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가 아파서 개인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했고;
대학병원에서 제가 원해서(의사가 권한 거 아님) sibo 검사 등을 했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검사 자체는 비급여로 진행 되었는데,
이 경우 실손 신청하면 나올까요?
2) 제가 원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는데, 35000원 나왔고,
"전액본인부담"이라고 명세서에 나왔는데, 이 경우 실손 신청하면 나올까요?
답변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건 안 나오는걸로 알아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손 나와요
실손안돼유
실비 X
증상을 호소했을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하는 검사일때 실손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안그러면 실손으로 건강검진하는 사람 천지;;;;
개인병원은 해주기도 하는데 대학병원은 얄짤없음.
실손 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