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조회수 : 1,420
작성일 : 2022-06-06 13:11:12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3.38.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2.6.6 1:20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과태료죠. 월세수입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 2. 저걸
    '22.6.6 2:02 PM (211.224.xxx.157)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 3. 정확하게는
    '22.6.6 2: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구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관련 임대물권에 대한 사업장내역 신고의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거예요. 집이라는게 번지수가 있는 확실한 실물이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걸 나라가 알고 있다면 세수확보 확실한. 직장인 유리지갑보다 더 확실하죠.
    월세수입 작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소득세 내야해요. 바뀐지 꽤 됐는데 안내시는분들 용감무식한듯.

  • 4. 전입
    '22.6.6 2:16 PM (124.111.xxx.108)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5. ...
    '22.6.6 2:19 PM (1.225.xxx.225)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 6. ㅁㅇㅇ
    '22.6.6 2:40 PM (110.70.xxx.17)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 7. ㅁㅇㅇ
    '22.6.6 2:41 PM (110.70.xxx.17)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 8. ㅁㅇㅇ
    '22.6.6 2:42 PM (110.70.xxx.17) - 삭제된댓글

    뭔 없애려 기를 써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 9.
    '22.6.6 4:17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내용들이 다 틀렸네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겁니다
    입주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참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잔금일에 신고하면 30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겠죠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포함되서 나오는데 기존보다 더유리하고 이런거 없어요

  • 10. 내년 5월말까지
    '22.6.6 5:09 PM (211.210.xxx.50)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 11. 유예
    '22.6.6 7:50 PM (115.22.xxx.197)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992 일본 평균 임금 놀랍네요.jpg 13 2015역전.. 2022/06/08 4,769
1347991 편의점에 소주가 동난이유(화물연대 파업) 6 화물 2022/06/08 1,767
1347990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15 졸음 2022/06/08 3,590
1347989 수도권 50세 이상인분들 남편이 지방으로 15 ... 2022/06/08 3,053
1347988 늙어서 공부가 힘든건지.. 그냥 머리가 나쁜건지ㅎ 8 돌머리 2022/06/08 1,829
1347987 정수기 셀프관리 하시는 분들 만족하시나요? 7 정수기고시 2022/06/08 1,477
1347986 전국노래자랑 '영원한 MC' 송해 별세…향년 95세 8 하늘에서내리.. 2022/06/08 2,712
1347985 여자나이 48에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대신 연금이 500씩 나오면.. 24 ........ 2022/06/08 6,662
1347984 다이어트 너무 힘드네요 ㅠ 13 다이어트 2022/06/08 2,994
1347983 여행가면 돈안쓰는 사람 35 2022/06/08 5,469
1347982 집값이 하락한다고 난리인데 왜 우리동네는 아니죠 30 으잉 2022/06/08 3,841
1347981 욕조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는 7 명아 2022/06/08 2,287
1347980 24평아파트 제습기 10리터보다는 17리터 사야할까요? 3 습기 2022/06/08 1,823
1347979 화장실 건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4 .. 2022/06/08 2,489
1347978 청와대, 대통령에게서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서 좋으신 분 계세요.. 29 .... 2022/06/08 2,745
1347977 또.. 1 검찰출신 2022/06/08 531
1347976 송해 선생님 별세하셨네요 15 ... 2022/06/08 4,044
1347975 세라마이드,, 도전 2022/06/08 675
1347974 우리나라 여자들 진짜 젊은듯 19 신기 2022/06/08 7,315
1347973 나도 부자 좀 되보자~ 18 날씨좋음 2022/06/08 3,301
1347972 안양 사시는 82언니들 방광염 병원 어디로 갈까요 ㅠ 2 아파요 2022/06/08 809
1347971 정리를 요즘 좀 하고 있어요 9 ........ 2022/06/08 2,784
1347970 체중 20% 감량…당뇨병 신약이 비만치료제로 9 좋네요 2022/06/08 3,186
1347969 송해 별세 31 명복을빕니다.. 2022/06/08 5,511
1347968 호주에서 친구가 오면서 필요한거 이야기하라고 19 친구 선물 2022/06/08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