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전입신고 언제하세요?
그럼 계약서 쓸때 혹은 잔금 하루이틀전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1. ...
'22.5.25 5:37 PM (124.195.xxx.77)네. 괜찮습니다. 계약서 쓴 날 저는 전입신고했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전에..
2. 특약
'22.5.25 5:41 PM (211.221.xxx.43)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등 못하게 박아놔요.
3. ㅁㅇㅇ
'22.5.25 5:44 PM (125.178.xxx.53)계약한날 계약서들고 임대차신고하세요
4. 근데
'22.5.25 5:45 PM (211.248.xxx.147)전세계약시 특약을 해놔도 작정하고 근저당설정 하면 소송해야하는거잖아요? 특약넣고 계약시 전입신고하고 ,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잔금을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 싶어서요.
5. 임대차신고
'22.5.25 5:49 PM (211.248.xxx.147)임대차신고할때는 확정일자 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6. 특약
'22.5.25 6:53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특약해놓으면 그거 들고 은행 가고 근저당 설정 못해요
은행에서 빠꾸하기 때문에7. 특약
'22.5.25 6:53 PM (211.221.xxx.43)특약해놓으면 그거 들고 은행 가도 근저당 설정 못해요
은행에서 빠꾸하기 때문에8. 음
'22.5.25 7:46 PM (39.125.xxx.34)전입신고는 이사하고 신고하는거라 주민센터에서는 안받아줄거에요 그리고 설사 먼저 한다고 해도 점유없는 전입은 대항력 없습니다
9. ㅁㅇㅇ
'22.5.25 7:57 PM (125.178.xxx.53)임대차신고시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된다.
10. 2월에 이사
'22.5.25 8:02 PM (115.138.xxx.250)토요일에 이사했고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기서 말해줬어요.
화요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 주말끼고 이사를 하게 되거든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와도 된다고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글 달아요.11. ...
'22.5.25 8:30 PM (61.255.xxx.98)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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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이사했고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기서 말해줬어요.
화요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 주말끼고 이사를 하게 되거든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와도 된다고 했어요.12. 오늘뉴스인데요..
'22.5.25 8:31 PM (211.248.xxx.147)"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세금 날려"…'하루차' 전세사기 왜 못막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0670?ntype=RANKING
이렇게 퍼오면 불법인가요??13. ㅁㅇㅇ
'22.5.25 9:03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임대차신고하면 그날부터 즉시 활정일자 발효됩니다...
14. ㅁㅇㅇ
'22.5.25 9:05 PM (125.178.xxx.53)임대차신고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 발효됩니다...
15. 저도
'22.5.25 9:31 PM (118.221.xxx.115)전세 얻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16. 음
'22.5.25 10:31 PM (39.125.xxx.34)잘못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이러한 계약서가 있다는 공증일뿐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우선변제권)은 전입과 인도(점유)를 마쳐야 생깁니다 전입과 인도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는거고요
전입과 인도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17. ㅁㅇㅇ
'22.5.26 8:21 AM (125.178.xxx.53)ㄴ확정일자 발효되면 대출이 안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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