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계 잘아시는분..도움 좀

11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2-06-03 16:15:00

알찬회계 무료 사용중이예요.

예를 들어

당월 순이익이 300만원이고

퇴직금예비비 100민원  / 부가세를 100만원 두가지를

 매월 지출로 잡고 별도의 계좌로 적금을 들고 있어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으로 지출로 회계에 입력했더니


손익계산서에는 이 두가지 지출까지 포함해서 총 5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히고

대차대조표에도 자산합계 300 부채합계 200

손익 500만으로 나오네요..

저는 손익이 300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맞나요?

신고용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달 순이익을 알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부가세를 예수금형식이 아니라 그냥 지출로 잡아버릴까요? (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다음에 돈이 남을수도 있고 있고 모자랄수도 있어서 그 통계는 정확히 안나오겠지만 그냥 통장잔액으로 확인)


아니면 이런 회계가 맞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순익은 500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임대료는 월 300만원인데 월세가 아니고 1년 년세이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월 300씩 지출로 잡고 있어요.

IP : 112.133.xxx.1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3 4:32 PM (175.223.xxx.74)

    감가상각충당금과 성격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번달에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지않을까요?

  • 2. ㅇㅇ
    '22.6.3 4:41 PM (118.217.xxx.44)

    퇴충은 퇴직급여로 비용 인식이 맞을거 같은데 부가세예수금은 비용이 아니고 매출시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대신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익이 400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3. 비빔국수
    '22.6.3 5:46 PM (119.192.xxx.5)

    비유동부채예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로 비용나가기 전에는 비용아닙니다
    그래서 손익이 300 나오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예수금도 손익과 상관없어요

  • 4. ㅇㅇ
    '22.6.4 3:29 AM (118.217.xxx.44)

    윗분 퇴충으로 잡을때 차변에 상대계정이 비용인 퇴직급여로 되지 않나요? 돈은 바로 안나가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인식 해야 하니까요.
    퇴직급여 xx / 퇴충 xx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지급시 퇴충xx / 현금 xx 처리 할텐데 원글님은 퇴직금을 미리 적금에 들어두신다고 했으니
    퇴직급여 xx / 퇴충 xx
    예금(적금) xx / 현금 xx
    뭐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비용이 맞을거 같고 부가세는 비용 아니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400 될 거 같은데.. 사용하시는 알찬회계라는 프로그램에서 왜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인식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달 적립할때 비용 인식되어야 하고 지급시 한번에 비용 인식하면 안됩니다. 기간손익 계산과 발생주의에 따라 미리 비용처리 해서 충당금으로 잡아야 나중에 한번에 비용처리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617 송금수수료가 많이 드네요. 5 일본송금 2022/06/07 1,203
1347616 정기예금 네이버로 검색한 저축은행 안전한가요? 2 예금 2022/06/07 1,166
1347615 최근 주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11 2022/06/07 5,958
1347614 금감원장도 검찰출신이 가네요 10 ㄷㅈ 2022/06/07 1,059
1347613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12 2022/06/07 1,935
1347612 우리들의블루스에서요 22 궁금 2022/06/07 4,948
1347611 尹 대통령, 이재명에 축하난 보내..이재명 "감사드려&.. 31 묘하네ㅋ 2022/06/07 2,085
1347610 누가 유시민을 거짓말장이로 모는가? 12 2022/06/07 1,190
1347609 숨쉬기 편한 얇은 마스크 추천해주세요! 11 얇은 세부리.. 2022/06/07 2,161
1347608 펌 기사] 작년의 이낙연 "재보궐 참패, 다양한 원인 .. 16 작년기사 2022/06/07 1,129
1347607 골수검사 해야하는데요. 1 검사 2022/06/07 1,690
1347606 민주당은 팬덤지지로 유지되나봐요 39 ... 2022/06/07 1,339
1347605 동태탕 두번째 끓이니까 쓰고 비려요ㅠ 4 그냥이 2022/06/07 1,471
1347604 제주 독채 펜션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설화 2022/06/07 1,243
1347603 금리 제일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3 Dd 2022/06/07 1,307
1347602 민주당은 문전 대통령집앞 시위깡패들에 무기력하네요. 23 개검개혁 2022/06/07 2,051
1347601 춘천에서 5시간 정도, 구경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2 춘천역 2022/06/07 1,453
1347600 지인이 식당을 해요 10 ㅇㅇ 2022/06/07 4,733
1347599 내성발톱 수술후 얼마동안 소독하러 병원가나요 5 질문요 2022/06/07 1,229
1347598 조울증은 백프로 유전인것 같아요. 4 2022/06/07 4,300
1347597 한글 워드작업할때, 인쇄용지 가로 세로 같이 지정하는 방법 문의.. 2 ... 2022/06/07 724
1347596 호텔은 1인실이 없나요? 15 .. 2022/06/07 5,033
1347595 어르신 임플란트 문의 9 오복 2022/06/07 1,159
1347594 예전 목걸이 세공하려는데 비용많이드나요? 4 세공 2022/06/07 2,873
1347593 셀룰라이트도 괄사로 없어질까요? 2 ... 2022/06/07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