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말만 하면 "법대로 해"부터 하는 사람
1. ...
'22.6.5 12:46 PM (106.101.xxx.211)그런 말하는 사람치고 법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봤음
법대로 하면 꼬리내릴 사람이 80%이상2. ...
'22.6.5 12:48 PM (211.234.xxx.193) - 삭제된댓글낫 사람 안 무섭다 엄포죠
법 앞에 데려다 놓으면 찍소리 못하니
옆집 노인네도 쓰레기 투기에 그러길래 투기로 고발했더니
찍 소리 못하던데요. 제일 시덥잖은 인간 입만 동동이죠3. ...
'22.6.5 12:49 PM (211.234.xxx.193)너 따위 사람 안 무섭다 엄포죠
법 앞에 데려다 놓으면 찍소리 못하니
옆집 노인네도 쓰레기 투기에 그러길래 투기로 고발했더니
찍 소리 못하던데요. 제일 시덥잖은 인간 입만 동동이죠4. 그런
'22.6.5 12:50 PM (116.123.xxx.207)유형의 사람일수록 본인은 법 지키는 법 없더구만요
그래놓고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법대로 운운....5. 법제처가서
'22.6.5 12:50 PM (211.110.xxx.60)찾아보고 그대로 읊어주세요 ㅋㅋㅋㅋ
6. 고소
'22.6.5 12:58 PM (220.117.xxx.61)고소 한번 씨게 당해봐야 정신이 나실분
법대로 하는게 뭔지 모르는분7. 비디
'22.6.5 1:01 PM (116.124.xxx.33)다 알죠..진짜 상식 찾는 사람치고 상식 있는 사람 없고 법 운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는거..정말 너무 피곤해요 저런 사람..
8. ...
'22.6.5 1:02 PM (106.101.xxx.211)긍까요
법대로 해서 쓴맛을 봐야 고쳐질 사람이라는거죠9. 비디
'22.6.5 1:18 PM (116.124.xxx.33)본인 집 나무가지가 3분2가 다 넘어와서 몇년 동안 겨울이면 낙엽치우고 여름이면 과실이 떨어져서 저 쓰레기 치우다가 가지치기 해달라 했드만 저래요..무슨 오성과 한음 감나무 타령에 말도 안되는 소리 논리로 다 받아치니 결국 저러고 소리지르고..개인간 일이라 민원 대상도 아니고 이런일로 변호사 찾을것도 아니고..법에도 가지치기 해라고 나오는데도 그걸 말해줘도 계속 법대로 해라만 외치다 사라지네요..한 성질하는 남편한테 말하자니 딴 지역에 있어서ㅠ
10. ...
'22.6.5 1:21 PM (106.101.xxx.211)원글님이 변호사 못살걸 아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변호사 안사고도 법대로 해보세요
그럼 찔끔하겠죠
말빨로 못할거면 법대로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11. 셀프로
'22.6.5 1:3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소송하심 되죠. 요새 법무부 직원 엄청 친절하던데. 내용증명 일단 보내세요. 법대로 하세요.
12. ...
'22.6.5 1:46 PM (175.113.xxx.176) - 삭제된댓글진짜 법대로 해버리세요 ..
법대로 해서 쓴맛을 봐야 고쳐질 사람이라는거죠22213. ...
'22.6.5 1:47 PM (175.113.xxx.176)진짜 법대로 해버리세요 ..
법대로 해서 쓴맛을 봐야 고쳐질 사람이라는거죠222 그런사람은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해야 정신좀차릴것 같아요14. 비디
'22.6.5 2:07 PM (116.124.xxx.33)제가 한번도 소송이나 내용증명이나 해 본적이 없어서요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15. ...
'22.6.5 2:19 PM (59.16.xxx.66) - 삭제된댓글내용증명 진짜 쉬워요
요즘 인터넷 잘돼있으니 여기 묻지 말고 남편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검색해보세요16. 내가
'22.6.5 4:0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님땜에 검색했슈.
일단 관련법률 한번 쓱 보시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28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99luck&logNo=222000648145&proxy...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16&docId=30766...
저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내용증명 셀프로 많이 보내고 소송도 해봤는데. 내용증명 아주 쉬워요.
일단 님 주소 이름 적으시고. 받는 사람도 적으시고
내용을 쓰시면 되요. 내용은 나중에 판사가 보고 상황만 알면 되니까 편하게 쓰심 됩니다만 관련 법 조항을 쓰시는게 좋음 .
1. 님네 나무 울집으로 넘어옴 넘어온 시점부터 혹은 시기 등 숫자로 몇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딱 적으시고. (이것도 사이즈 가지 갯수 수목 종류 등 지대로 적어주면 그럴듯하겠죠)
2. 민법 204조 에 의하여 가지를 제거하겠다. (제가 위에 링크 제대로는 안봤는데 나무 주인이 제거해줘야하는 거면 제거해라. 원글님이 해도 되는거면 하겠다 라고 법에 근거해서 쓰심 되구요)
3. 기간 이나 횟수 등 콕 집어서 수차례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하였으나 묵살했다 라는 것도 넣으세요. (보통 임대차법 내용증명서에는 문자보낸 날짜 통화한 날짜 등 써넣거든요)
4.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져야 할꺼고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하시고. (벌레 꼬이고 그 가지에 님이 부딪힐수도 있고 뭐 암튼 여러가지 일 생길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발송됨을 고지합니다. 라고 쓰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이라고 말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등기발송하거든요. 요새 등기 안받고 수취거부 하는 놈들 많아서 일반우편으로도 추가로 한통 보내시고. 글구 일케 써야 옆집 할배 좀 쫄겠죠.
저 내용증명 첨에 쓸때 진짜 그지같이 썼거든요. 그리고는 민사로 재판까지 갔었구요. 판사가 이런류의 재판은 판결까지 1분도 안걸려요. 내용증명 휙 보고는 사실확인 한다고 질문 2개 정도 하고는 바로 판결 때려버림.
그니까 쫄지 마시고 대충 쓰셔도 되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요. 정 자신없은 동네 법무사 가세요. 내용증명 님이 대충 쓰신거 들고 가거나 가셔서 상황설명 하심 법무사에서 써줘요. 집 매매할때 거래했던 곳이면 공짜로 써주기도 해요. 돈받더라도 얼마 안받구요.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좀 도와달라 해보세요. 법무사 사무장급은 내용증명은 달인이거든요. 저도 도움 받은적 있어요.
법 좋아하는 노인네한테 법이 이런거다 시전해주시길. 화이링!!!17. 비디
'22.6.5 4:23 PM (116.124.xxx.33)내가님★★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바쁘실텐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정말 자세히 알려주셔서 눈물이....복 받으실꺼예요~전투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18. 지나가다
'22.6.5 6:47 PM (112.172.xxx.4)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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