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전세갱신권)

ㅇㅇ 조회수 : 3,645
작성일 : 2022-05-26 16:45:27
집주인 명의로 된 집 세입자고

갱신권 사용하려니까 아들이 들어와서 나가라는데요

이럴경우 아들명의 집이 아닌데 갱신권 사용 못하는건가요?

집주인이랑 아들이랑 따로 살아요
IP : 210.96.xxx.23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ㅇ
    '22.5.26 4:47 PM (125.178.xxx.53)

    직계 존비속이 들어와도 나가야해요

  • 2. ㅁㅇㅇ
    '22.5.26 4:48 PM (125.178.xxx.53)

    존속은 부모님 비속은 자녀에요

  • 3. ㅇㅇ
    '22.5.26 4:48 PM (210.96.xxx.232)

    오 그렇군요 정말 집주인 존비속이 들어왔는지 추후에 확인도 가능한가요?

  • 4. ...
    '22.5.26 4:49 PM (14.52.xxx.1)

    아니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 나가셔야죠 -_-;;

  • 5. ㅇㅇ
    '22.5.26 4:50 PM (220.85.xxx.33)

    추후 확인은 직접 하셔야 하는데.... 어휴

  • 6.
    '22.5.26 4:51 PM (223.62.xxx.243)

    뭘 추후에 확인까지 하시나요
    참 세상 팍팍하네요

  • 7. ㅇㅇ
    '22.5.26 4:51 PM (175.194.xxx.217)

    올려받으려고 (내보내고 새 세입자 구할때)자주 쓰는 멘트인데 그게 거짓말인지는 나가야 압니다.

    나가서 등기 떼는게 쉽지도 않고.

  • 8. ~~~
    '22.5.26 4:52 PM (182.215.xxx.59)

    나중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는 수밖에……

  • 9. 계속
    '22.5.26 5:05 PM (122.35.xxx.120) - 삭제된댓글

    진짜 아들이 들어와 사는지 살피세요 ㅠ
    그리고 거짓이면 소송하셔서 몇년이 걸리든 보상금? 받아내시고요 ㅠ

  • 10. dd
    '22.5.26 5:13 PM (223.38.xxx.101)

    갱신권 못 쓴 이전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현 거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존비속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한 거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하려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갱신권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 아드님이 거주한다고 해서 갱신권을 쓰지 못했고 사실이 아닐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문자를 보내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집주인도 지켜야죠.

  • 11. ...
    '22.5.26 5:30 PM (223.39.xxx.168)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중개비, 월세 2달분인가 그거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 12. 일단
    '22.5.26 6:02 PM (223.38.xxx.198) - 삭제된댓글

    나가시고 나중에 소송해서 중개비랑 2달치 월세 받아내세요.
    근데 변호사비용 내고나면 택시비도 안남을 수도 있어요.

  • 13. 꼬옥
    '22.5.26 6:23 PM (223.62.xxx.11)

    소송해서 패소하세요

  • 14. 어휴
    '22.5.26 6:39 PM (223.38.xxx.136)

    억울하면 집사요. 넘의집에서 나가네마네 행패말고

  • 15. dd
    '22.5.26 7:07 P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

    어이쿠...
    어디서 못된 심보 가진 사람들만 댓글 달고 있네요.
    소송 하면 승소하고요.
    변호사비는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패소한 사람이 변호삽

  • 16.
    '22.5.26 7:08 PM (211.246.xxx.42) - 삭제된댓글

    뭐지 댓글들이 집주인들만 댓글다나봄

  • 17. dd
    '22.5.26 7:10 PM (116.41.xxx.202)

    어이쿠..
    심보 고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고 있네요.
    재판하면 승소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비는 패소한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위자료만 받지만 집주인은 위자료 주고, 변호사비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거 감소하고 거짓말하는 거겠죠.
    집을 사든 말든 님이 알 바 아니고, 행패 아니고, 법 어기고 거짓말한 사람이 댓가를 치루는 겁니다.

  • 18. ㅇㅇ
    '22.5.26 7:48 PM (210.96.xxx.232)

    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5379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10 ㅇㅇ 2022/05/31 6,024
1345378 IMF "세계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quo.. 2 .. 2022/05/31 1,675
1345377 웹소설 감상문... ㅋ 27 요즘 독서중.. 2022/05/31 2,711
1345376 고등선생님이 애들 교무실가면 간식을 주시나본데 4 고등 2022/05/31 2,985
1345375 뼈이식하고 임플란트한것 만족하시나요? 6 임플란트 2022/05/31 2,502
1345374 책 읽다가 좋은 내용 공유합니다. 4 점심 2022/05/31 1,818
1345373 양상추 샐 러드 8 mom 2022/05/31 1,432
1345372 열무 얼갈이 김치 양념 공식 부탁요~ 5 김치낭인 2022/05/31 1,486
1345371 고등학교진학관련 선배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11 콜라와사이다.. 2022/05/31 1,094
1345370 미역국이 힐링이네요 7 ... 2022/05/31 2,605
1345369 감사 19 2022/05/31 5,454
1345368 요즘 내가 찾아 읽는 정치글 ........ 2022/05/31 715
1345367 직장 처음 다녀봤는데요. 5월에 환급받는건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10 ..... 2022/05/31 1,330
1345366 오비큠 모온 무선청소기 지를까요? 8 무선청소기 .. 2022/05/31 1,220
1345365 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두명이 보름쯤 여행하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32 ... 2022/05/31 3,802
1345364 교육감 누구 찍으시나요? 38 교육감 2022/05/31 2,584
1345363 구씨, 드라마 종영소감이래요 10 .. 2022/05/31 6,339
1345362 육수 내기어려울때 치킨 스톡 활용해 보세요 6 욱수 2022/05/31 1,998
1345361 강아지 처음으로 셀프미용 도전 5 ㅇㅇ 2022/05/31 815
1345360 인터넷 이사업체 좀 알려주세요 ... 2022/05/31 345
1345359 저 같은 분들 계실까요? 2 wet 2022/05/31 904
1345358 프리랜서분들 후려친가격도 받으시나요? 11 구씨 2022/05/31 1,809
1345357 동네 엄마들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20 궁금이 2022/05/31 6,905
1345356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 먹을때 10 ㄴㄷ 2022/05/31 2,237
1345355 윤이 그날 술값 할인받은거라면 뇌물죄 18 ㅇㅇ 2022/05/3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