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90대 할머니 성폭행했는데 무죄

soso7 조회수 : 4,727
작성일 : 2022-06-01 13:08:14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2/1107193/
할머니가 치매라서 진술을 잘 못해 무죄.ㅜㅜ
80대 할배가 강간.
손녀가 봤고
아들이 강제로 떼어냈다는데
목격자도 여럿인데 왜 무죄인지?
아들이 다시 요청해서 재수사한다네요.
욕도 아깝...ㅜㅜ
IP : 1.232.xxx.6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1 1:12 PM (211.221.xxx.167)

    저 늙은 미친놈도 아니들었다고 봐주는건가?
    한국 법원들 유독 남자,성관련 범죄에는
    왜 그렇게 인정넘치고 유한지...

  • 2. 불알을
    '22.6.1 1:19 PM (61.72.xxx.97) - 삭제된댓글

    스스로 뜯어내야.

  • 3. 영화도
    '22.6.1 1:19 PM (112.150.xxx.31)

    실제로
    할머니가 병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판결이 이십대남자가 할머니를 성추행을 왜하냐며 무죄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라는거죠.

  • 4. 맞는말
    '22.6.1 1:21 PM (182.219.xxx.102)

    웃으면 안되는 상황에 두번째님 댓글에 그만..

  • 5.
    '22.6.1 1:22 PM (223.38.xxx.157)

    법원도 안 가고 경찰이 수사 종결했네요.
    "검수완박"되면 더 심해질텐데 큰일이네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7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 6. 댓글 달려고
    '22.6.1 1:36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글 올린건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판단되는 듯

    검수완박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몰아주는 식은 일본식
    유럽은 나폴레옹 혁명이후 다 주자였지만 분리해 힘의 균형유지
    한국은 일본과 같은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네요.
    어디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고 검찰정상화라고도 한다네요.
    투명하게 알아서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안되니 얘기가 자꾸 나왔던거겠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 7. 저런것들에게
    '22.6.1 1:42 PM (210.183.xxx.125) - 삭제된댓글

    판사월급은 왜 쓰고 감방 밥은 왜 줘요?

    칼도 아깝다.

  • 8.
    '22.6.1 1:45 PM (1.232.xxx.65)

    댓글 달려고 글 올린건가?
    이거 뭐임?

  • 9. ㅇㅇ
    '22.6.1 1:55 PM (223.62.xxx.41)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헛소리해봐야
    팩트는 저거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끝이라는 거죠
    저거 보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 10. ㅇㅇ
    '22.6.1 2:05 PM (223.62.xxx.41)

    검수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게 뭐였나요?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폐지한 거였잖아요

    이 상황처럼 치매 걸린 할머니나 장애인, 아동처럼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 불송치하게 되면 끝인 겁니다.
    고발인이 이의 제기해도 안 먹히니까요

    그 때 어느 인권변호사가 검수완박 걱정하면서 하던 말이 있죠
    앞으로 n번방 같은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시설 학대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묻힐 거라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됐으니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정확히 위 사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 11. ㅇㅇ
    '22.6.1 2:12 PM (223.62.xxx.41)

    저 기사 말미에도 분명히 나오네요.
    ㅡㅡㅡㅡㅡ
    이에 A씨 큰아들은 과거 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B 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ㅡㅡㅡㅡㅡㅡ

    성폭행 혐의로는 재수사가 안되니
    주거침입과 폭행을 집어넣어 다시 수사 요청했네요.

  • 12. ㅗㅗ
    '22.6.1 2:23 PM (211.108.xxx.88)

    두번째 댓글땜에 웃겨죽겠어요

  • 13. ,,
    '22.6.1 2:45 PM (118.235.xxx.115)

    2021.12.1일 기사면 댓글 달려고 가지고 온 거 맞죠 검수완박 얘기하려고 ㅎㅎ

  • 14.
    '22.6.1 3:08 PM (1.232.xxx.65)

    다른 기사 밑에 제목보고 클릭한거고
    놀라워서 퍼온거예요.
    지금보니 6개월 전이네요.
    제가 말하려는건
    몸에서 범인 체액이 나왔고 목격자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거예요.
    성폭행범을 처벌하지않는 우리나라 현실이요.
    사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ㅡ.ㅡ
    무혐의라는것만 읽어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는지도 잘 몰랐네요.

