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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조회수 : 859
작성일 : 2022-05-26 15:31:53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281503

댓글중

미국은 총.. 우리나라는 술... 너무 관대하네요

1. 작년 11월 26일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의 반복시 가중하는 조항에 대해 "가중"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2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1년 간격이냐 10년 간격이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 물론 10년 차이가 나건 20년 차이가 나건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2. 오늘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가중 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혼합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하지만 위헌심판의 이유가 다른 것으로, 작년 11월 기사를 또 퍼온게 아니라 오늘 별개로 따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냥 횟수 누적으로 인한 가중 처벌보다는 한방에 영구 면허 박탈 및 형사처벌, 영구적인 사면 복권 제한 등 쎄게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IP : 211.207.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주운전
    '22.5.26 3:4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무기징역,사형은 필요 없구
    일회 면허정지 10년
    이회 영구박탈 만 해도 술먹고 운전 안할거에요.

  • 2. ..
    '22.5.26 3:52 PM (49.172.xxx.87) - 삭제된댓글

    원칙을 따라야겠지만
    윤창호씨 부모님 그나마 저 법 하나 위안 삼았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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