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로 상가를 줬을 때,유류분 청구 여쭙니다.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22-06-03 12:30:17
부모님께서 한 형제에게 증여로 상가를 주셨어요.
그 후로 10년이 안 되어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으로 그 상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또,상가 받고 10년 지나고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으로 상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 듣기로 증여로 상가 받고 10년 안이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요.
IP : 222.104.xxx.24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6.3 12:38 PM (211.108.xxx.50)

    10년 시효는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청구하라는 말입니다. 증여가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카이스트에 증여한게 아니라 형제에게 증여한 거라면 가령 20년 전에 증여한거라고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 내 몫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 https://blog.help-me.kr/2021/03/10%EB%85%84-%EC%A0%84-%ED%98%95%EC%A0%9C%EA%B0...

  • 2. 에어콘
    '22.6.3 12:38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위에 링크가 안걸리는데 구글링 해보세요

  • 3. 음...
    '22.6.3 12:45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4. 바로 들어가
    '22.6.3 12:45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변호사들과 상담 바로 하삼 될거에요 님몫을 꼭 챙기삼 형제?? 여기 외동 외롭다면서 형제 있어야한다고 둘이상 낳은 사람들에게 내가 물읍시다 증여 상속을 똑같이 공평치 않게 할거면 더이상 형제란 의미 날아간다는거

    솔직히 외동은 탈이 없어 혼자 다 독식하면 되니까 싸울일이 없지 그러나 외동이 외롭니 핑계를 되며 형제 자매를 만들어 쳐낳고는 차별을 해요 차별이란게 뭐임 감정적 물질적 통합해 무시하며 뜯어먹고 깔아 뭉게는 자식을 만들잖음 이런상태서 형제?? 가 어딨나 남보다도 못해 부모부터가 자격이 안되는 종자임 형제 자매간 쌈박질을 시키니

    이미 님도 형제간이고 뭐고 남 보다도 못한거 그놈이 인간이면 어디 혼자 독식을 하나ㅉ 님몫을 지라도 줘야지 지금이라도 빨리 유류분 들어가요~~

  • 5. 에어콘
    '22.6.3 12:55 PM (211.108.xxx.50)

    공동 상속인(예를 들어 형제)에 대한 증여분과 공동 상속인이 아닌자(예를 들어 카이스트)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시점에 대한 시효가 다릅니다. "증여시점의 시효"와 "사망 후 소송 제기의 시효"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ㅡ
    또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상속인 범주 안에 있는 개인들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이 없다는 게 판례”라며 “개별 가정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6. 음..
    '22.6.3 1:11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처럼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7. 음..
    '22.6.3 1:13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처럼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8. ㅇㅇ
    '22.6.3 1:15 PM (175.207.xxx.116)

    2억 재산을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에게만 2억을 주었어요
    다른 한 명이 유류분 청구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유류분청구 하면
    내 몫의 50퍼센트는 국가가 가져간다고 여기 댓글에서
    본 거 같아서요

  • 9. 음...
    '22.6.3 1:15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0. 음...
    '22.6.3 1:16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에어콘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1. 음...
    '22.6.3 1:19 PM (61.98.xxx.105)

    에어콘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2. 음...
    '22.6.3 1:22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참고로 지난 4월 초,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합니다.

  • 13. 음...
    '22.6.3 1:31 PM (61.98.xxx.105)

    참고로 지난 4월 초,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 합니다.

    이 기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던데... 한 마디로 고인의 유지를 더욱 받들겠다는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 14. ...
    '22.8.23 6:49 P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저도 위에 ㅇㅇ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2억 재산을 두명 자녀중 한명에게 증여해서 나머지 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소를 제기한 자녀는 1억을 받는건가요....아님 5천만원을 받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6086 50세에 핑크 롱원피스 입어도 될까요? 19 .. 2022/06/20 5,469
1346085 혹시 천주교 교리, 절차 등에 정통한 분 계실까요? 6 . 2022/06/20 1,733
1346084 피코슈어시술 기미에 효과없나요? 4 .. 2022/06/20 2,348
1346083 요즘 티비에 나오는 공익광고 스탈이… 4 2022/06/20 2,401
1346082 노인 우울증에 대한 책이나... 아무거나 추천 부탁드려요. 14 ... 2022/06/19 2,276
1346081 공기 좋은 동네 추천이나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45 .. 2022/06/19 6,104
1346080 글은 남겨 두시지 13 ... 2022/06/19 4,970
1346079 서울역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가는 방법 14 질문있어요 2022/06/19 2,905
1346078 MRI찍을때 속옷 20 Mri 2022/06/19 8,274
1346077 구해줘 홈즈도 금액이 많이 다운된거 같아요. 4 ... 2022/06/19 3,620
1346076 제7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연방의원 화상간담회 성공적으로 열려.. 6 light7.. 2022/06/19 704
1346075 (조언절실) 고등학생 딸이 화장을 꼭 하고 나가요 29 진짜 화가 .. 2022/06/19 6,526
1346074 광화문쪽 좋아해서 자주 나가고 싶은데 8 습한밤 2022/06/19 3,093
1346073 서산가보려는데 1 충남 2022/06/19 1,445
1346072 제주 애견동반펜션 추천해주세요 2 제주 2022/06/19 643
1346071 칼칼고 빨갛게 하는 멸치볶음 가르쳐주셔요 4 .. 2022/06/19 2,925
1346070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53 아휴 2022/06/19 26,353
1346069 외벌이 가장과 전업주부 164 xxxoxo.. 2022/06/19 25,277
1346068 초4 반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3 엄마 2022/06/19 2,115
1346067 고등아들 방 냄새제거 어떻게 하나요 27 오로라리 2022/06/19 7,499
1346066 은행 다니시는 분께 질문요 .. 개인연금저축을 매년 받기로 했는.. 2 참나 2022/06/19 2,525
1346065 청와대고 용산공원이고 안가면 안될까요? 20 한숨 2022/06/19 2,754
1346064 자전거 도둑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13 2022/06/19 2,662
1346063 지금 옥수수얼린거찐다vs시판물냉먹는다 6 ...ㅡ 2022/06/19 1,730
1346062 울산 맛집 추천해주세요 5 울산 2022/06/19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