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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에게 급여이체 하는것도 증여인가요?

ㅇㅇ 조회수 : 4,289
작성일 : 2022-04-26 10:22:46
내년에 새아파트 입주라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이름으로 분양받은거라
공동명의를 하면 제가 남편한테 증여를 하는거라네요
부부사이엔 6억까지는 가능하다니 세금은 안나오겠지만
혹시 남편이 제게 급여이체 하는것도 증여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IP : 211.46.xxx.1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6 10:24 AM (110.70.xxx.19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 2. 그게
    '22.4.26 10:24 AM (106.101.xxx.19)

    생활비 이체도 증여로 잡히는경우 있더라구요

  • 3. 생활비는
    '22.4.26 10:27 AM (14.52.xxx.80) - 삭제된댓글

    아니예요.
    매월 몇천씩 이체해서 그걸로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는 거구요.
    고액 부동산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소명할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4. 이거좀
    '22.4.26 10:28 AM (203.128.xxx.21)

    손봐야지 싶어요
    십년에 얼마라고 말은 있는데
    맞벌이든 외벌이든 부부는 공동으로 봐야지
    먹고 쓰는데 드는 생활비도 증여
    아껴쓰고 저축해 집하나 사는것도 증여
    뭔놈에...

  • 5. ..
    '22.4.26 10:29 AM (203.153.xxx.86)

    부부간의 자금이동은 명백한 증여의 목적이 있는 사례가 아니라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 6. 윗님~~
    '22.4.26 10:29 AM (211.46.xxx.113)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 7. ㅁㅇㅇ
    '22.4.26 10:30 AM (125.178.xxx.53)

    십년에 얼마도 대체 언제적 기준인지

  • 8. ㅇㅇ
    '22.4.26 10:35 AM (110.12.xxx.167)

    평생 남편 급여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이체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명의 재산 없었어도 집살때 공동명의해도 증여아니었고요
    십년 결혼생활후여서 인지
    부부간의 자금이동 문제삼는거는 진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9. 생활비로 투자
    '22.4.26 10:38 AM (121.190.xxx.146)

    생활비를 생활에 다 쓰거나 아주 소액의 예금을 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안되요.

    그 증여로 잡힌 케이스는 생활비로 받은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나온거구요.
    수입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 밖에 없는 전업주부가 상속을 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 생활비 아껴서 고액부동산을 샀다하니 남편이 증여해준 거라는 결론난 거죠.

  • 10. ....
    '22.4.26 10:45 AM (211.36.xxx.42)

    일상적인 범주의 생활비는 문제가 안되죠.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생활비 몇년 받은걸로 건물사거나 아파트 사는 케이슨데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비 이체하는걸로
    몇년 모은다고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 11. 경험자
    '22.4.26 11:00 AM (211.212.xxx.185)

    여기 댓글만 믿지말고 공동명의하기전에 꼭 전문세무사 상담 받아 미리미리 증빙서류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공동명의를 하세요.
    저도 남편 급여통장에서 이율높은 cma 내 통장으로 이체해서 각종 금융상품을 들곤 했거든요.
    증여신고할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십년동안의 이체사실 입증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공동명의를 하려고 했다가 세무사 상담받아보니 저희 경우엔 공동명의 경우가 세금에서 더 불리하단 사실을 알았어요.

  • 12. ㅇㅇ
    '22.4.26 11:04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평소에 저축액을 남편이름으로만 해놓았다가
    느닷없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산다면
    증여로 보는거죠

    남편명의로 사던가 아님
    꾸준히 아내 명

  • 13. ㅇㅇ
    '22.4.26 11:06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꾸준히 아내 이름의 저축이 있어서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있었으면
    아내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도 문제없죠

    남편재산으로 아내 명의의 부동산 취득하면서
    그동안 생활비 모은건데 왜 증여냐고 항의하는거니 문제된거에요

  • 14. ....
    '22.4.26 1:30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를 매달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며 살아요. 그걸로 생활비도 하지만 제 명의로 예금(cma,펀드,주식도 포함)하고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위 댓글들 보니까 케바케인 것 같네요. 원글님 케이스는 모르니 세무사에 상담해보세요.

  • 15. dlfjs
    '22.4.26 11:29 PM (180.69.xxx.74)

    서로 몇천 일억씩 왔다갔다 해도 문제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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