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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국세청에서 직원들 환급금 들어왔나요?

눈꽃 조회수 : 1,130
작성일 : 2022-05-18 13:57:05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했고
최근에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색해보니 50만원돈이 환급되어야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니 본인통장에 돈이 안들어왔다는데...
혹시 아직까지 안들어왔나요?








IP : 218.236.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18 2:00 PM (122.38.xxx.110)

    통장에 안찍힐 수 있죠.
    그게 아마 선택이 가능할거예요.
    상계하거나 그냥 받거나
    낼 세금이 있을때 상계하는거죠.
    그러니까 환급받을게 100만원이고 이달에 납부할게 120이면 20만원만 내는거죠
    원장이 원천징수 의무자니 연말 정산 끝났으면 원장이 직원에게 돈을 줘야죠.
    국세청과는 본인이 해결할일이고요.

  • 2. ..
    '22.5.18 2:01 PM (211.36.xxx.70)

    회사는 재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회사 돈으로 주고, 낼 돈이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준 환급금은 회사가 낼 원천세와 상계하고요
    그 병원 이상해요

  • 3. ...
    '22.5.18 2:01 PM (112.220.xxx.98)

    환급금 돈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미리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소득세납부를 환급금 소진될때까지 안하는거에요...

  • 4. 눈꽃
    '22.5.18 2:28 PM (218.236.xxx.81)

    아...
    혹시 이미 연말정산 된거는 취소 할 수 없나요?
    5월에 종소세 신고로 할 걸 그랬나봐요ㅜㅠ

  • 5. 원장
    '22.5.18 2:52 PM (122.38.xxx.122) - 삭제된댓글

    통장에 돈 안 들어오고 원천세 상계 되는 거니까 환급금 달라고 하세요. 원장이 잘 모르나 봐요. 우리 회사 사장님도 이걸 이해 못하고 안 주려고 해서 매년 설명하느라 애먹네요. 원장이 꼰대 스탈이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돌려 말하면 못 알아 듣으니까 직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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