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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서 사고쳤으면 무조건 그만둬야 하나요?

언젠가는 조회수 : 3,284
작성일 : 2022-06-03 23:20:21

전업주부로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남편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일을 착각해서 잘못해서 만든 물건을 버리게 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반장이 최종 OK 사인까지 했는데

반장은 괜찮고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네요

저는 신입이고 고참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신입이라서 봐주는데 고참보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사고는 언제나 발생하는 것인데

금액이 좀 크면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고참이 나이도 많고 형편이 좀 어려워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다른 공장도 그런가요?

IP : 115.136.xxx.4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우
    '22.6.3 11:25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ㅜㅜㅜ 고참 너무 불쌍해요ㅜㅜㅜㅜㅜ

    저라면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고참은 잘못없다 하겠어요. 나때문에 누가 짤리는거면 전 잠 못자요.

  • 2. ...
    '22.6.3 11:26 PM (124.5.xxx.184)

    신입도 아니고 고참인데
    일 못하니 겸사겸사 자르는거 아닐까요?

    원글이 잘못한거예요?

  • 3. 언젠가는
    '22.6.3 11:31 PM (115.136.xxx.47)

    저랑 고참이랑 2인 1조로 하는 일이예요

  • 4. ...
    '22.6.3 11:34 PM (106.101.xxx.211)

    금액이 좀 크면이라...

  • 5. ...
    '22.6.3 11:35 PM (106.101.xxx.211)

    금액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상하라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

  • 6. 뭔가
    '22.6.3 11:42 PM (121.133.xxx.137)

    이참에 자르는 느낌?
    원래 일 잘 못하던 사람인가봐요

  • 7. ....
    '22.6.3 11:45 PM (142.116.xxx.15)

    고참이니 원급도 많을테고 자를 기회 찾다가 신입도 뽑아서 업무에 큰 차질없을거 같으니 핑계삼아 자른거 같네요.
    원글님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 8.
    '22.6.4 1:33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생산공장인가본데 2인1조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하면 해고될만큼의 액수의 손해가 나올까요?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제적 피해만으로 해고사유가 되기는 힘들텐데요.
    배상책임 얘기는 말도 안되고요. 다른 이유 있고 이참에자르려는거 같은데.
    회사가 그렇게 나온이상 힘들게 하겠지만,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직서 쓰지말고 버텨보라고 하고싶네요.
    사직서는 못쓴다, 일하게 해달라 버티다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공당이 5인이하 영세업장은 아니죠?
    사직서 쓰지말라하세요. 해고되야 실업급여도. 있고.
    부당해고 판정나면 해고기간 급여도 나오고요.
    복직하거나 금전배상 받을수도 있고요.
    문제는 당사자가 버틸수 있느냐인데, 어차피 다른데 구하기도 힘들면 버티시길. 버티면 이깁니다.

  • 9. ,?
    '22.6.4 1:37 AM (1.229.xxx.73)

    사고가 언제나 발생하니 회사 손해는 다 회사가 감수하라고요?

  • 10.
    '22.6.4 1:40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원글만 보고는 그래요.
    중요한건 어쨌든 권고사직이든 뭐든, 사직서는 안쓰는게중요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거는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민노총 지역 상담소 찾아보셔도 되구요. 취업규칙 챙겨보시구요. 회사가 저런식이면 합법적으로 해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구요.

  • 11.
    '22.6.4 1:45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업무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12. 언젠가는
    '22.6.4 2:26 AM (115.136.xxx.47)

    3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2인 1조 공정이 잘못된 줄 모르고 다음 공정, 또 다음 공정 생산으로 이어져 피해액이 크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되고 추적해보니 2인 1조 공정이 잘못된 걸로 판명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 13.
    '22.6.4 3:05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3천만의 피해가 있었다해도 굳이 책임을 묻자면 더 상위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더군다나 2인이 완제품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라인작업인가본데. 말도 안되구요. 책임져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권한도 있었던 사람이 지는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개 생산직 직원 자른다고 뭐가 해결되겠나요. 법적으론 더더욱 근로자에게 단순업무과실로는 배상책임 묻기 어렵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직서 쓰지말고 버티시라고, 그러다 차라리 해고 당하시면 법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버티시면서 찾아보면 지역에 무료노동상담소도 있고,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요.
    정확히 따지자면 해당손실은 회사 관리책임입니다.

  • 14.
    '22.6.4 3:08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제 댓글은 원글님 보시면 지울게요.

  • 15.
    '22.6.4 4:15 AM (117.111.xxx.47)

    2인 1조면 고참도 책임이 있죠.
    겸사겸사로 짜르는듯.
    이건 회사입장이고
    원글님 자퇴가 정답

  • 16.
    '22.6.4 6:42 AM (110.44.xxx.91)

    2인1조이고,
    신입인데
    어떤 댓글님들은 왜 원글님께 그만두라하시는건지요...

  • 17. ..
    '22.6.4 8:07 AM (211.178.xxx.164)

    아뇨. 위로금 줄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할때까지 버틸수도 있죠.

  • 18. 3천이요
    '22.6.4 8:33 AM (121.138.xxx.52) - 삭제된댓글

    고참이 얼마나 고참인지는 모르겠지만
    3백도 아니고 3천 손해 입힌 거면
    좀 그러네요
    눈총 받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 19. ...
    '22.6.4 9:17 AM (220.116.xxx.18)

    징계 대신 퇴사지요
    금액이 크긴 크네요
    원글님 신참이라 피해갔지만, 일할 때 신경 많이 쓰세요
    퇴사 안하면 징계 수순으로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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