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목 10억이상이면 대주주였는데 100억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까지 찾은것 중에 가장 최근 기사네요.
혹시 더 업데이트 된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부과기준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혔다. 현행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