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전세갱신권)
갱신권 사용하려니까 아들이 들어와서 나가라는데요
이럴경우 아들명의 집이 아닌데 갱신권 사용 못하는건가요?
집주인이랑 아들이랑 따로 살아요
1. ㅁㅇㅇ
'22.5.26 4:47 PM (125.178.xxx.53)직계 존비속이 들어와도 나가야해요
2. ㅁㅇㅇ
'22.5.26 4:48 PM (125.178.xxx.53)존속은 부모님 비속은 자녀에요
3. ㅇㅇ
'22.5.26 4:48 PM (210.96.xxx.232)오 그렇군요 정말 집주인 존비속이 들어왔는지 추후에 확인도 가능한가요?
4. ...
'22.5.26 4:49 PM (14.52.xxx.1)아니 아들이 와서 산다는데.. 나가셔야죠 -_-;;
5. ㅇㅇ
'22.5.26 4:50 PM (220.85.xxx.33)추후 확인은 직접 하셔야 하는데.... 어휴
6. 음
'22.5.26 4:51 PM (223.62.xxx.243)뭘 추후에 확인까지 하시나요
참 세상 팍팍하네요7. ㅇㅇ
'22.5.26 4:51 PM (175.194.xxx.217)올려받으려고 (내보내고 새 세입자 구할때)자주 쓰는 멘트인데 그게 거짓말인지는 나가야 압니다.
나가서 등기 떼는게 쉽지도 않고.8. ~~~
'22.5.26 4:52 PM (182.215.xxx.59)나중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는 수밖에……
9. 계속
'22.5.26 5:05 PM (122.35.xxx.120) - 삭제된댓글진짜 아들이 들어와 사는지 살피세요 ㅠ
그리고 거짓이면 소송하셔서 몇년이 걸리든 보상금? 받아내시고요 ㅠ10. dd
'22.5.26 5:13 PM (223.38.xxx.101)갱신권 못 쓴 이전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현 거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존비속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한 거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하려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갱신권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 아드님이 거주한다고 해서 갱신권을 쓰지 못했고 사실이 아닐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문자를 보내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집주인도 지켜야죠.11. ...
'22.5.26 5:30 PM (223.39.xxx.168)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중개비, 월세 2달분인가 그거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12. 일단
'22.5.26 6:02 PM (223.38.xxx.198) - 삭제된댓글나가시고 나중에 소송해서 중개비랑 2달치 월세 받아내세요.
근데 변호사비용 내고나면 택시비도 안남을 수도 있어요.13. 꼬옥
'22.5.26 6:23 PM (223.62.xxx.11)소송해서 패소하세요
14. 어휴
'22.5.26 6:39 PM (223.38.xxx.136)억울하면 집사요. 넘의집에서 나가네마네 행패말고
15. dd
'22.5.26 7:07 P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어이쿠...
어디서 못된 심보 가진 사람들만 댓글 달고 있네요.
소송 하면 승소하고요.
변호사비는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패소한 사람이 변호삽16. …
'22.5.26 7:08 PM (211.246.xxx.42) - 삭제된댓글뭐지 댓글들이 집주인들만 댓글다나봄
17. dd
'22.5.26 7:10 PM (116.41.xxx.202)어이쿠..
심보 고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고 있네요.
재판하면 승소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비는 패소한 집주인이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위자료만 받지만 집주인은 위자료 주고, 변호사비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거 감소하고 거짓말하는 거겠죠.
집을 사든 말든 님이 알 바 아니고, 행패 아니고, 법 어기고 거짓말한 사람이 댓가를 치루는 겁니다.18. ㅇㅇ
'22.5.26 7:48 PM (210.96.xxx.232)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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