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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 때문에 월세를 낮춰서 내놓으면 상관없을까요?

전 월세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2-05-05 09:43:35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세 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 그대로, 인상 분만 반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세를 알아보니 반 전세에 월세 부분을 40~50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이 문제네요.

월세가 연간 4 백 이상이면 피부 양자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 의료 보험으로 따로 내야 하네요.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피부 양자 자격이 없고요.

1. 그럼 반 전세 중 월세를 30 만원으로 계약하면
임대차 3 법 중 전 월세 신고 제 에서 신고는 하지만
의료보험 피부 양자 자격은 유지 되는 게 확실할까요?

2. 그리고 임대차 3 법이 보증금 6 천 이상, 월세는 30 초과?, 30 이상?
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던데, 월세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검색해보니 저렇게 초과와 이상 두 가지로 나와서....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10.9.xxx.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ㅇ
    '22.5.5 10:01 AM (125.178.xxx.53)

    보증금 6천 또는 월세 30 초과시 대상이니까
    둘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대상이에요

    월 30만원 받으시면 피부양자 유지는 돼요
    근데 혹시 부동산이나 다른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는않는지도 확인해보세요

  • 2. ㅁㅇㅇ
    '22.5.5 10:01 AM (125.178.xxx.53)

    건보부분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확인해줍니다

  • 3. 원글
    '22.5.5 10:18 AM (110.9.xxx.26)

    ㅁㅇㅇ님, 감사합니다~^^

  • 4. 원글
    '22.5.5 11:43 AM (110.9.xxx.26) - 삭제된댓글

    ㅁㅇㅇ님...
    조금만 더 여쭤 볼게요^^

    이렇게 월세를 받게 되면 무조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싶어서요.

    만약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 4년 또는 8년 간 그 아파트에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건가요?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의료보험도 월세 30만 받아도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걸까요?

    빌라 전세도 주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같은 금액으로 변동 없이 전세로 재계약 했는데
    그때는 전 월세 신고를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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