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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 특정자식에게 재산 물려준다

... 조회수 : 3,408
작성일 : 2022-05-14 14:17:08
공증할수 있나요? 명의는 부모님 두분 공동 명의고요
한분은 치매세요. 법적으로 유효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39.7.xxx.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5.14 2:21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유언장 있어도 다른 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해서 찾아갈 수 있죠

  • 2. ..
    '22.5.14 2:53 PM (223.62.xxx.130)

    특정자식한테만 물려줘야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자식들 서로 잘 지내고 뒷탈없이 하려면 몇천만원이라도
    나눠줘야지 몰빵받은 자식이 먼 훗날 이혼이라도하거나
    사업하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 3. 부모님이
    '22.5.14 2:58 PM (110.70.xxx.184)

    그걸 원하세요. 특정자식에게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할까 병이 나셨는데 미리 물려준다는거 겨우 말리고 합의 본게 저거네요
    공증 해줄게

  • 4. ..
    '22.5.14 3:14 PM (223.62.xxx.5)

    명의라면 부동산인가보네요.
    상속법 잘 알아보세요. 수십년간 연락없던 자식도 유류분청구소송하던 케이스를 봤습니다.

  • 5. 줌마
    '22.5.14 3:24 PM (223.39.xxx.73) - 삭제된댓글

    정당하게 증여세내고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소송앞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치매라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 6. 유언대용신탁
    '22.5.14 3:44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한 방법이예요.
    상속 뿐만아니라 증여재산도 모두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의 적용을 받기땜에 유류분청구 못해요.
    A가 B금융기관과 사망후 C에게 내 재산을 다 주겠다고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면
    명의가 A->B->C로 이전 되기때문에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않거든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계약 후 1년 이내에 사망한경우는 제3자증여에 해당되어서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1년마다 신탁비용을 내야하구요, 금융기관마다 최소신탁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는 법률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안 받았다면요.

  • 7. 유언대용신탁
    '22.5.14 3:54 PM (1.251.xxx.175)

    제가 알기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한 방법이예요.
    상속 뿐만아니라 증여재산도 모두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의 적용을 받기땜에 유류분청구 못해요.
    A가 B금융기관과 사망후 C에게 내 재산을 다 주겠다고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면
    명의가 A->B->C로 이전 되기때문에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않아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계약 후 1년 이내에 사망한경우는 제3자증여에 해당되어서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1년마다 신탁비용이 있고 계약해지나 변경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치매는 법률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안 받았다면요.

  • 8. ..
    '22.5.14 7:52 PM (5.30.xxx.49)

    유언대용신탁 감사합니다^^

  • 9. ...
    '22.5.15 6:19 PM (121.168.xxx.178) - 삭제된댓글

    그럼 이건가요?
    살아 생전에 특정 재산을 한 자식에게 주기로 하면,
    남은 자식은 부모님을 안쳐다 볼 테고
    원글님은 그런 상황을 볼 자신은 없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내가 가지겠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는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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