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갭투자한 아파트 계속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ㅇㅇ 조회수 : 4,550
작성일 : 2022-06-08 09:21:36
엄마가 엄마 명의로
신분당선 라인 역세권(도보 12분 정도 걸림)
소형 아파트를 18년도 초에 샀어요
제 추천으로요

제가 앞으로 왠지 떨어질거 같아
팔자고 하니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시네요
딱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다른 투자처가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 명의 시골집(몇천 해요)을 먼저 팔아야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면하는데
살아계시는동안은 그 시골집 절대 안판다고 해서
양도세 면제도 안될거 같아
투자한집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윤정부 들어서고 앞으로 경제 폭망되면 어쩌나
브라질처럼 되면 집값은 어찌 되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하는 꼬라지가 영 못미더운데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는게 나을까요?


IP : 124.51.xxx.115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8 9:22 AM (110.70.xxx.213)

    누가알겠어요
    근데 떨어질땐 잘안팔려요

  • 2. ...
    '22.6.8 9:24 AM (211.36.xxx.13)

    지금아파트 떨어지고있잖아요
    그리고 더 떨어질까 관망들해서 팔리지도않는대요

  • 3. ..
    '22.6.8 9:25 AM (175.223.xxx.57)

    요즘 거래가 잘 안될걸요
    오를지 내릴지 알면 ㅠㅠ

  • 4. ㅡㅡㅡㅡ
    '22.6.8 9:2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갭투자면 팔수 있으면 팔고 수익실현한게 맞고요.
    그런데 하락기에는 잘 안 팔려요.
    물렸다고 하죠.
    보유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 5. 안팔릴껄요
    '22.6.8 9:27 A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7242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억 단위로 호가를 낮춘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전용 84㎡ 호가는 19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최고가로 거래된 21억원보다 1억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센트럴타운60단지' 전용 84㎡는 16억원대를 유지하던 호가가 12억원대로 하락했다.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 역시 지난해에는 호가가 15억원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9억원대 매물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낮춘 몸값이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8건으로, 지난달 1205건의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도 5월 첫째 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를 92.3으로 집계했다.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됐다는 의미다.

  • 6. Lifeisonce
    '22.6.8 9:33 AM (222.111.xxx.194) - 삭제된댓글

    가져가요

    월세 받을수 있지 않나요

  • 7. 오...
    '22.6.8 9:37 AM (1.225.xxx.234)

    저라면 가져갑니다

  • 8. ㅇㅇ
    '22.6.8 9:37 AM (39.7.xxx.132)

    신축이면 가져가세요

  • 9. .....
    '22.6.8 9:39 AM (119.149.xxx.248)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지금 팔려고 해도 안팔릴텐테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 10. ㅇㅇ
    '22.6.8 9:39 AM (124.51.xxx.115)

    구축이에요

  • 11. ㅇㅇ
    '22.6.8 9:40 AM (124.51.xxx.115)

    4억정도 올랐다가 술금슬금 내려가는 중이요

  • 12. 구글
    '22.6.8 9:44 AM (220.72.xxx.229) - 삭제된댓글

    저라면 팔겠ㅇ어ㅛ

  • 13. 구글
    '22.6.8 9:45 AM (220.72.xxx.229)

    저라면 팔겠어요

    이미 2주택인데 월세 받으면 건보료 종소세 다 내야해서 남는거 별로 없어요

    양도소득세 내도 이익이면 그냥 팔겠어요

  • 14. 야야야
    '22.6.8 9:53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종부세도 안나올 거 같은데 저라면 유지합니다. 물가상승률이 5프로가 됐어요. 돌려줄 전세금 가리가 적어진 거죠. 현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 15. 어차피
    '22.6.8 9:53 AM (121.190.xxx.146)

    어차피 결정은 엄마가 하셔야하지 않나요?
    강권했다가 나중에 탈이 생길까봐서요....

  • 16. 야야야
    '22.6.8 9:54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가리 - 가치

  • 17. 부동산 사주
    '22.6.8 9:55 AM (203.251.xxx.221)

    제 친구가 부동산 사주래요
    안 판대요

  • 18. 그냥이
    '22.6.8 9:56 AM (124.51.xxx.115)

    부동산 사주는 뭔가요?

  • 19.
    '22.6.8 9:59 AM (211.44.xxx.155)

    시골 몇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20. 그냥이
    '22.6.8 10:00 AM (124.51.xxx.115)

    윗님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해당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 하고

  • 21.
    '22.6.8 10:00 AM (106.102.xxx.250) - 삭제된댓글

    세금이 과하다 싶으면 시골집 저렴하게 사위한테 파시고...서울집 비과세로 파세요.세금이 시골집값이지 않나요?

