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논란이 많은 이 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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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냉동창고를 덮쳤다.
당시 창고에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톤에 대해서만 몰수 조치하고,
하지만 울산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톤에 대해서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톤에 대해서는 유통업자의 변호를 맡은 B 변호사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고래라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해 되돌려주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
검경의 갈등과 기싸움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변호사 B씨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경찰 수사의 핵심이었다.
경찰은 B씨가 검사 시절 환경·해양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A검사의 직계 선배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해 1월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해 1월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들이었다.
울산지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해 수사했다고
울산지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해 수사했다고
언론에 낸 보도자료에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함부로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진행 상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진행 상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수사했다고 낸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수사했다고 낸
보도자료에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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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사건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준 것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3년가까이 경찰이 조사했으나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가고 검찰이 담당검사와 변호사와의 통화기록 조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송치..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또 당시 조사를 하던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2명의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입건했다. 검사와 변호사 등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했다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