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감사

조회수 : 5,464
작성일 : 2022-05-31 13:43:57
내용은 지울게요 댓글감사합니다
IP : 210.223.xxx.11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22.5.31 1:46 PM (39.7.xxx.129)

    귀찮아도 차용증 쓰세요.
    증여로 하면 세금이 너무 큽니다.

  • 2. 윗님
    '22.5.31 1:48 PM (210.223.xxx.119)

    그럴까요? 남편은 그냥 깔끔하게 증여세 내는 게 좋겠다고. 아빠도 그게 덜 귀찮으니 그럴까? 하시던데

  • 3. ..
    '22.5.31 1:49 PM (106.102.xxx.166) - 삭제된댓글

    증여세 4천만원 정도 내야해요
    차용증 쓰고 이자 자동이체로 걸어두세요.

  • 4. 어제
    '22.5.31 1:51 PM (39.7.xxx.129) - 삭제된댓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 5. 어제
    '22.5.31 1:52 PM (39.7.xxx.129)

    근데 왜 사위에게 증여하는지...
    딸에게 해서 5천 공제하고 2억 5천에 대한 세금 내고.. 그걸 전세금에 보태는 걸로 하시는게...

  • 6.
    '22.5.31 1:56 PM (210.223.xxx.119)

    저는 이미 오천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사위에게 현금도 잘 주는데 남편이 전에는 저에게 줬는데 이젠 자기가 꼭 챙기더라고요
    시댁은 개털집안이라 받는 건 1도 없거든요 ㅠㅠ

  • 7. ...
    '22.5.31 1:57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 돈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채무라고 우기거나 실제 채무라도 증빙서류 완벽하지 않으면 빼박 증여로 간주해요. 요새 국세청이 그래요.
    사위는 공제금이 1천밖에 안되서 증여세 넘 많이 나오잖아요. 딸과 사위에게 각각 증여해야 증여세가 적죠.
    2억이라면 딸1억5천 사위 5천 해야죠. 그럼 딸은 1억5천에 5천 공제되고 1억의 10프로인 증여세 천만원. 사위는 5천이니 공제 1천해서 4천의 10프로인 증여세 4백. 합산 1천4백 증여세 내면 되죠..

  • 8.
    '22.5.31 2:00 PM (210.223.xxx.11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9. 추가로
    '22.5.31 2:07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3억이라면 딸 2억 사위1억 줬을시 증여세 2천9백.
    딸1억5천 사위1억5천 줬을시 증여세 2천8백
    증여세율 검색하셔서 계산 잘 하세요.

  • 10. 세금
    '22.5.31 2:07 P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몇 푼 아낀다고 남편 명의로 받지말고 전액 님 명의로 받으세요.
    평생 풍파없이 사는 사람없어요.
    살다보면 내 맘 같지않은 일 생깁니다.

  • 11. 윗님
    '22.5.31 2:10 PM (61.255.xxx.246) - 삭제된댓글

    딸은 이미 통장으로 5천 받으셨다잖아요

  • 12.
    '22.5.31 2:12 PM (223.38.xxx.17) - 삭제된댓글

    사위는 10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됩니다
    님 1억 9천
    사위 1억 1천 증여받으세요

  • 13. dlfjs
    '22.5.31 2:21 PM (180.69.xxx.74)

    차용증 쓰고 이자는 자동이체 하세요

  • 14. ㅇㅇ
    '22.5.31 2:22 PM (117.111.xxx.24) - 삭제된댓글

    전세명의를 공동명의하시고 아버님이 돈 내시면 될듯

  • 15.
    '22.5.31 2:22 PM (39.7.xxx.134) - 삭제된댓글

    님아빠가 번건데 딸인 님이 받으세요.
    세금 내면되지요.

  • 16. 절대
    '22.5.31 2:59 PM (118.235.xxx.68)

    절대 절대 남편 명의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입니다. 사람 돈 생기면 달라져요.

  • 17. 참나..
    '22.5.31 3:22 PM (125.132.xxx.178)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딸한테 5천준 거 때문에 사위한테 3억 증여요? 아내랑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재산을 당신조카앞으로 돌려놓겠다던 제 시부이후 두번째로 이상한 분이시네. 혹시 남편이 님 아빠한테 속살거려서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그럼 심각하게 남편이랑 갈라서는 것도 생각해봐요.

