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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상속 세무사 필요한가요?

맘맘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22-04-21 12:38:24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받아요.
지방이라 6억 정도고 연금과 자식 용돈으로 혼자 생활하셨어서
예금자산은 몇 백도 안 됩니다.
집은 당분간은 팔 계획은 없는데, 시세 알아보니 6억 조금 넘네요.
동생하고 반씩 나눌건데
5억까지 세금 없다고 알고 있고
남은 1억에서 이것저것 공제 되면 세금 많이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세무사 상담 받아야 할까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세금 그냥 나오는 대로 내자는 입장이고
동생은 세무사 찾아가보자는 입장인데
몇백 몇십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IP : 58.122.xxx.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과세는
    '22.4.21 12:41 PM (106.102.xxx.196)

    5억이 아니라, 성인 1인당 5천 이요

  • 2. 세무사
    '22.4.21 12:43 PM (118.235.xxx.225)

    상담 11만원 밖에 안해요.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 3.
    '22.4.21 12:49 PM (220.72.xxx.229)

    대충 아는 대로 말해보자면
    상속시
    아파트이니 2개월동안 매매사례가 있을거에요 시가 6억이라고 추정된다면 공동 상속 받으니 3억씩 받아서 따로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야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경우 차루 처분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무사 찾아가 상담 받는게 좋긴 하지만
    상담비가 아깝다면
    책 몇권

  • 4. 동이마미
    '22.4.21 12:52 PM (182.212.xxx.17)

    세무 무료상담 몇 군데 전화로 받아보세요
    저는 네이버 쳐서 나오는 곳 서너군데 전화 돌려요

  • 5. 맘맘
    '22.4.21 1:00 PM (58.122.xxx.37)

    세무서에 신고는 당연히 하죠.
    고액 상속이라 특별히 절세가 필요한 거면 몰라도
    굳이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 해서요.
    상속은 혼자 받든 열이 받든 총 5억까지로 알아요.
    집을 급하게 팔 생각은 없어서 지금 시세로 1억 정도에 대해서만 상속세 나올텐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네요.
    자식 둘 다 자가 소유 중인데 탈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가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 6. ..
    '22.4.21 1:05 PM (218.50.xxx.177)

    집하나가 다이시면 직접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 7. ..
    '22.4.21 1:09 PM (218.50.xxx.177)

    아파트면 시세도 있으니 직접하시고 상속으로 2주택이상이 되는거면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 1주택적용 될거예요.

  • 8. ...
    '22.4.21 1:10 PM (1.235.xxx.154)

    검색해보세요
    아파트라면 돌아가시기 전후 몇개월 시세 그대로 반영이랍니다
    그정도라면 검색해보면 비슷한 사례로 있을거 같아요
    아파트를 자녀두분이 절반씩 상속받으면 취득세등 뭐 있을겁니다
    언제 파느냐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분이 기존 주택있으면 1가구2주택이 되고 어느기간내 팔면 ..등등 알아보세요

  • 9. ......
    '22.4.21 1:12 PM (106.252.xxx.211) - 삭제된댓글

    본문에 5억은 일괄공제 얘기하신걸거예요. 맞아요 기초공제+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클거같으니
    5억 공제는 맞고 1억에서 계산되요.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으니 상속주택1주택이면 직접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 10. ..............
    '22.4.21 1:14 PM (106.252.xxx.211)

    본문에 5억은 일괄공제 얘기하신걸거예요. 맞아요 기초공제+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클거같으니
    5억 공제는 맞고 1억에서 계산되요.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으니 상속주택1주택이면 직접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1억초과는 세율20% 적용에 누진공제 1천만원있으니 계산해보시면 대충 세금 나와요

  • 11.
    '22.4.21 2:16 PM (110.14.xxx.203)

    제가 직접했어요~ 10억까지는 비용처리하면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굳이 세무사 없이 하셔도 됩니다~

  • 12. ...
    '22.4.21 2:29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5억까지 공제구요. 나머지.1억에 대한 상속세 내셔야 해요. 그 1억에 대해 이것저것 공제 기대마시구요.
    상속이나 증여는 물권가액을 본인이 결정해서 신고하는 방식이라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거. 그거 신고하는 부분에서 세무사 도움 받는거긴 한데... 상속개시일 앞 6개월 뒤 3개월일겁니다 (저는 세무사 끼고 해서 아리까리하네요. 네이버 등 검색하면 나와요)
    같은동 같은층 같은평수 실거래가 하나 잡아서 그걸 기준으로 내꺼도 얼마다 라고 신고하심 되구요. 수리 전혀 안되고 향이나 층 구리면 차라리 감정평가 받아서 5억정도로 해서 신고하심 상속세 발생안되구요. 감평 비용은 일이백 나오구요. 증여나 상속 시 물권가 기준은 첫번째가 감평가 입니다. 확실하죠.
    다만 님이 말씀하신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지금 상속가를 업 시켜서 7억정도라고 하고 나중에 7억에 팔아서 양도세 안내는 방법도 있구요. (이경우는 본인이 1가구 몇주택인지. 양도세율 미리 확인하셔야 하구요) 이런 모든걸 고려해서 세무사 끼고 하는거긴 합니다만. 주택 1채 상속이라면 셀프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 같네요.

  • 13. 세무사비용이
    '22.4.21 2:54 PM (175.209.xxx.116)

    더 나올듯.건수 맡겠다는 세무사도 없을 듯

  • 14. 상속세
    '22.4.21 3:21 PM (211.36.xxx.211)

    1억에 대해서는 내는게 맞는데 장례비든 뭐든 최대로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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