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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이체 증여로 남편카드 써야

조회수 : 2,870
작성일 : 2022-04-26 10:48:56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밑에글 있어서 생활비 이체 조심하라고 링크 연결해요
IP : 58.231.xxx.11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26 10:50 AM (39.7.xxx.185)

    많은집은 그럴거고 일반인이야 뭐 ~

  • 2. 원글
    '22.4.26 10:51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

    10년간 6억이에요
    많은돈도 아니죠
    중고등 키우는 집은

  • 3. 원글
    '22.4.26 10:52 AM (58.231.xxx.119)

    10년간 6억이에요
    많은돈도 아니죠
    거기다 공동명의 집이라도 사면 포함

  • 4. ......
    '22.4.26 10:52 AM (222.234.xxx.41)

    직장인 외벌이 가족은
    연말정산땜에.거의 돈버는 사람 명의 카드씁니다.

  • 5. 원글
    '22.4.26 10:53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

    전업카드도 연말정산 돼요

  • 6. 원글
    '22.4.26 10:53 AM (58.231.xxx.119)

    전업카드도 남편 연말정산 돼요

  • 7. 으아..
    '22.4.26 10:55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저희는 달마다 제 통장으로 800정도는이체해서 쓰는데 황당하네요

  • 8. ㅇㅇ
    '22.4.26 10:56 AM (211.46.xxx.113) - 삭제된댓글

    아랫글 문의한 사람인데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9. ㅇㅇ
    '22.4.26 10:57 AM (211.46.xxx.113)

    저 아랫글 문의한 사람인데요 감사합니다~~
    제 명의로 분양 받은게 다행이네요

  • 10. ㅁㅇㅇ
    '22.4.26 11:05 AM (125.178.xxx.53)

    아내카드로 생활비로 썼다는 증명이 안되어서 과세한거 아닐까요
    아내카드로 썼어도 내역이 다 있어서 장본거 학원비등등인케 다 나와있으면 저랬을까싶은데요

  • 11. 급여
    '22.4.26 11:05 AM (106.101.xxx.19)

    아는 언니가 일년생활비 7천을 한번에 받았는데 증여로 세금냈어요 잘알아보셔야합니다

  • 12. .....
    '22.4.26 11:29 AM (222.234.xxx.41)

    소명하라고 연락오고
    소명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13. ..
    '22.4.26 11:31 AM (180.65.xxx.27) - 삭제된댓글

    윗분 아는언니 생활비 7천 증여세 낸 게 진짜 맞나요?
    부부간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 면제고 생활비 쓴거 입증하면 되는데 이상하네요.

  • 14. 연말정산은
    '22.4.26 12:19 PM (112.155.xxx.85)

    외벌이는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니
    굳이 돈 버는 사람 카드로 안 써도 돼요.

  • 15. ㅇㅇ
    '22.4.26 1:49 PM (39.117.xxx.200)

    생활비 7천에 증여세 냈다는 분은
    이전에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있을 듯...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공동명의한지 10년 안 되었거나 등등

  • 16. 넹?
    '22.4.26 3:47 PM (61.74.xxx.111)

    생활비 월 천 정도 받는데 증여라뇨? 카드, 교육비로 다 쓰는데

  • 17. 유언비어
    '22.4.26 11:26 PM (180.69.xxx.74)

    생활비인거 증명되니 괜찮아요
    저축액이 6억 넘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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