    아빠 너무 이상하시구요, 님도 대책없이 순진하시네요. 그냥 님이 차용증쓰고 그 돈 받고 아빠한테 이자드리세요. 그 이자를 아버님이 님 용돈으로 주건말건 그건 나중일이구요, 그리고 님 아빠한테도 현금 사위한테 그렇게 주지말라고 하세요. 님 아버지가 뭘 잘 못 생각하시는 듯해요. 간혹 자기자식 폄하하고 남의 자식 대단하게 생각해서 비위맞추는 사람들이 있던데 님 아버지가 그러신가봐요.

  • 18. 참나..
    '22.5.31 3:26 PM (125.132.xxx.178)

    증여를 받아도 다 님 앞으로 받아요. 어차피 내는 세금 거기서 거기에요. 굳이 사위앞으로 증여하고 싶으면 증여한도 1천만원까지만 하던가~ 세금아낀다고 자식이 아니라 남한테 증여를 하는 바보같은 짓을 누가 님 아버지한테 알려준거에요?

  • 19. 아니
    '22.5.31 3:29 PM (210.223.xxx.119)

    이게 갑자기 가족모임에서 남편이 세무관련일 하니까 물어보다가 나온 얘기예요 저도 진짜 듣다가 깜놀ㅠ 저한테 미리 상의하거나 따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위를 너무 믿으시는 듯해요

  • 20.
    '22.5.31 3:35 PM (211.197.xxx.24)

    증여 공제 받아봤자 천 공제에요.
    3억 중 천 공제하나 안하나 큰 차이 없어요.
    그 사위 자기집에선 받은 것도 없으면서 은근 욕심 있어 별로라 사위 이름으로 증여 안할거 같네요.
    꼴배기 싫다.

  • 21. 사위끼고
    '22.5.31 3:40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증여해서 증여세 아끼고. 사위는 다시 자기 와잎에게 증여하면 부부간 증여6억까지 공제니까 집 명의는 딸명의로 하면되죠.
    천단위 증여세가 줄어드는건데

  • 22.
    '22.5.31 3:45 PM (210.223.xxx.119)

    몇년 전 공동명의할 때 부부간 증여했어요..
    전세집을 제 명의로 하면 된다고 아빠도 그러시는데

  • 23. 참나..
    '22.5.31 3:47 PM (125.132.xxx.178)

    아버지한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구요, 평소 아빠가 현금으로 준 돈도 나한테는 말안하는 경우 부지기수다 말씀드리고 (아니 장인이 그걸 줬을 땐 자기 딸이랑 같이 쓰라고 준거지 혼자 잘 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문제를 사위랑만 그렇게 처리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세요. 님 남편 평소 태도로 봐서 돈문제를 의논할 그릇은 아닌 듯 싶어요

  • 24. 아버님이
    '22.5.31 3:59 PM (14.32.xxx.215)

    아프시면 사위가 해도 돼요
    자식은 부모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소급되는 기간이 5년인가 10년인데
    사위는 1년인가 3년인가 더 짧아요
    아버님이 아프시고 재산이 아주 믾으면 사위 증여도 한방법...
    다만 집 명의는 원글님 지분을 높여야겠죠

  • 25. 아구
    '22.5.31 4:02 PM (211.58.xxx.161)

    차용증쓰는거로 하자니 남편이 귀찮다고 증여로하자는거보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 줘버리고나서 이혼하면 그돈 달란소리 못하는거 아시죠??
    몇푼세금 아끼려다가 아빠가 평생 일구신 땅 날라가요
    님이름으로 증여받으시던가 아님 빌리는거로해서 연 4.6프로 이자드리세요 돌아가시면 상속받으시고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싸니까요
    절대 남편이름으로 증여하지마세요
    님오천 비과세 다썻다고 사위한테 3억이라니 사위는 비과세 천만원인데요

  • 26.
    '22.5.31 4:06 PM (210.223.xxx.119)

    남편이 계산적이고 차가운 이기적인 인간인 걸 짐작만했지 최근에 여러 일로 정말 막판까지 생각한 적도 많아요. 타인에게 엄청 인상좋은 척하고 집에서 대화없는 스타일. 좋을 때야 다 좋지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게 인생이라.. 친정유산이 많아서 세금공부 좀 해야겠네요 부모님도 늙으시니 마음이 약해지시나봐요

  • 27. ..
    '22.5.31 4:47 PM (221.162.xxx.235)

    댓글 읽어보니 여기에 글 잘 쓰셨네요. 꼭 아버님과 따로 상의 하셔서 남편분 좋을 일은 절대 안 만드시길..

