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 조회수 : 3,315
작성일 : 2022-06-02 15:36:59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


IP : 58.87.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 3:41 PM (125.178.xxx.109)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 2. 우선
    '22.6.2 3:41 PM (180.69.xxx.74)

    내용증명 보내세요
    지인도 이사비용 밀린 관리비 내주며 겨우 내보냈대요

  • 3. 내용증명서
    '22.6.2 3:43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법무사가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세요.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적어줍니다. 발송하시면 되구요. (월세 2기 미납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까먹으면 나가고 싶어도 이사할집 보증금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앞으로는 월세 2기미납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번에 내용증명 쓴거 사진찍어놓으셔서 담부터는 셀프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 명도소송 비용은 동네마다 다르지만 45~60만원 정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점유어쩌구 가처분 어쩌구 까지 3개 소송 세트로 묶어서 3백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 4. 바로
    '22.6.2 3:51 PM (118.235.xxx.130)

    내보낼조치하셔야합니다.보증금 다 까먹고 관리비밀리면 돈 얹어서 내보내고밀린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 있어요..ㅠ

  • 5.
    '22.6.2 4:21 PM (122.37.xxx.185)

    사정 봐주다가 2천 손해봤어요.
    악의적인 세입자는 변론도 다 해서 2주씩 세월 연장해요.
    빨리 법원 가새요. 보통 1층에 변호사 무료 상담 있어요.
    상담 받으시고 얼려주시는 절차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 하세요.
    법무사에 맡기면 좀 수월한 기분이 들지만 그들은 또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에 맡기시더러도 직접 관여하고 채근하셔야해요.

  • 6. 명도소송 내기 전에
    '22.6.2 5:15 PM (121.127.xxx.3)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소송당사자가 등록되어 있어야해요
    반드시 주민등록 타인으로 바꾸지 못하게 가처분신청 필요합니다 기껏 명도소송 내고 집달리가 출동해도 주민등록 상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면 못 내 보내요

  • 7. 일단
    '22.6.2 5:52 PM (97.113.xxx.63)

    일단은 법률관계 잘 알아보시고
    세입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고
    너의 권리는 어떻다
    언제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 전에 언제까지 나가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편지를 변호사 도움으로 전문적으로 써 보내면 절반정도는 순순히 나간다고 함
    안되면, 법원까지 가서 명도 절차 ...

  • 8. 적반하장
    '22.6.2 6:18 PM (203.237.xxx.223)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도, 계속 무슨 땅 문서를 들고와서는 그걸 대신 받아달라는 둥 하다가 결국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월세에서 많이 까먹고 남은 계약금 별로 없어서 털어주었는데,
    무슨 자기네가 순순히 나가니 이사비 같은 걸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이것 저것 고지서 나온 거도 제가 다 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6441 친구 시아버지 상은 어떡하죠 28 친구 2022/06/03 6,839
1346440 갱년기 식성변화 2 ..... 2022/06/03 2,569
1346439 감정조절 못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10 루디아 2022/06/03 3,345
1346438 이재명 까는글이 왜이렇게 올라오죠? 51 ㅂㅈㄷ 2022/06/03 2,123
1346437 날 더워지니 아이스크림 확확 땡겨요 8 ㅇㅇ 2022/06/03 1,594
1346436 지방선거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장에 안 나간이유 37 ... 2022/06/03 2,938
1346435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름 10 ******.. 2022/06/03 5,430
1346434 5% 뚫은 물가에… 한은, 다음달 사상 첫 빅스텝 나서나 5 ... 2022/06/03 1,900
1346433 기정이 친구 누군가요? 8 2022/06/03 2,433
1346432 월말부부 계세요? 2 ㄱㄴ 2022/06/03 2,295
1346431 Lte와 3g는 무슨차이일까요? 4 들꽃 2022/06/03 1,403
1346430 리코타치즈나 카이막 만들때 생크림 다신 마스카포네치즈 써도 되나.. 1 치즈 2022/06/03 891
1346429 여름인데 마스크쓸때 안경에 김 안서리는법 알려드려요 3 ㅇㅇ 2022/06/03 1,713
1346428 내일 롯데월드와 키자니아 둘다 복잡하겠죠? 4 ㅇㅇ 2022/06/03 1,415
1346427 제가 명상세계에서 체험한 경험을 풀어보고자합니다 2탄 16 명상2 2022/06/03 4,334
1346426 황교익 펫북 26 펫북 2022/06/03 2,562
1346425 개개인에게 맞는 화장법 알려주는 곳 있을까요? 3 ... 2022/06/03 1,156
1346424 저녁 안먹어야 하는데 배도 안고픈데 ㅠㅠㅜ 2 ㅠㅠ 2022/06/03 1,375
1346423 이연희와 장나라 남편은 궁금하네요 11 외모 2022/06/03 6,689
1346422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날때요 4 모모 2022/06/03 1,934
1346421 가평 계곡살인 혐의 인정 안한다고 계속 버틴대요 5 써니베니 2022/06/03 2,139
1346420 누가보면 윤석열 임기 말인줄 알겠어요. 12 지나다 2022/06/03 2,664
1346419 '그대가 조국' 네플릭스에서 볼 수 있도록 신청합시다. 6 00 2022/06/03 1,028
1346418 이재명 견제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29 반포댁 2022/06/03 1,934
1346417 지하철을 오래 타고 가다보면 1 서브웨이 2022/06/0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