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에서의 거래는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거래 관련해서는 법으로 청약철회를 보장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체의 유도로 구매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청약철회기간 14일)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면만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인터넷 tv홈쇼핑-청약철회기간 7일)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가 아닌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3회할부)는 충동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게 일반거래의 환불이에요
특수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환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게 없어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에서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귀금속 x)는 일주일이내 단순변심
환불가능하다고 봐요.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보고요.
권고사항이라서 업체가 거부하면 소비자원도 강제할 수는
없어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환불해주는 것은 자체 규정들이에요
마케팅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수거래, 일반거래의 환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ㅇㅇ 조회수 : 552
작성일 : 2022-06-09 07:41:06
IP : 175.207.xxx.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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