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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때요~

공동명의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22-05-20 17:52:05
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법무사와 세무사 두군데에 알아봐야하나요?
명의변경 하신 분 도움부탁드립니다^6
IP : 114.204.xxx.9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20 5:56 PM (1.225.xxx.234)

    동네 부동산 아무데나 쓱 들어가서 물어보거나
    네이버 검색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 2.
    '22.5.20 5:58 PM (114.204.xxx.94)

    감사합니다

  • 3. ㅇㅇ
    '22.5.20 5:59 PM (118.33.xxx.163) - 삭제된댓글

    동네 법무사가서 의뢰하시면 아마 20만원 내외로 가능할겁니다
    세무서 신고도 다 해줄거예요

  • 4. o o님
    '22.5.20 6:04 PM (114.204.xxx.94)

    감사합니다~
    남편명의인데 남편과 같이 가야하는거죠?

  • 5. ㅇㅇ
    '22.5.20 6:07 PM (118.33.xxx.163) - 삭제된댓글

    법무사 가시면 필요한 서류 알려줄겁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 6. o o님
    '22.5.20 6:15 PM (114.204.xxx.94)

    감사합니다^^

  • 7. 증여세도
    '22.5.20 6:37 PM (114.204.xxx.94)

    내야할텐데 6억이면 어느정도일지 모르겠어요.

  • 8. 부부간
    '22.5.20 6:5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6억까지 공제. 증여세 없음

  • 9. 부부간 님
    '22.5.20 7:18 PM (114.204.xxx.94)

    맞아요~
    감사합니다^^

  • 10. ...
    '22.5.20 7:35 PM (125.129.xxx.132)

    증여세는 6억까지 없지먀..
    증여취득세는 내야 하는거 아시죠?
    10년전에 1억 몇천 변경시에도
    400만원 냈어요.

  • 11. 에어콘
    '22.5.20 8:20 PM (211.108.xxx.50)

    증여세는 6억까지 안 낼 수 있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매매와 달리 비싸요. 조정대상지역이고 다주택자면 최고 12%이고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3.5%입니다.

    그냥 두고 다음에 이사로 어차피 등기하여야 할 때 공동명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12.
    '22.5.20 8:20 PM (114.204.xxx.94)

    감사합니다^^

  • 13. ...
    '22.5.21 12:55 AM (1.251.xxx.175)

    혹시 남편한테서 10년동안 받은 돈이 전혀 없으신가요?
    생활비로 썼다는게 증빙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돈으로 저축이나 주식 등 원글님 명의로 해 둔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10년간 6억입니다.
    10년간 6억 초과는 증여세 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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