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파기시
1. ...
'22.5.2 10:35 AM (116.37.xxx.92)세입자가 집주인을 물로 보네요.
자기가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돼요. 계약이 완료된게 아닌데
뭔 소린가요2. 웃기지말고
'22.5.2 10:36 AM (223.62.xxx.102)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3. 무조건 법대로
'22.5.2 10:37 AM (121.144.xxx.77) - 삭제된댓글일단 그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됩니다
이건확실함
새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이사날짜에 안줘도 되고
나가고 3개월인가 전세입자가 월세를내야함
확실한게 아니니 근처 부동산가서
문의해보세요4. ..
'22.5.2 10:38 AM (218.148.xxx.195)월세내고 만기날짜까지 채우라고 하심 되죠 부동산은 뭐하나요
직접 연락하지마시라고 하세요5. 뭔소리요
'22.5.2 10:40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계약한다는 사람이 계약을안했으니
현재 세입자가 만기까지 채워야죠 뭔계산법이 그래요~6. ...
'22.5.2 10:45 AM (14.55.xxx.141)자기가 부동산마다 다 물어봤더니
자기손을 떠났고 주인 책임이라고 한대요
주인이 그 새 세입자와 계약한거다 이거여요
새 세입자를 구해온것도 본인
그 부동산으로 정한것도 본인
전 그냥 오라해서 간것뿐
저흰 그 월세가 부모님 요양비로 나가고 있어요
보증금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월세도 안 들어올거고..
어찌나 전화를 해대는지 제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7. ...
'22.5.2 10:51 AM (14.55.xxx.141)저도 이런일은 처음인데
이런 경우도 생긴다 가정할때
계약서에 뭐라고 써서 계약해야 해요?
'잔금까지 받아야만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이런 문구를 써야 하는지요?8. 00
'22.5.2 10:55 AM (175.114.xxx.196)세입자말도 틀린건 아니네요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요9. ...
'22.5.2 11:06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보셨어요? 거기선 뭐라하던가요?
전세금은 보증금이 커서 10%라고해도 몇천단위가 되어서 저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10%가 300이면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겠네요..
제가 집주인 입장이라면 300을 제가 갖는다면
이후의 일이 제 책임이 될것 같고
계약파기금 300을 현세입자에게 주고
만기전에 나갈거면 복비. 월세 계약대로 해결하고 나가라고 할거 같긴한데..10. 계약이
'22.5.2 11:09 AM (118.235.xxx.200)된게 아니에요 잔금까지 다 치뤄야 지금 세입자가 의무에서 벗어나는거죠.어떤 부동산이 집주인 책임이라 한답니까.
11. ...
'22.5.2 11:15 AM (14.55.xxx.141)지금 세입자는 계약파기금이고 뭐고
자기 편한 날짜에 보증금빼서 나가고 싶어해요
주인이 새로 계약했으니 자기책임은 아니다 그런거죠
꼭 여우에게 홀린거 같아요
다시 새 세입자 들일때 까지
저흰 월세도 안 들어오고 보증금도 우리가 준비해서
줘야 합니다
그 살고있는 세입자가 정한 부동산은
세입자와 친분이 있는지 좋게좋게
하라고만 하네요12. ss
'22.5.2 11:24 AM (122.45.xxx.120)칼자루는 님이 쥐고 계세요..절대 원칙대로 하시고 계약파기한 세입자만 똥줄타야 맞는겁니다.
새로 계약은 했지만 그 역시 파기했으니 다시 원점인거죠.
그리고 자기가 파기했으니 부동산을 어디로했든 누굴 데리고 왔든 다시 새로 세팅해서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는 주인이 난데 누구편을 드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처리 하라고 하세요
세입자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낸다고 하세요13. ...
'22.5.2 11:36 AM (106.102.xxx.252)그렇게 따지면 미리 나갈 상황되면 아무나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한 30만원 내고 계약했다가 파기하면 세입자는 아무 때나 이사나가도 되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14. 이제..
'22.5.2 11:40 AM (180.70.xxx.31)집 다시 내놀땐 그 부동산과 거래하지 말고 다른데로 내놓으세요.
중간역활도 못해주는 곳과는 거래하지 마세요.15. ...
'22.5.2 11:48 AM (175.209.xxx.111)현세입자분이 아직 이사 들어갈 집 계약 안하셨으면
계약금 300 현세입자분께 드리고 세입자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300으로 월세 두달치랑 복비 받은걸로 하시고
두 달 안에 세입자 구할테니 기다려달라 하시거나요.16. ...
'22.5.2 12:08 PM (14.55.xxx.141)현 세입자는 이사갈집 계약 했답니다
새 계약때 받은 계약금 300만원은 현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받은즉시 줬어요
자기도 이사갈집 잔금 못 주면 큰일이라며
저에게 나머지 2700만원 보증금 달래요
이사 가야한다며..
완전 덤테기를 제가 썼습니다17. 두배
'22.5.2 12:33 PM (61.78.xxx.198)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합니다 상대방은 600만원 사람들이 계약금만 날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8. 노우
'22.5.2 12:47 PM (125.132.xxx.178)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합니다 상대방은 600만원 사람들이 계약금만 날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ㅡㅡ
원글이 계약을 날렸으면 배액배상이 맞는데( 계약금 반환플러스 위약금) 새 세입자는 계약금 300만 날리는 거 맞아요. 계약금 = 위약금19. ...
'22.5.2 1:24 PM (116.37.xxx.92)답답하시네요 집주인이 왜케 끌려다니세요
세입자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거죠.
집주인이 급할 이유가 없는데 내용증명 운운에 그렇게 겁먹으시니 세입자가 만만하게 보는거죠.20. ㅡㅡ
'22.5.2 1:27 PM (39.7.xxx.248)근데 이상하네요.
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파기 하는걸
구 세입자가 전해주나요.
자기가 부동산도 아니면서요.
세입자가 아는 부동산이랑 장난친거
아닌가요?21. ㅡㅡ
'22.5.2 1:30 PM (39.7.xxx.248) - 삭제된댓글어쨋든 원글님은 2700 만 내주면
되니까 새 세입자 다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22. ㅡㅡ
'22.5.2 1:31 PM (39.7.xxx.248)어쨋든 원글님은 2700 만 내주면
되니까 새 세입자 다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세입자한테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세요.23. ditto
'22.5.2 4:05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