  • 15. ㅇㅇ
    '22.6.1 3:24 PM (223.62.xxx.41)

    2021.12.1 기사 가져오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잘못된 부분도 찬양해야 합니까?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수완박 우려했던 거고
    그거 무시하고 강행했으면
    이런 비난 쯤은 감당할 준비 했어야죠

    욕하는 거 듣기싫다고 득달같이 달려나올 거였으면
    적어도 저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해놓고 시행하던가

    지들이 강행한 검수완박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게 팩트인데
    욕은 하나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어디서 입도 뻥긋 못하게 입막음질이에요?
    지들은 철지난 기사도 잘만 가져오더만.

  • 16. 그래서
    '22.6.1 3:36 PM (1.234.xxx.22)

    댓글 달려고 가져오면 왜 안되요?
    쉴드가 가능하면 쉴드라도 쳐봐요.
    엉뚱한 포인트로 트집잡지 말고요

    ,,
    '22.6.1 2:45 PM (118.235.xxx.
    2021.12.1일 기사면 댓글 달려고 가지고 온 거 맞죠 검수완박 얘기하려고 ㅎㅎ

  • 17. 법이란게
    '22.6.1 3:38 PM (124.54.xxx.37)

    우리가 아는 정의로운게 아닌것 같어요....판사들이 다 제정신들이 아니던가..

  • 18. 윗님
    '22.6.1 3:43 PM (223.62.xxx.150)

    저건 판사 앞에까지 가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이라..
    판사 뿐 아니라 경찰들도 제정신이 아닌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8943 가루사서 집에서 간단하게 빵 해드시는 분 계세요? 2 .. 2022/06/12 1,504
1348942 장례식장 주방아줌마 격일제근무 모집하던데 왜 격일제일까요? 3 ... 2022/06/12 3,730
1348941 클리닝업 질문 3 ... 2022/06/12 1,498
1348940 주말.. 2022/06/12 759
1348939 인터넷 보세옷 마소재 헐렁한 것들 어디꺼 베낀걸까요? 4 .... 2022/06/12 2,442
1348938 (그것이 알고싶다) 코인하는 분들 계세요? 10 ... 2022/06/12 3,358
1348937 논술로 좋은학교 간경우 많죠 20 .... 2022/06/12 4,306
1348936 어디에나 있었던 공주병 도끼병 5 ........ 2022/06/12 2,718
1348935 낮잠을 왜 못잘까요 6 .. 2022/06/12 1,509
1348934 은수미 전 성남시장 16 .. 2022/06/12 2,609
1348933 지금 집사면 호구 15 ㅇㅇ 2022/06/12 5,768
1348932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21 동네아낙 2022/06/12 3,452
1348931 동물권 청원 동의 부족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21 .. 2022/06/12 805
1348930 우블 스포유) 내 살다살다 기뻐서 운 적은 처음이네요 3 몰아보기 2022/06/12 4,636
1348929 엄마아빠 교육관이 다른데 어떤쪽에 속하시나요 16 .. 2022/06/12 1,294
1348928 식당 설겆이 주방보조 힘들까요?? 7 궁금이 2022/06/12 4,027
1348927 세상 착하고 좋은사람인 엄마 6 아이러니 2022/06/12 3,433
1348926 중국집 장면 보면서 우리들의블루.. 2022/06/12 1,215
1348925 축의금 얼마면 적당할까요 10 축의금 2022/06/12 2,515
1348924 삼성생명 fp 지점에 가면 상담되나요? 1 외계인 2022/06/12 612
1348923 애들 보약 6월, 9월 언제가 나을까요? 8 ... 2022/06/12 1,106
1348922 부부 둘다 다 괜찮은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나요? 24 있을까 2022/06/12 8,143
1348921 외국인들 데리고 중국식당(남대문 홍복)에 가는데요 15 투어가이드 2022/06/12 1,902
1348920 우블) 김혜자엄마가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심리가.. 20 영통 2022/06/12 6,194
1348919 뭉친 베개솜 건조기로 해결될까요? 2 땅지 2022/06/12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