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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의관련

문의 조회수 : 792
작성일 : 2022-05-31 10:46:17
1년전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던  세입자가 조카이름으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시 조카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계약해주고
1년중 반을 월세 못받고 
보증금이 조금 남아 돌려줘야하는데 그 조카인지 뭔지 하는 사람과 연락도  안된다고 하고 
본인이름의 통장도 없다며 
현금으로 남은 돈을  달라는데 ㅠㅠ 

큰돈은 아니지만,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각서를  쓴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각서 받아주신다고했거든요  

계약서상의 전화번호로 그 조카라는 사람의 엄마와 통화가 되어서 
문자로 다 위임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해뒀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법이  세입자 우선이라 혹시라고 짐을 안빼면 새로운 세입자가 못들어와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일다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명의바꿔 다시 해달라고할때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저한테 하고 괸찮다고 해서 그냥 해줬는데 신경만 쓰이고 짜증나네요 ㅠㅠ 


IP : 122.36.xxx.2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o
    '22.5.31 10:55 AM (211.177.xxx.149)

    각서 소용 없어요.
    돈 받고 싶으면 조카 통장번호 달라고 해서 그리 입금시키고 조카에게 받으라고 하세요.

  • 2. 절대
    '22.5.31 10:57 AM (220.121.xxx.197) - 삭제된댓글

    본인명의통장에 돈 보내야 합니다
    소송들어오면 줘야해요.

  • 3. 게다가
    '22.5.31 10:58 AM (220.121.xxx.197) - 삭제된댓글

    본인명의 통장이 없다는것도 거짓말일것이고
    계약자에게 돈을 주는건 당연한거죠. 나중에 문제생김 부동산읔 잘못없어요

  • 4. ===
    '22.5.31 11:05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조카에게 직접 돈 받은건 없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는 돌려 받고
    다시 처음에 돈 받은 지금 세입자와 계약서(남아 있는 기간 만)작성 한 뒤에
    그 사람에게 수표 한장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 5. dlfjs
    '22.5.31 2:09 PM (180.69.xxx.74)

    엄마면 딸 통장 번호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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