  • 22. ...
    '22.6.8 10:03 AM (221.151.xxx.109)

    도보 12분이면 역세권은 아니지 않나요?

  • 23. 그냥
    '22.6.8 10:03 AM (211.234.xxx.153) - 삭제된댓글

    부담안되시면 가져갈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무도 몰라요

  • 24.
    '22.6.8 10:07 AM (58.231.xxx.119)

    양도세 내고 파세요
    양도세 내나 집값 떨어지나 비슷할지도
    장기투자면 두시고

  • 25. ...
    '22.6.8 10:16 AM (110.9.xxx.13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의견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머님 집이고 당사자가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ㅠㅠㅠ

  • 26. 그냥이
    '22.6.8 10:21 AM (124.51.xxx.115)

    돈 모아서 보증금 마련 후 나중에 월세로 받고 싶어하세요
    오피스텔 같은 곳이 아니어서 월세가 절 나갈지

  • 27. 보유
    '22.6.8 10:36 AM (106.102.xxx.130) - 삭제된댓글

    문정부때 물려받은빈시골집들
    주택수포함되서
    피해본사람들 많아요
    덕분에 제주변도 돌아섰구요

    지금하나씩 정상으로되어가고
    아파트값도 조금씩안정될겁니다

    입지좋은곳은 연착륙
    안좋은곳은 폭락

    세금도 합리적으로

    저라면 가져갑니다
    앞으로 월세시대되니 월세는걱정마시고
    세금부분을신경쓰시구요
    2년후 물갈이되서 법안통과되면
    시골집 주택수제외될겁니다


    보유하세요

  • 28. 근데
    '22.6.8 10:40 AM (112.221.xxx.67)

    도보12분이나 걸리는데 그게 무슨 역세권....ㅠ.ㅠ

  • 29. 은하수
    '22.6.8 1:19 PM (223.38.xxx.219)

    시골집 3억이하는 1가구 1주택 제외됩니다.
    팔지 마세요

  • 30. ..
    '22.6.8 2:38 PM (5.30.xxx.95)

    시골집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8439 건강검진 결과지에요 7 궁금 2022/06/09 2,629
1348438 모던하우스 지주 이런류의 브랜드 주로 어디가세요 .??? 3 ... 2022/06/09 1,489
1348437 이날씨에 온수매트 틀고자는 사람없겠죠? 16 2022/06/09 2,763
1348436 ㅈㄱ을 질투한다기보다는 7 ㅇㅇ 2022/06/09 2,469
1348435 미혼이모인데 조카가 이모는 모태솔로라고해요 3 조카가 2022/06/09 2,296
1348434 구하기 쉽고 당지수 안올라가는 빵? 25 베베 2022/06/09 5,038
1348433 진중권이 MB사면할때 됐다네요 5 ㄱㄴ 2022/06/09 1,071
1348432 비염, 알러지약 추천해요 8 마요 2022/06/09 2,363
1348431 윤석열매국놈 위안부합의 팔아넘기려고 하네요 13 매국놈굥 2022/06/09 1,651
1348430 아내 병원비 마련하려고 복권 샀는데..1등 5억원 당첨 6 ㅇㅇ 2022/06/09 5,219
1348429 고1. 응원 좀 해주세요 12 ㅠㅠㅠ 2022/06/09 1,660
1348428 40대 되니 생리할때쯤 머리가 너무 아파요ㅠ 11 ㅇㅁ 2022/06/09 2,813
1348427 좀전에 방귀 맞았어요 7 어우 2022/06/09 3,572
1348426 물가 무섭게 오르네요 20 진도 2022/06/09 6,291
1348425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시절때 탄압받았나요? 39 ... 2022/06/09 2,470
1348424 과외 구하면서 의대생들 보니. 해외대학다니다가 의대로 편입 많이.. 4 Y 2022/06/09 4,193
1348423 이런 아이는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요... 8 육아 2022/06/09 2,084
1348422 창문 다 열어놓으니 맞바람 쳐서 완전 서늘하고 좋네요, 3 ... 2022/06/09 1,360
1348421 이천가는데 쌀밥집 청목 기왓집 어디가 좋아요? 8 이천여행 2022/06/09 2,422
1348420 전세입자들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해야 합니다.. 7 속고 살지마.. 2022/06/09 2,990
1348419 이 언니. 저 무시하는거 맞겠죠? 44 ... 2022/06/09 8,411
1348418 촉법소년 연령낮추는거 어떠세요? 30 2022/06/09 2,867
1348417 군대갈때 대학 학교학과도 다 쓰나요? 10 ... 2022/06/09 2,320
1348416 제 다이어트 식단 봐주세요~ 5 ㅇ ㅇㅇ 2022/06/09 1,551
1348415 오색황토비누로 메이크업 지워도되나요? 1 비누향기 2022/06/09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