 비용지불하고 서류 챙겨줘서 법원가서 바로 빨리 전세권 설정 접수하라 하고
    (접수번호 우선순위로 보호받으니...근저당설정 법원접수 순위보다 빨라야 하니)

    2.나는 바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

    근데 이렇게 사기치는 종종 있기는 있나요?
    사회자도 그러는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일과 대출금 입금사이에 몇일? 시간이 걸린다는데
    대부업체라서 그런가요? 여튼 조심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4404 도라지엑기스가 역류성식도염에 안좋은가요?? 4 식도염 2022/07/14 2,064
1354403 이재명 당대표 나온다고 이기적이다라는 글을 보니 47 2022/07/14 1,821
1354402 서울랜드, 오래전 있던 거북이?식당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5 .. 2022/07/14 1,327
1354401 우영우) 의상도 이쁜 거 같아요 8 ㅇㅇ 2022/07/14 5,139
1354400 아이 엄지발가락이 진물과 염증이 심한데.. 염증부위에서 냄새나.. 10 ㅜㅜ 2022/07/14 2,632
1354399 포털에서 윤석열 바지 검색하고 터짐 22 푸우 2022/07/14 7,032
1354398 타로 봤는데 신기해요 5 답답한사람 2022/07/14 2,901
1354397 아들 속터져요 3 2022/07/14 2,980
1354396 혹시 아이가 늦되면.. 그 아이 엄마랑 친하지기 싫으신가요? 17 ㅜㅜ 2022/07/14 4,102
1354395 변양균이 윤의 경제교사라는 뉴스 보셨어요? 14 그런데 2022/07/14 4,154
1354394 나는솔로 정숙도 자신감이.. 14 ㅇㅇ 2022/07/14 5,527
1354393 버스기사가 운행중 전화하구 스마트폰 써두 되나요? 6 2022/07/14 1,566
1354392 간단히 피부 좋아지는 꿀팁이에요 57 ㅇㅇ 2022/07/14 29,711
1354391 아고다 홈페이지 결제는 달러로 하는게 원화로 하는거보다 나은가요.. ..... 2022/07/14 1,408
1354390 얼마나.. 한다고 6 ㅇㅇ 2022/07/14 1,867
1354389 요새 라면 다 4개씩 들어있나요? 2 ㅇㅇ 2022/07/14 2,351
1354388 文사저 시위 유튜버, 尹 취임식 VIP로 참석?..인증샷 유포 51 나이트가데이.. 2022/07/14 22,749
1354387 김영하 작가 작별인사 읽어보신 분들 6 f 2022/07/14 4,066
1354386 이재명은 어쩜 이리 이기적인가요. 60 민주당 2022/07/14 4,836
1354385 영어 표현 좀 알려주세요 2 ㅇㅇ 2022/07/14 943
1354384 한덕수 만난 김진표…"금 모으기 운동 같은 모멘텀 필요.. 22 00 2022/07/14 3,847
1354383 양말을 신으면 덥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실내에서 발이 시려요... 1 갱년기 2022/07/14 1,366
1354382 "원희룡 장관 인척, 삼다수 온라인 판매 수십억 이득&.. 3 세련트리 2022/07/14 1,420
1354381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어요. 8 아.. 2022/07/14 3,118
1354380 바나나토마토 쥬스도 맛있네요 11 ... 2022/07/14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