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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2-06-06 13:11:12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3.38.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2.6.6 1:20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과태료죠. 월세수입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 2. 저걸
    '22.6.6 2:02 PM (211.224.xxx.157)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 3. 정확하게는
    '22.6.6 2: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구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관련 임대물권에 대한 사업장내역 신고의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거예요. 집이라는게 번지수가 있는 확실한 실물이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걸 나라가 알고 있다면 세수확보 확실한. 직장인 유리지갑보다 더 확실하죠.
    월세수입 작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소득세 내야해요. 바뀐지 꽤 됐는데 안내시는분들 용감무식한듯.

  • 4. 전입
    '22.6.6 2:16 PM (124.111.xxx.108)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5. ...
    '22.6.6 2:19 PM (1.225.xxx.225)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 6. ㅁㅇㅇ
    '22.6.6 2:40 PM (110.70.xxx.17)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 7. ㅁㅇㅇ
    '22.6.6 2:41 PM (110.70.xxx.17)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 8. ㅁㅇㅇ
    '22.6.6 2:42 PM (110.70.xxx.17) - 삭제된댓글

    뭔 없애려 기를 써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 9.
    '22.6.6 4:17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내용들이 다 틀렸네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겁니다
    입주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참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잔금일에 신고하면 30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겠죠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포함되서 나오는데 기존보다 더유리하고 이런거 없어요

  • 10. 내년 5월말까지
    '22.6.6 5:09 PM (211.210.xxx.50)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 11. 유예
    '22.6.6 7:50 PM (115.22.xxx.197)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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