  • 28. ..
    '22.5.31 5:10 PM (106.102.xxx.12) - 삭제된댓글

    친정재산을 왜 남한테...
    손자한테로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 29. ..
    '22.5.31 7:28 PM (175.223.xxx.43) - 삭제된댓글

    아~~ 댓글 읽다보니
    절대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안되는군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 다들 시부모님한테 시부모 사준 아파트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던데
    그 시부모가 이글 안보셔야 할텐데
    ㅜㅜ

  • 30. ..
    '22.5.31 7:31 PM (223.39.xxx.28)

    희한한 이런 경우가 있군요.

  • 31. como
    '22.5.31 7:51 PM (182.230.xxx.93)

    세금을 내더라도 딸에게 해야지 . 큰소리 치고 살수 있어요. 사위는 사실 남 아닌가요? 싸우면...

  • 32. ..
    '22.5.31 8:33 PM (223.62.xxx.74) - 삭제된댓글

    어른이라고 다 현명한거 아니예요 어떤 부분이 친정아버지 마음에 쏙 든 사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3천도 아니고 3억이요?
    대체 처가집을, 와이프를 얼마나 물로보고 바보 등신으로 알면 세금 운운하며 증여를 운운하나요?
    같이 사는 사람이 차갑고 계산적이다 라고 느낄 정도면 에혀..
    진짜 말도 안되는거예요
    친정아버지는 그저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뭐든지 좋게 보고 잘해주고 싶으시겠죠
    그게 현명한게 아니예요
    딸 잘사는 모습이 그저 흐뭇하신가본데 이런 돈사고 칠수 있는 상황이라면 슬쩍 운은 띄우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고
    나 몰래 둘만 돈거래 하면 안된다 하셔야죠
    사위한테 3억 증여라니..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분이 계시다는게 놀랍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3747 미스터 클레버 드리퍼 써보신 분 4 ........ 2022/05/31 712
1343746 [펌]철창속 400명 덮치는 화마..밀양구치소 초유의 이송작전 17 ** 2022/05/31 4,251
1343745 다른 사람들은 냉파 해서 밥상 차렸다고 해도 진수성찬 이더라구요.. 8 냉파 2022/05/31 2,464
1343744 손가락 하나씩 돌아가면서 아파요. 6 곰돌이 2022/05/31 2,211
1343743 요 사탕 아세요 ? 옛날 사탕인데요 14 ... 2022/05/31 3,953
1343742 술담배음식 말고 기분전환 확 되는거 있을까요 11 ㅇㅇㅇ 2022/05/31 2,183
1343741 노래 좀 찾아주세요 ㅜㅜ 2022/05/31 496
1343740 해방이란 단어요 2 그냥 2022/05/31 1,118
1343739 젊은 친구들 일자리 없긴한가봐요 5 뱃살여왕 2022/05/31 4,411
1343738 아들결혼시키신분들 얼마정도 보조해주셨나요 54 ㅇㅇㅇ 2022/05/31 9,424
1343737 롯데명동 옵스빵집 앉아서 먹을 곳 있나요? 2 .. 2022/05/31 1,267
1343736 82에도 산악회 모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 산악회 2022/05/31 3,164
1343735 강아지 시저캔 12개 2600원에 구입했어요. 6 .. 2022/05/31 1,295
1343734 밑에글보고) 차에 내 전화번호 써놓기 찜찜하신분들 이거하세요 6 99ㅇㅇ 2022/05/31 2,377
1343733 네이버 카페에서 상단의 카페명을 안보이게 가리는 방법 알려주세.. ... 2022/05/31 1,084
1343732 요즘 대학생들 4학년2학기는 휴학하나요? 8 ㅇㅡㅇ 2022/05/31 4,546
1343731 남편은 어제 확진& 저는 오늘 확진 집에서 마스크 쓰고 .. 3 코로나환자 2022/05/31 2,235
1343730 계란 익힌 거 전자랜지 돌리면 안 되나요? 5 계란 2022/05/31 1,667
1343729 다이어트 할때 저는 치킨 먹어요 8 .... 2022/05/31 4,211
1343728 다이어트 결심하자마자 그날이 됐어요 1 세상에 2022/05/31 934
1343727 연세있으신 분 영어 읽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 ........ 2022/05/31 1,747
1343726 현실적으로 1 . 2022/05/31 606
1343725 고터 화훼시장 다녀왔어요. 4 ... 2022/05/31 2,138
1343724 진짜 지성이란게 2 ㅇㅇ 2022/05/31 1,315
1343723 손석구 중독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7 ㅏㅏ 2022/05/31 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