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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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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전세갱신권)

ㅇㅇ 조회수 : 3,646
작성일 : 2022-05-26 16:45:27
집주인 명의로 된 집 세입자고

갱신권 사용하려니까 아들이 들어와서 나가라는데요

이럴경우 아들명의 집이 아닌데 갱신권 사용 못하는건가요?

집주인이랑 아들이랑 따로 살아요
IP : 210.96.xxx.23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ㅇ
    '22.5.26 4:47 PM (125.178.xxx.53)

    직계 존비속이 들어와도 나가야해요

  • 2. ㅁㅇㅇ
    '22.5.26 4:48 PM (125.178.xxx.53)

    존속은 부모님 비속은 자녀에요

  • 3. ㅇㅇ
    '22.5.26 4:48 PM (210.96.xxx.232)

    오 그렇군요 정말 집주인 존비속이 들어왔는지 추후에 확인도 가능한가요?

  • 4. ...
    '22.5.26 4:49 PM (14.52.xxx.1)

    아니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 나가셔야죠 -_-;;

  • 5. ㅇㅇ
    '22.5.26 4:50 PM (220.85.xxx.33)

    추후 확인은 직접 하셔야 하는데.... 어휴

  • 6.
    '22.5.26 4:51 PM (223.62.xxx.243)

    뭘 추후에 확인까지 하시나요
    참 세상 팍팍하네요

  • 7. ㅇㅇ
    '22.5.26 4:51 PM (175.194.xxx.217)

    올려받으려고 (내보내고 새 세입자 구할때)자주 쓰는 멘트인데 그게 거짓말인지는 나가야 압니다.

    나가서 등기 떼는게 쉽지도 않고.

  • 8. ~~~
    '22.5.26 4:52 PM (182.215.xxx.59)

    나중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는 수밖에……

  • 9. 계속
    '22.5.26 5:05 PM (122.35.xxx.120) - 삭제된댓글

    진짜 아들이 들어와 사는지 살피세요 ㅠ
    그리고 거짓이면 소송하셔서 몇년이 걸리든 보상금? 받아내시고요 ㅠ

  • 10. dd
    '22.5.26 5:13 PM (223.38.xxx.101)

    갱신권 못 쓴 이전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현 거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존비속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한 거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하려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갱신권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 아드님이 거주한다고 해서 갱신권을 쓰지 못했고 사실이 아닐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문자를 보내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집주인도 지켜야죠.

  • 11. ...
    '22.5.26 5:30 PM (223.39.xxx.168)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중개비, 월세 2달분인가 그거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 12. 일단
    '22.5.26 6:02 PM (223.38.xxx.198) - 삭제된댓글

    나가시고 나중에 소송해서 중개비랑 2달치 월세 받아내세요.
    근데 변호사비용 내고나면 택시비도 안남을 수도 있어요.

  • 13. 꼬옥
    '22.5.26 6:23 PM (223.62.xxx.11)

    소송해서 패소하세요

  • 14. 어휴
    '22.5.26 6:39 PM (223.38.xxx.136)

    억울하면 집사요. 넘의집에서 나가네마네 행패말고

  • 15. dd
    '22.5.26 7:07 P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

    어이쿠...
    어디서 못된 심보 가진 사람들만 댓글 달고 있네요.
    소송 하면 승소하고요.
    변호사비는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패소한 사람이 변호삽

  • 16.
    '22.5.26 7:08 PM (211.246.xxx.42) - 삭제된댓글

    뭐지 댓글들이 집주인들만 댓글다나봄

  • 17. dd
    '22.5.26 7:10 PM (116.41.xxx.202)

    어이쿠..
    심보 고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고 있네요.
    재판하면 승소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비는 패소한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위자료만 받지만 집주인은 위자료 주고, 변호사비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거 감소하고 거짓말하는 거겠죠.
    집을 사든 말든 님이 알 바 아니고, 행패 아니고, 법 어기고 거짓말한 사람이 댓가를 치루는 겁니다.

  • 18. ㅇㅇ
    '22.5.26 7:48 PM (210.96.xxx.232)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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