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3법 바로 바뀌진 않겠죠?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22-04-21 10:35:24
반월세 주고 있는집 재계약이 코앞이네요.
시세대로 라면 월세 100은 더 올려받을수 있는데 5프로 상한제때문에 10만원정도밖에 못올려요. ㅠㅠ
부동산들 앞에 올려있는 시세들 보니 속이 쓰리네요.
2년전에도(자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세입자분이 읍소하셔서 시세대로 못올리고 월세를 10~20싸게 드렸는데 어흑. 세금은 잔뜩 오르고 힘드네요.
임대차법 손본다곤 하던데 한달만에 뭔 수는 안나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이라도 올렸음 소원이 없갰다는...
IP : 175.114.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4.21 10:47 AM (23.108.xxx.79) - 삭제된댓글

    한달만에 뭔 수 있긴 어려울 것 같은데 차차 손보기야 하겠죠

  • 2.
    '22.4.21 11:14 AM (220.78.xxx.153)

    손은 볼거같은데 한달안에는 민주당180석땜에 힘들지 않을까요

  • 3. ....
    '22.4.21 11:20 AM (61.79.xxx.23)

    공약 다 파기에요
    임대차3법 손 안본대요

  • 4. ....
    '22.4.21 11:21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원 후보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5. ....
    '22.4.21 11:21 AM (61.79.xxx.23)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6. 리기
    '22.4.21 11:25 AM (125.183.xxx.186)

    그 임차인한테 더이상은 연장 안해주는 방법뿐이죠...

  • 7. 노노노
    '22.4.21 11:59 AM (39.117.xxx.20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2728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꺼내들자,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8. 노노노
    '22.4.21 12:0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절대 정신 못차린다고 했었죠?

  • 9. 노노노
    '22.4.21 12:03 PM (39.117.xxx.200)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250 힘 없는 고기가 뭘까요? 11 ㅎㅎ 2022/04/21 1,756
1332249 민생 생각하면 검찰 개혁해야해요 (바이마르 공화국) 6 2022/04/21 827
1332248 아래 비호감있어서 반대로 호감스타일 3 호감 2022/04/21 1,476
1332247 상체 마르고 배 안 나오신 분들은 무릎 통증 없나요 5 ㅇㅇ 2022/04/21 2,108
1332246 윤석열 대선전 이승기 나오는 프로에서 꽤 짭짤했나봐요? 5 ... 2022/04/21 2,186
1332245 수학공부관련 여쭙니다 3 재수생맘 2022/04/21 1,120
1332244 핸폰으로 82보는데 아랫단 광고 없애려면 4 2022/04/21 792
1332243 고양이 구조 실패 ㅜ.ㅜ 17 .. 2022/04/21 1,890
1332242 유재석도 유퀴즈 그만 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28 .. 2022/04/21 5,414
1332241 영어단어 찾기만 되는 앱은 뭘까요..(네이버 같은곳으로 안빠지는.. 1 사전 2022/04/21 898
1332240 MBC 오승훈 아나, 변호사 됐다..현직 아나운서 최초 12 ㅇㅇ 2022/04/21 5,569
1332239 검찰 정상화 란... 3 수십년전부터.. 2022/04/21 620
1332238 나는 솔로 재방 봤는데요 8 ... 2022/04/21 3,389
1332237 둘째 낳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13 Dd 2022/04/21 2,858
1332236 [펌] ‘유퀴즈’ 尹 출연 시청률 3~4%, 30대 여성은 ‘반.. 15 zzz 2022/04/21 6,031
1332235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 9 방법이 없나.. 2022/04/21 1,647
1332234 노래찾기 꼭꼭꼭 에어로빅 2022/04/21 430
1332233 82에서 배운 맞춤법을 읽고 - 무선 마우스 동글이 1 서울 2022/04/21 746
1332232 지역민심 듣겠다며 지역언론 차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 기자들 항.. 5 !!! 2022/04/21 1,144
1332231 엄마들... 2 .. 2022/04/21 1,269
1332230 정말 유퀴즈 폐지 가는거 맞아요? 15 ........ 2022/04/21 5,010
1332229 윤석열이 그만두면 다 해결될텐데 29 2022/04/21 2,107
1332228 아이스크림 맛나게 먹는법 3 투게더 2022/04/21 1,306
1332227 딸이 줬는데 17 크레딧 카드.. 2022/04/21 4,973
1332226 82쿡 아들 집 사준다는 글 기사 댓글보고.. 3 ㄴㄴㄴ 2022/04/21 2,054