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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녹음·사진 통제 보안앱 설치 요구... 향후 '아이폰 소지 금지' 공지도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2-05-14 17:55:42
용산 집무실 출입기자가 겪은 사흘...

나는 왜 '보안앱'을 거부 하나 [取중眞담 2022


오늘(13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한 지 나흘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중궁궐이라 했던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를 했을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함을 용산 청사에서 겪고 있다.


'보안앱' 설치 확인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한해서다. 아이폰용 보안앱은 없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카메라 부분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경호처는 향후 출입시 아이폰은 소지할 수 없게 한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경호처 직원들의 강력한 보안앱 설치 압박에 앱을 깐 사람도 있고, 설치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항의를 표시하고 보안앱을 깔지 않은 기자들도 많다. 나는 앱을 깔기보다는 출입할 때마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매일 아침 가방 등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넣고, 몸수색을 받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 기자실이 있으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안앱 설치는 다르다.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기자의 취재를 어렵게 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안 준수 의무를 지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기자는 다르다. 기자는 보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 게 임무다. 사진과 녹음은 취재의 '증거'다. 용산 청사 내부에서 취득한 사진과 녹음이 대통령 신변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공개 여부는 기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언론을 존중하는 태도다. "제왕적 대통령제 상징 청와대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 품으로 돌려드렸다"(10일 강인선 대변인)고 했는데, 기자들에게 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는 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 '국정내조' 샌드위치 사진 단독?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통같은 보안규칙을 뚫고 용산 청사에서도 단독 사진 기사가 나왔다. 지난 12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정내조'로 비공개 회의 참가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대접했다는 내용의 미담 기사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해당 기사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배포한 적이 없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3010?sid=100



---------

이게 뭔 일이래요?








IP : 211.36.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2.5.14 5:55 PM (211.36.xxx.8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3010?sid=100

  • 2. 이제
    '22.5.14 5:59 PM (211.36.xxx.87)

    대통령 근처에서는 아이폰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 3. ..
    '22.5.14 6:02 PM (203.211.xxx.135)

    이게 뭔 일이래요?222222

  • 4. 아이폰하면
    '22.5.14 6:07 PM (223.38.xxx.34)

    누구 떠오르네요.

  • 5. ㅋㅋ
    '22.5.14 8:39 PM (175.193.xxx.50)

    한동훈은 못들어가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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