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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전입신고 언제하세요?

전입신고 조회수 : 2,553
작성일 : 2022-05-25 17:35:42
당연히 잔금치루고 당일에 하는줄 알았는데 전입신고는 신고다음날0시부타 효력발생이라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하는경우도 있나보네요.

그럼 계약서 쓸때 혹은 잔금 하루이틀전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IP : 223.38.xxx.10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25 5:37 PM (124.195.xxx.77)

    네. 괜찮습니다. 계약서 쓴 날 저는 전입신고했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전에..

  • 2. 특약
    '22.5.25 5:41 PM (211.221.xxx.43)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등 못하게 박아놔요.

  • 3. ㅁㅇㅇ
    '22.5.25 5:44 PM (125.178.xxx.53)

    계약한날 계약서들고 임대차신고하세요

  • 4. 근데
    '22.5.25 5:45 PM (211.248.xxx.147)

    전세계약시 특약을 해놔도 작정하고 근저당설정 하면 소송해야하는거잖아요? 특약넣고 계약시 전입신고하고 ,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잔금을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 싶어서요.

  • 5. 임대차신고
    '22.5.25 5:49 PM (211.248.xxx.147)

    임대차신고할때는 확정일자 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6. 특약
    '22.5.25 6:53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

    특약해놓으면 그거 들고 은행 가고 근저당 설정 못해요
    은행에서 빠꾸하기 때문에

  • 7. 특약
    '22.5.25 6:53 PM (211.221.xxx.43)

    특약해놓으면 그거 들고 은행 가도 근저당 설정 못해요
    은행에서 빠꾸하기 때문에

  • 8.
    '22.5.25 7:46 PM (39.125.xxx.34)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신고하는거라 주민센터에서는 안받아줄거에요 그리고 설사 먼저 한다고 해도 점유없는 전입은 대항력 없습니다

  • 9. ㅁㅇㅇ
    '22.5.25 7:57 PM (125.178.xxx.53)

    임대차신고시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된다.

  • 10. 2월에 이사
    '22.5.25 8:02 PM (115.138.xxx.250)

    토요일에 이사했고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기서 말해줬어요.
    화요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 주말끼고 이사를 하게 되거든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와도 된다고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글 달아요.

  • 11. ...
    '22.5.25 8:30 PM (61.255.xxx.98)

    배우고 갑니다
    -----------
    토요일에 이사했고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기서 말해줬어요.
    화요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 주말끼고 이사를 하게 되거든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와도 된다고 했어요.

  • 12. 오늘뉴스인데요..
    '22.5.25 8:31 PM (211.248.xxx.147)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세금 날려"…'하루차' 전세사기 왜 못막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0670?ntype=RANKING

    이렇게 퍼오면 불법인가요??

  • 13. ㅁㅇㅇ
    '22.5.25 9:03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임대차신고하면 그날부터 즉시 활정일자 발효됩니다...

  • 14. ㅁㅇㅇ
    '22.5.25 9:05 PM (125.178.xxx.53)

    임대차신고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 발효됩니다...

  • 15. 저도
    '22.5.25 9:31 PM (118.221.xxx.115)

    전세 얻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 16.
    '22.5.25 10:31 PM (39.125.xxx.34)

    잘못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이러한 계약서가 있다는 공증일뿐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우선변제권)은 전입과 인도(점유)를 마쳐야 생깁니다 전입과 인도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는거고요
    전입과 인도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17. ㅁㅇㅇ
    '22.5.26 8:21 AM (125.178.xxx.53)

    ㄴ확정일자 발효되면 대출이 안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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