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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부동산 명의변경한다고

...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22-06-08 11:15:33
인감중명서 떼어 달라는데 용도는
법원 제출용? 아니면 부동산용이라고 기재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110.xxx.1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8 11:21 AM (106.250.xxx.141)

    명변하면 분할제대로 해주나요? 꿀꺽할까 법무사인가 찾아가볼래요

  • 2. 상속
    '22.6.8 11:32 AM (203.251.xxx.221)

    상속포기인가요?

  • 3. 으이구
    '22.6.8 11:36 AM (61.83.xxx.74) - 삭제된댓글

    상속진행하려나본데
    상속분할협의서부터 작성하세요

  • 4. 아...
    '22.6.8 11:39 AM (211.110.xxx.107)

    제 동생이 고인이 되어 제부에게 해줘야 할 서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특별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 5. ..
    '22.6.8 11:43 AM (223.38.xxx.134) - 삭제된댓글

    최근에 상속관련해서 인감 발급받았는데 용도란에 기재하라고 안하더라구요.
    용도란 공란으로 신청하시고 물으면 상황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 6. 주지마
    '22.6.8 12:43 PM (112.167.xxx.92)

    님 여동생이 혹 맞벌이를 했다면 여동생 명의재산이 온전히 여동생꺼잖음 그럼 그재산을 남편에게만 온전히 주고 싶지 않을꺼 같아요 나라면 남은 미성년 자식에게 주고 싶지

    특별대리인 인감은 아내 명의재산을 지가 지명의로 다 돌리겠다의 용도고 근데 왜 지가 다받나? 자식도 자식몫이 있구만 법무사 가서 알아봐요 사망 엄마에 미성년 자식이 두눈 뜨고 있구만 그걸 아빠란게 다 갖는건 싫네요 난

  • 7. ...
    '22.6.8 2:40 PM (123.109.xxx.224)

    특별 대리인이란게 미성년 자녀(조카) 를 대리해 제부와 상속재산 분할하는 역할입니다.

    제부한테 일임하지 마시고 잘 상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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