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혼부부인데. 전세계약을 할때 공동명의로 안했어요

어떡하죠 조회수 : 5,114
작성일 : 2022-04-25 17:17:03
결혼한지 얼마안된 신혼입니다.
반전세로 아파트를 구했는데 제 돈 6천만원이 들어갔어요
남편은 1억정도 냈구요.

몇일전에 크게 싸워서 친정에 3일 가있었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계약서 쓸때 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했어야하는데
이체내역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남편이름으로만 계약을 했는데..
남편은 화해할생각도 없이 연락도 안하고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저 혼자 마음 졸이며 주말을 보냈네요.
계약서를 다시 공동명의로 쓰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도 새로 해야되는거죠?
너무 후회되네요. 남편믿고 공동명의로 안한거..
싸울때 너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 사람 믿고 살수 없겠다 느껴집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IP : 125.176.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25 5:19 PM (180.134.xxx.228)

    아이고 괜찮아요
    설마 이혼한다 해도 님 돈 6천 들어간거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 2. ㅇㅇ
    '22.4.25 5:19 PM (121.133.xxx.227)

    계약서 쓴 부동산에 문의하셔어 전세금 반환시 총 액수 얼마중에 얼마는 누구 통장으로 보내달라는 내용 첨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3.
    '22.4.25 5:20 PM (180.134.xxx.228)

    매매면 몰라도 전세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물론 만기때 주인은 남편명의 통장으로만 전세금을 돌려줄거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화해하겠죠....

  • 4. ..
    '22.4.25 5:21 PM (118.35.xxx.17)

    확정일자는 돈 제일 많이 낸 사람거만 해도 대항력은 문제없어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지 않을까요
    젤 확실안건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님 이름만 추가하면 될거같은데
    그래야 각자 돈을 돌려받죠

  • 5. ...
    '22.4.25 5:26 PM (125.176.xxx.62)

    네..부동산에 문의해봐야겠어요.답변감사합니다 ㅠ
    애초에 공동명의로 했었어야 하는데 진짜 후회막심입니다

  • 6.
    '22.4.25 5:27 PM (180.134.xxx.98)

    아... 사실혼 관계인거군요..혹시나 이혼결심 확고하다면
    전세금에 등기(?)나 차압 같은거 걸어둘수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 7.
    '22.4.25 5:48 PM (180.65.xxx.224)

    폭력은 안됩니다!

  • 8. ...
    '22.4.25 6:33 PM (220.116.xxx.18)

    공동명의가 중요한지 결혼을 무를 건지 결정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글 쓴 뉘앙스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히 결정하세요

    어차피 통장으로 오고간 근거가 있어서 명의 하나로 6천 꿀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9. 그게
    '22.4.25 7:06 PM (61.254.xxx.115)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이미 한걸 바꿀 필요는 없을것같아요
    이체한 내역 있으니.혼자 꿀꺽 못하고요 일단 폭력성이 신혼초에 보였으니 절대 혼인신고하지말고 헤어질거 염두에 두고 있으세요
    바로 이혼하기 뭐하면 일단 잘 관찰하고 관망하다 도저히 안되겠음 헤어져야죠 계약서에 이름 올리는건 부동산이랑 집주인하고 얘기해보면 될듯요

  • 10. ..
    '22.4.25 7:35 PM (110.15.xxx.133)

    신혼에 폭력성을 보셨다고요???
    준비 잘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968 조블랙의 사랑 봤어요 11 방금 2022/04/25 3,437
1332967 무서운 옛직장 동료 12 ㅇㅇ 2022/04/25 5,458
1332966 고등 아들, 요리 유학 조언 구해요 7 ... 2022/04/25 1,991
1332965 도대체 저는 어디서 코로나를 걸렷을까요?.// 15 슬2 2022/04/25 3,567
1332964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6 ㅇㅇ 2022/04/25 3,461
1332963 文 "조국 사태 송구" 정경심 사면 보류..&.. 9 2022/04/25 4,378
1332962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통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19 그냥이 2022/04/25 4,421
1332961 죽을뻔했던 꿈. 오늘의 꿈 2022/04/25 859
1332960 수능공부하려고 자퇴한 고1인데 11 2022/04/25 3,846
1332959 내일 서울 버스 운행 안 해요? 나모 2022/04/25 934
1332958 전남편 소식좀 안듣고 싶은데 8 . 2022/04/25 4,652
1332957 이게 무슨 뜻이죠? 7 .. 2022/04/25 1,728
1332956 민주당이면서 2찍은 사람들은 진정한 지지자 아님 46 ... 2022/04/25 1,681
1332955 맨날 하소연하는 동료,저한테 회사내 안좋은일이 생기니깐 멀리.. 1 동료 2022/04/25 1,936
1332954 갑오징어 맛잇나요? 9 mom 2022/04/25 2,298
1332953 베이킹 소다 구분요~~ 3 똑똑한 82.. 2022/04/25 1,124
1332952 손석희는..... 40 대담의 취지.. 2022/04/25 7,136
1332951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는것 22 ... 2022/04/25 2,306
1332950 긴장하거나 저녘이되면 왼쪽볼이 따끔따끔거리는게 1 !!?? 2022/04/25 615
1332949 지지율을 높다한들 정권교체 되었다고 하시는데 10 ... 2022/04/25 1,766
1332948 울 엄마 백신좀 골라 주세요 2 엄마가 2022/04/25 843
1332947 예술하는 사람들이 암묵적인 선을 많이 넘네요 ;;; 16 이상해 2022/04/25 7,168
1332946 걸핏하면 전화 해 보라는 남편 2 전화 해 봐.. 2022/04/25 2,313
1332945 혹시 측두근보톡스 맞아보신 분 있나요? 2 꼬미 2022/04/25 869
1332944 소파 색상 골라주세요 8 써니베니 2022/04/2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